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년부터 2018까지 기간동안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약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년부터 2018까지 기간동안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약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8.02.13-28636호]일부개정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2017.12.19-15225호]일부개정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와 같이 AA산업(주)로부터 총급여액 3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내역 과세기간 지급처(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액합계 2007 AA산업(주) 47,391,403 2008 AA산업(주) 46,438,386 2009 AA산업(주) 44,738,843 2010 AA산업(주) 45,880,231 2011 AA산업(주) 48,923,833 2012 AA산업(주) 57,845,695 2013 AA산업(주) 59,396,651 2014 AA산업(주) 65,824,644 2015 AA산업(주) 67,308,993 2016 AA산업(주) 63,963,685 2017 AA산업(주) 60,895,666 2018 AA산업(주) 62,252,531
2.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김해시 장유로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 지도에 5.85km이고 자동차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서 감면요건인 타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감면이 되어야 한다며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아래 농지원부와 6명으로부터 받은 농지자경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농지원부 및 자경확인서·인우보증서 생략)
4. 처분청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다음은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중 관련 내용이다.
○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보완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신 설> * 자경의 개념: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 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 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 은 것으로 간주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라. 판단 구조세특례제한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항에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20km 이내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농사를 짓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을 부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제14항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의 경우 2018.11.15.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고,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한 것으로 농지의 보유기간 중 현실적으로 자경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2007년부터 2018까지 기간동안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약이 3천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