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이고, 한 곳만의 감정평가가액이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할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이고, 한 곳만의 감정평가가액이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할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및 각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및 각호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2016.8.3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청구인은 2018.9.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하여 2018.10.26. 양도소득 신고한 내역과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하여 그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2019.5.3. 경청구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생략)
2.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 청구인은 ‘甲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 이LL)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을 의뢰한 결과, 각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가액은 217,224,000원이라는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 감정평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감정평가 의뢰인은 청구인이고,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세무서 제출용: 상속), 제출처는 관할세무서,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기준시점은 각 상속개시시점인 2015.10.9. 및 2016.5.11.이며, 조사기간은 2018.10.19.부터 2018.10.24.까지이고 작성일은 2018.10.24.로 되어 있다.
3. 피상속인(청구인의 父母)의 상속세 신고 내용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보면 피상속인 홍길동(청구인의 父)의 상속세과세가액은 108,400천원, 피상속인 나엄마(청구인의 母)의 상속세과세가액은 131,080천원이어서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미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한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참조).
2. 청구인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또는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한 것이어서 평가기준일(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한 곳의 감정평가가액만 제시하고 있는 점(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참조),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목적만으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것이어서 그에 따라 평가된 감정가액은 객관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소급감정가액을 상증세법령에서 인정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8.12.14. 선고 2018누53834, 심사양도2019-0020, 2019.4.3., 조심2019부1293, 2019.6.18.,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