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 감정가액은의 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 감정가액은의 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0.
6.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인 81,700,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소급감정을 받고 2019.1.4.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161,345,592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
○○ 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감정평가내용 (원) 감정평가 물건 감정평가액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 지 129 1,212,000 156,348,000 2016.10.06. 2018.08.24. 2018.09.07. 건 물 54.08 122,000 6,597,760 “ “ “ 합 계 162,945,760 <표2> ㈜※※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감정평가내용 (원) 감정평가 물건 감정평가액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 지 129 1,190,000 153,510,000 2016.10.06. 2018.10.05. 2018.10.10. 건 물 54.08 119,000 6,435,520 “ “ “ 합 계 159,945,520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9.2.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반면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한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시가에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두3204).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일기준 과세원칙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2017.12.19.-15224호]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 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18.2.23. -28638호]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 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2017.12.19.-15224호]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처분청 및 청구인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10.
6.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를 2018.
8.
16. 양도하였고, 2018.
10.
24.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인 331,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인 81,7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감정평가 현황 청구인이 의뢰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쟁점주택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16.10.6.)로 소급하여 평가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원) 감정평가법인 평가액 평균액 감정평가서 작성일 (주)
○○ 감정평가법인 162,945,760 161,345,592 2018.09.07. (주)※※감정평가법인 159,945,520 2018.10.10.
-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6.10.6.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8.9.7. 및 2018.10.10.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