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전소유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취ㆍ등록세 과세표준만으로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전소유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취ㆍ등록세 과세표준만으로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7)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7>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체 양도가액(1,600,000,000원) × 취득시 토지 기준시가(105,300,000원)/전체 양도시 기준시가(306,949,900원) = 548,884,362원 (나)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이 1999.9.29. 경량철골조 1층 수리점 99.0㎡를 신축하였고, 2000.3.23. 수리점 28.0㎡를 증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는 2018.10.30. ☆☆세무서장의 양도가액 확인요청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가액이 158,580,24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시 남구청장은 2018.11.7. ☆☆세무서장의 쟁점토지의 취득세 산출 근거자료 요청에 대하여 과세표준은 158,580,249원이고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 113,146,218원의 10%인 11,314,621원을 부과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