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생활하기에 용이하게 개별난방, 세탁기, 싱크대, 욕실을 갖춘 화장실, 방으로 구성되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생활하기에 용이하게 개별난방, 세탁기, 싱크대, 욕실을 갖춘 화장실, 방으로 구성되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쟁점오피스텔 전입사항을 보면, 임차인 최이 2013.9.13.부터 2017.2.26.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은 사업자이력이 없다. 최**의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이다.
•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중개현황을 보면, 풀옵션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43만원으로 임차되며, 각 호실에 개별난방, 빌트인 주방 구조로 세탁기, 싱크대, 화장실(욕실), 방으로 구성된 거주가 가능한 구조로 확인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 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쟁점오피스텔 공부사항
2.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근로소득 등 사항
3. 쟁점오피스텔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임대사업자 신고현황 쟁점오피스텔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운수업(개별화물)로 서울시 성동구 소재로 사업자등록된 이력은 확인되나, 쟁점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사업자 과세사업이력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2019.4.19.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제출한 자료 2019.4.19.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90,000,000원, 용도: 오피스텔,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옵션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있음)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등이 기재되었다.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1,237,360원, 지방소득세 123,73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