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오피스텔은 취사가 가능한 가스렌지,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가 가능한 욕실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쟁점 오피스텔은 취사가 가능한 가스렌지,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가 가능한 욕실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양도주택에 10여년 간 거주하다 양도하였고, 쟁점 오피스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납부한 33,887,72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쟁점 오피스텔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5.12.15-13558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16.02.17-26982호]일부개정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3) 주택법 제2조 【정의】[2015.12.29-13687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2015.12.28-26763호]타법개정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청구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소유자 부동산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비고 청구인 서울 영등포 CC ** GG명가 101동 401호 ’01.5.15 ’16.7.28 양도주택 서울 영등포 CC *- KK연립 103호 ’16.6.22 거주주택 서울 구로 PP SS빌 1525호 ’ 10.3.30
오피스텔 배우자 보유 부동산 없음
2.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및 사업자 등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및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 (원) 구분 접수일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최초신고 2016.9.23 19,129,300 1,789,395 양도주택 과세대상신고 수정신고 2016.9.29 139,393,506 33,887,727 환산취득가액 계산착오 경정청구 2018.10.19
• △33,887,727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사업자 등록신청 2019.2.13 쟁점오피스텔 임대사업등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3. 청구인과 처분청은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을 2010.3.30. 취득한 이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있지 않다가 본 이의신청 접수 전날인 2019.2.13. 개업일을 2019.1.1.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과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조회되는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차인의 근로소득 발생처 및 주민등록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계약 내용 (천원) 임차인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특약사항 기재내용 이AA ’12.12.27. ’13.1.6∼’14.1.5. 40,000 400 박BB 계약서 분실사유로 미제출
• 600 서울시 교육청 ’16.4.13. ’16.5.21∼’17.5.21.
• 700
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표4>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현황 임 차 인 (세대주) 동거가족 전입일 퇴거일 근로소득 발 생 처 이AA 없음 2013.1.24. 2013.8.1. 한국PPP(주) 박BB 처: 김CC 자: 박DD 주) 2013.12.13. 2016.5.24. TTT(주) PA DA LEE 확인 안됨 2016.7.14. 2017.8.25. JJ초등학교 SH SA* OS*** 확인 안됨 2018.10.1. JJ초등학교
6. 처분청은 “쟁점 오피스텔이 방 1개, 화장실 1개의 원룸 형태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주방용품 일체 등 취사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수도 및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고, 침대와 세탁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장기간 주거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아래 쟁점 오피스텔의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생략)
7. 청구인은 쟁점 오피스텔을 서울시 교육청에 임대하였고, 서울시 교육청은 세계 각 지역의 원어민 교사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는바, 현재 거주중인 영국인 원어민 교사 SH SA OS***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방을 만들거나 취사를 한 적이 없고 거실 침대에서 임시로 잠만 잔다”고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영문과 한글로 작성된 확인서를 이 건 청구시 제출하였다. (확인서 생략)
8. 쟁점 오피스텔은 2005.1.1.부터 오피스텔로 기준시가가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음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쟁점 오피스텔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내역 고시일자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원) 고시일자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원) 2019.01.01 2,428,000 2011.01.01 1,331,000 2018.01.01 2,087,000 2010.01.01 1,286,000 2017.01.01 1,944,000 2009.01.01 1,131,000 2016.01.01 1,878,000 2008.01.01 1,131,000 2015.01.01 1,878,000 2007.01.01 1,039,000 2014.01.01 1,878,000 2006.01.01 970,000 2013.01.01 1,878,000 2005.01.01 831,000 2012.01.01 1,878,0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