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65 선고일 2019.07.24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어 그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2017.7.7.을 기준으로 비사업용기간이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8.8. 인천 ○○구 ○○동 525-** 대지 20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29,576천원에 취득한 후 2017.7.7. 신철(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701,500천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 누진세율 3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1,315천원을 2017.9.1.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3.부터 2018.7.2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른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일반 누진세율 38%에 10%를 가산한 세율 4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2018.12.5.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57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종합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용토지로 보는 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을 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68의14 제1항 제4호를 보면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따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에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이하 ”쟁점시행규칙“이라 하고, 관련 규정 전부를 ”이 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용토지로 보는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시행규칙의 적용요건 쟁점시행규칙의 적용요건은 ① 거주자일 것 ②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일 것 ③ 폐업 등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일 것 등으로서, 거주자의 개념은 쟁점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및 임차인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이란 “주로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하는 계획적인 경제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임대업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임대업도 쟁점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3.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2.5.22.부터 2017.7.7.까지 토지임대업으로 사용한 사실 및 임차인이 2015.3.10부터 2017.7.7.까지 쟁점토지에서 위생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쟁점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 주장의 비교 처분청은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 따라 쟁점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새당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이 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용토지로 보는 규정에 따라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장 내용 관련규정(소득세법) 처분청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청구인 청구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쟁점시행규칙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토지가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1.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는 대지이고 ‘대지’란 원칙적으로 본래의 목적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을 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무허가상가건물의 부수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2. 우리청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30, 2010.11.30.)에 따르면 무허가 상가건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 다수의 사례가 있다.

  • 나.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쟁점토지는 1997년부터 양도일인 2017년까지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 다.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토지의 이용현황,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규정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기간 동안 일부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개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라.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규정에 따른 토지현황이 확인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규정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을 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는 의미인 것인데 청구인은 사업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또한 이 규정은 토지 본래의 사실상 용도로 사용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하게 사용의 제한이 발생하여 제한한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데, 청구인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토지 본래의 사실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마. 결론적으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토지가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이며 사무실 및 판매 사업장으로 임대한 경우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12.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예정신고 경정 양도가액(①) 701,500 701,500 취득가액(②) 129,576 129,576 필요경비(③) 1,755 1,755 양도차익(ⓐ=①-(②+③)) 570,169 570,169 장기보유특별공제(④) 171,051 171,051 양도소득금액(ⓑ=ⓐ-④) 399,118 399,118 양도소득기본공제(⑤) 2,500 2,500 과세표준(ⓒ=ⓑ-⑤) 396,618 396,618 산출세액(ⓓ=ⓒ×세율) 131,315 170,977 가산세액(⑥) 8,915 총결정세액(ⓔ=ⓓ+⑥) 131,315 179,892 기결정.기고지세액 자진납부세액⑦ 131,315 131,314 차감고지세액(ⓕ=ⓔ-⑦) 48,578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8.8. 취득하고 2017.7.6. 양도하여 총 26년 11개월 보유하였다.

3.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서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기간 사용내역 보유기간

1990.

8. 8.∼1996.12.10. 불분명 6년 4월

12. 11.∼2010.

20. AA목재 본점사무실로 사용 13년 7월

7. 21.∼2012.

21. AA목재 지점사무실로 사용 1년 10월

5. 22.∼2015.

9. AA목재 지점의 야적장 사용 2년 10월

3. 10.∼2017.

7.

7. 도소매사업자에게 토지 임대

2년 4월 (가) 청구인 1996.

12. 11.~

7.

20. 쟁점토지를 AA목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한 증빙으로 법인등기부등본(본점, 발췌)과 2008년 및 2010년 다음지도 로드뷰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7. 21.~2012.

5.

21. 쟁점토지를 AA목재 지점 사무실로 사용한 증빙으로 법인등기부등본(지점, 발췌)과 2011년 다음지도 로드뷰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10.~2017.

7.

7. 쟁점토지를 도소매(위생도기)업자에 임대기간을 1년,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하였고 AA목재 지점은 옆 건물로 이전한 증빙으로 나대지 월세계약서와 2015~2017년 다음지도 로드뷰를 제출하였다.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및 갑구는 다음과 같다.

5. 감사관은 쟁점토지가 무허가 콘테이너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양도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6. 쟁점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인천○○구청에 재산세 부과내역을 조회한바 1997년 이전의 내역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산이 구축된 1997년부터 양도일인 2017년까지 종합합산대상으로 쟁점토지에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사업장소재지 비고 137-19-9****

1. (2017.

7. 5.) 부동산임대 인천 ○구 ○○동 525- AA목재상사 137-11-6**

13. (1996.

12. 31.) 도매/목재 인천 ○구 ○○동 525- AA목재상사 137-81-1**

26. (계속사업) 제조/제재 강원도 ○○시 ○○동 243- (주)BB목재 본점 137-85-3**

28. (2017.

10. 31.) 도매/목재 인천 ○구 ○○동 170 (주)BB목재 지점

8. BB목재 본점과 지점 및 쟁점토지 임차인의 사업장 변동이력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소재지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주)BB목재 본점

26. 인천 ○구 ○○동 525- 강원도 ○○시 ○○동 243-

27. (주)BB목재 지점

28. (2017.

10. 31.) 인천 ○구 ○○동 525-** 인천 ○구 ○○동 525-*

18. DD세라믹스 (임차인 신철)

4. 인천 ○구 ○○동 269- CC빌라 가동 호 인천 ○구 ○○동 525-

22.

9.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총보유기간 9,830일의 60%인 5,898일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거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여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인천○○청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전산이 구축된 1997년부터 양도일인 2017년까지(7,493일) 쟁점토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어 그 기간 동안은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2017.7.7.을 기준으로 비사업용기간이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총 보유기간 9,830일(1990.8.8.∼2017.7.7.)의 40%에 상당한 기간인 3,932일(10년 7개월)도 초과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2.11.부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AA목재의 본점 및 지점사무실로, 도·소매업자(위생도기)의 판매사업장으로 임대한 사실을 근거로 사업용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대에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임대업 등록을 폐업한 사실을 두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쟁점토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향후 2년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므로 쟁점토지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