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69 선고일 2019.08.14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1996.4.30., 2008.6.5., 2008.8.5. 및 2008.12.4.에 4회에 걸쳐 취득한 ‘AA도 AA시 AA면 AA리 ***-2 외 2필지 임야 3,49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10.25. 양도하고, 2016.1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68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33,366천원(매입가액 230,000천원, 취득세등 2,366천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16.부터 2018.1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 74,830천원을 적용하여 2019.3.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389,5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AA도 AA시 AA면 AA리 -2 토지(이하 “AA리 -2 토지”라 한다)에 대한 AA시청의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처리결과 알림’ 공문(공시기준일 1995.1.1., 정정전 공시지가 10,800원/㎡, 정정후 공시지가 43,800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은 2019.4.29.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해서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62,389,510원에서 53,396,750원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992,760원의 부과처분을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BB BB구 BB동 *- 소재의 단독주택을 매각한 자금 680,000천원으로 1995.4.20. 쟁점토지를 230,000천원에 취득하였고, 남은 자금은 1996.3.23. AA도 CC시 CC구 CC동 소재의 아파트를 250,000천원에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2003년경에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잔금영수증은 있는데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공장건물을 시공한 백DD에게 부탁하여 백DD의 건설사무실에서 계약금과 잔금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대로 쟁점토지 매도인 정HH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다.

3. 쟁점토지를 1995.2.18. 30,000천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1995.4.20. 200,000천원의 잔금을 지불하였는데, 지금부터 23년 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금융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994.11.17. 청구인의 배우자 김EE 명의의 BB BB구 BB동 단독주택을 680,000천원에 매각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30,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을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개한 김GG이 확인하고 공증하였고, 매도인 정HH과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백DD이 확인하고 공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뒷쪽 연접토지 매수인 김JJ이 평당 약 210천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30,000천원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5. 2003년경 재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 원본이 최근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 14~15년 정도가 지난 오래된 것임을 육안으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6.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30,000천원은 신뢰할 수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사전열람결과 청구인 추가의견

1. 쟁점매매계약서 재작성 사유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면 전환이 2007.1.1.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2003년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이 예고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인 시절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거나 법인과의 거래 등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계약금과 잔금영수증은 재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작성되었던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쟁점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며 쟁점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없어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순수한 당위성 때문에 재작성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취득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쟁점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면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의뢰하여 매매계약일을 등기원인일과 일치시키고 매도인을 등기부상 공유자인 정HH, 윤KK 공동명의로 흠결없이 작성했었을 것이다. 토지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허가나 토지개발이 종료되기 전에 일단 분양계약을 하고 허자나 토지개발이 종료되어 판매가 가능한 때가 되면 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파기하고 허가일 이후 판매가 가능한 시점으로 계약일자를 바꾸어 재작성하곤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세법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잔금청산일, 사용수익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거래시로 하여 세액계산을 한다. 청구인이 1995.2.18. 매매계약을 체결한 AA도 AA시 AA면 AA리 -2(쟁점토지)의 취득매매계약서는 1994.10월 정HH이 청구외 김JJ에게 판매한 AA도 AA시 AA면 AA리 -7와 1996.5.29. 분할한 도로인 AA도 AA시 AA면 AA리 -14 및 동소 -15의 지번이 부여되기 이전에 계약하고 작성된 것이다. 지번 분할이 완료되고 정HH의 채무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당해 토지의 계약 및 거래대금 수수내용과 다르게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매매계약일과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분할이 확정되고 청구인 소유면적이 확정된 후 공부에 나타난 날짜에 맞추어 쟁점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않았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토지소유자는 정HH, 윤KK 공동명의이지만 심사청구서에 첨부한 쟁점토지 상 멸실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을 보면 1995.4.10. 건축을 착공했고 청구인이 1995.8.30. 공장건물 4동을 완성하여 AA시에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아 1995.8.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가 당시의 거래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1995.8.30. 공장건물 4동을 준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지만 토지는 정HH, 윤KK 공동명의로 계속 남아 있다가 1996.4.30.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되었다. 1995.2월에 작성한 계약금 및 잔금영수증 원본과 2003년경에 재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 원본의 종이 재질과 보존형태, 글씨체 및 날인한 인주색깔 등을 보면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당해 서류들의 원본은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2. 사실확인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소개한 김GG은 당해계약 체결 당시에 LL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던 손꼽히는 재력가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해줄 이유가 없으며, 쟁점매매계약서의 재작성에 참여한 백DD은 정HH의 부동산개발에 참여했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서 정HH이 쟁점토지를 230,000천원에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단순히 매매사실과 금액만을 확인해준 것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까지 해주었으므로 당해 사실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충분한 확인서인 것이다.

3. 환산취득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230,000천원이고, 처분청에서 경정한 환산취득가액은 198,403천원으로 그 금액의 차이는 31,596천원이며, 이 금액은 신고한 취득가액의 13,7%를 차지하고 가산세를 차감한 양도소득세 차이는 5,496천원으로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01,122천원의 5.4%를 차지하는 등 금액의 차이 또한 미미하다. 참고로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상가액은 시가에 30%를 가감한 금액으로 보고 있다.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과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 비율에 양도가액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 각 필지마다 가격을 부여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필지와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시세를 반영하는데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은 64.8%로 2018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2.6%에 비해 2.2% 상승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매년 같으면 환산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근접하게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매년 조금씩 상승시켜서 환산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적게 산출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환산취득가액 계산을 할 때 취득 및 양도시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차이를 감안해야 실지거래가액에 근접한 환산취득가액이 산출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해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조금씩 올려 온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230,000천원이 시세반영률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취득 및 양도시의 공시자가를 비율로 계산한 환산취득가액 193,403천원보다 실지거래가액에 더 근접한 금액이라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 정HH과 2003년도에 재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230,000천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230,000천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쟁점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유자(정HH) 및 계약일(1995.2.18)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정HH 지분 1/2, 윤KK 지분 1/2) 및 등기원인일(1996.2.13.)과 일치하지 않고,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다. (생략)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후단 생략)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괄호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6.10.25. ‘AA도 AA시 AA면 AA리 ***-2 외 2필지 토지 3,491㎡’(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6.11.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증빙서류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신고한 실거래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89천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AA리 -2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인 1996.4.30.에는 지상에 공장건물이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장용지가격으로 결정 고시되었어야 함에도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95년과 1996년 AA리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공장용지보다 현저히 낮게 고시되어 있음을 사유로 2019.2.8. AA시청에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AA시는 토지특성조사 착오를 정정사유로 하여 2019.3.28.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처리결과 알림’ 공문(토지관리과-**, 2019.3.28.)으로 AA리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정정통보하였다. 소재지 지목 면적 (㎡) 공시기준일 정정전 가격 (원/㎡) 정정후 가격 (원/㎡) 정정사유 AA ***-2 공장 용지 2,957 1995.1.1. 10,800 43,800 토지특성조사 착오 1996.1.1. 11,400 56,400

4. 처분청은 위의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19.4.29.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62,389천원에서 53,396천원을 감액경정하였다.

5. 쟁점매매계약서에는 2000년 이후부터 사용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번호인 ‘***’이 기재되어 있어 취득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작성일자는 1995.2.8., 잔금일은 1995.4.20., 매도인은 정HH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1996.2.13., 등기접수일은 1996.4.30., 매도인은 정HH(男) 및 윤KK(男) 2인으로 등기되어 있어 취득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도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으므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계약일, 잔금일 등이 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과 다르며, 금융증빙 등을 통해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중 일부>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76백만원 (157백만원 과다)

•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 조사대상자(청구인) 및 전양도자에 확인한바, 조사대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정HH과 230백만원에 1995.4.20. 계약)는 조사대상자가 2003년 재작성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취득가액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 소유자, 면적, 계약일 등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지분, 등기원인일 등과 일치하지 않고 제출한 소명서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확인서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 경정결정함

7.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원본 계약서를 분실하여 보관중인 계약금영수증과 잔금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2003년에 재작성한 계약서로서 거래대금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영수증과 잔금영수증, 쟁점토지의 관련인 4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가) 계약금영수증과 잔금영수증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금영수증과 잔금영수증에는 쟁점매매계약서상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1995.2.18.에 계약금 30,000천원을 1995.4.30. 매매 잔금 200,000천원을 정HH이 영수한 것으로 기재․날인되어 있다.
  • 나) 쟁점토지 관련인들의 확인서 성명 청구인과의 관계 확인서 내용 김GG 고교동창 본인 소개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당시 평당 23만원에 매입하였음 백DD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한 건설업자 정HH(매도인)은 평당 23만원에 매매하였고 당시 정HH씨 소개로 청구인 매입부지에 공장(60평) 7개동을 신축하였음 김JJ 인근 토지 매수인 1994.10월 본인 쟁점토지 인근 지번(AA리 ***-7) 580평을 120백만원(평당 21만원)에 매수하였음 김MM 위 김JJ이 매수한 토지의 임차인 본인의 임대인 김JJ 토지 580평의 매매가는 120백만원(평당 21만원)이었고 * 김JJ이 매수한 토지는 폭 4m 도로에 접해 있으나, 쟁점토지는 폭 6m 도로에 접해 있어 트레일러의 진입이 가능하고, 김JJ이 매수한 토지는 쟁점 토지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김JJ이 매수한 토지보다 시세가 높음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해당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판결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사후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소유자(정HH 1인), 계약일자, 잔금일자 등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정HH, 윤KK 2인) 및 등기원인일과 일치하지 않아 분실한 원본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③ 매도자와 매수인 모두가 원본 계약서를 분실하여 사후에 쟁점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④ 청구인은 보관중인 계약금영수증과 잔금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쟁점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영수증에 기재된 영수자(정HH 1인)가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자(정HH, 윤KK 2인)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소급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소유자(정HH 1인)와 일치한 점으로 보아 쟁점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하는 시점에 동 영수증도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이 제출한 김GG 외 3인의 확인서는 취득시점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현시점의 진술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후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