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한 결과 날인된 인장이 인장조각기가 개발되기 이전 시기임에도 인장조각기로 만든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가 다른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필체가 이 계약서상 필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문서감정한 결과 날인된 인장이 인장조각기가 개발되기 이전 시기임에도 인장조각기로 만든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가 다른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필체가 이 계약서상 필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12.13. 쟁점임야를 471,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고,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작성일자: 1986.10.28.,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와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잔금수령 영수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처분청의 문서감정은 용지 외관검사, 지질검사, 잉크검사, 인주 검사 등의 종합적인 분석으로 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판단은 없고, 단지 인영조각기 서체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계약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문서감정의 유효성, 객관성, 신뢰성이 부족한 감정기법에 해당하는 점, 제출하기 어려운 30년 이전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단지 공시지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는 쟁점계약서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는 당초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 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8.7.1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하였고, 2018.11.2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면서 비로소 원본을 제출한 점, 이에 쟁점계약서를 ○○지방국세청 ○○담당관에게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용된 인영은 인장조각기 전용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서체이나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 당시에는 인장조각기가 개발되지 아니하였던 시기라고 회신을 받은 점, 쟁점금액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취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청구주장 및 제출 증빙
3.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쟁점금액에 취득하였다고 입증할 증빙은 쟁점계약서 및 잔금영수증뿐이고, 매입대금 지급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임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취득 시 등기원인일(매매계약일)이 1986.12.5.인 반면, 쟁점계약서상 계약일은 1986.10.28.로 나타나 서로 다르고, 취득등기 접수일이 1986.12.13.인 반면, 쟁점계약서상 잔금청산일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잔금영수증상 잔금수령일은 1986.12.6.로 나타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3) 쟁점임야는 1986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2,706원에서 2014년 26,500원으로 약 9.8배로 상승하였는데 반하여, 청구주장을 따르자면 취득가액은 1986년 ㎡당 49,000원이었다가, 2014년 ㎡당 경매가액은 69,592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결국 30년 동안 약 1.4배로 상승한 것에 불과하고 경매와 관련하여 받은 감정가액(1,039,068,000원)과 대비하여도 2.2배로 상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6년 당시 ㎡당 취득가액 49,000원(공시지가 2,706원 대비 18.1배)은 한참이 지난 2009년 인근토지(○○동 209-15 임야 3,004㎡)의 실지거래가액(㎡당 74,900원, 공시지가 21,600원 대비 3.47배)에 약 60%에 달하는 비싼 금액이다. 또, 1986년부터 2009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2배인바, 이를 역산하여 비교하더라도 쟁점금액을 1986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이 건 쟁점과 같이 다른 2건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력이 있어 이 건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표3>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실거래가액을 주장한 내역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상 토지 매도인 ZZZ이 작성한 잔금영수증의 필체가 쟁점계약서의 필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여러 물건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다른 매매계약서와 쟁점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필적감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고 한눈에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만 보아도 쟁점계약서가 그 당시 실계약서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6) 더욱이 쟁점임야 취득 시 작성된 것이라고 제시된 쟁점계약서(계약일자: 1986.10.28.)의 ‘중개인란’을 보면, 중개인은 ‘이순신’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 ○○시 ○○동 34-12’로 표기되어 있으나, ○○시는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1989.1.1.에야 ‘○○군’에서 ‘시’로 승격된 점, 주민등록상 이순신의 주소변동 이력을 보면 이순신이 ‘○○동 34-12’로 전입한 날 역시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한참 후인 1993.2.24.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난다.
4. 쟁점계약서상 쟁점금액이 취득 시 실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내용과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계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두53781 등 다수)하고 있다.
2.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거래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