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 토지가 농지로서 자경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전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 토지가 농지로서 자경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자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전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로서 그동안 농지를 경작하여 왔었는데, 이KK 등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을 뿐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 생략)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표 1>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잔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괄호 안 생략)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2.3, 2016.2.17>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2010.2.18, 2010.9.20, 2015.6.1, 2016.6.21>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1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조사내용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상호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업태/종목
○○통상 198.7.15 192.6.30 SS YY구 LL중고등학교총동창회 198*.12.9 SS SS구 개발 23.11.15. 2**7.4.30 AA BB시 서비스/부동산컨설팅
2. 쟁점토지의 부동산종합공부에 따르면 2011.3.3. 토지개발사업시행 신고가 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 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소유자 변동 내역(생략)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양소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생략)
4.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전후의 주민등록전출입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주소지로부터 쟁점토지까지 거리는 10㎞ 미만으로 확인된다. <표4> 주민등록전출입 내역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2003.10.15. 2003.10.15. 전입 AA BB시 DY동 5-5 2011.10.31. 2011.10.31. 전입 AA BB시 대학로 2012.1.17. 2012.1.17. 전입 AA BB시 GG면 종합운동장로 1** 세대주 변경(청구인 →김○순) 2013.12.24. 2014.1.21. 세대주 변경(김○순 → 청구인) 2017.9.29. 2017.9.29. 전입 AA BB시 MR길 1-*
5. 심리담당자가 2020.3.5. BB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형 변동내역 조회에 대한 BB시장의 회신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 회신 내역(2004년∼2016년) 연도 DD리 43-24 (공부상: 잡종지) FF동 산197 (공부상: 전) FF동 161-5 (공부상: 잡종지) FF동 153-1 (공부상: 잡종지) 현황 지목 과세 유형 현황 지목 과세 유형 현황 지목 과세 유형 현황 지목 과세 유형 2004 잡종지 종합 전 분리 잡종지 종합 잡종지 종합 2005 잡종지 종합 전 분리 잡종지 종합 잡종지 종합 2006 잡종지 종합 전 분리 잡종지 종합 잡종지 종합 2007 잡종지 (미확인) 전 분리 잡종지 종합 전 분리 2008 전 분리 전 분리 잡종지 종합 전 분리 2009 전 분리 전 분리 잡종지 종합 전 분리 2010 전 분리 전 분리 잡종지 종합 전 분리 2011 대지 종합 대지 종합 대지 종합 대지 종합 2012 대지 종합 대지 종합 대지 종합 대지 종합 2013 대지 종합 대지 종합 대지 종합 대지 종합 2014 전 분리 전 분리 전 분리 전 분리 2015 2016 변경사유
• 농지사용(분리과세)
• 2011.1.4. BB화물터미널 착공신고(종합합산)
• 2014.6.2. BB터미널 취소 현지조사(분리과세)
6. 처분청이 2018.4.23.부터 2018.5.1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은 다음 <표6>과 같으며 보유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
- 가) 양도가액 조사 청구인은 2016. 6. 27. AA BB시 DD 43-24 외 3필지를 경매로 0,0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재계산해보면 실제 양도가액이 0,000백만원로 확인되는 바 00백만원을 과소신고하였음
- 나) 취득가액 조사 청구인은 2003.5.30.(계약일) SJ축산(주)으로부터 쟁점토지 외 7필지를 토지 0,000백만원, 건물 및 구축물 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은 0,000백만원으로 확인됨
- 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사
• 청구인이 2003년 SJ축산(주) 등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토지의 전체면적은 00,000㎡(25,000평)이고, 위 지상 계사 및 축사면적이 0,000㎡(0,000평)이며, 2016년 경매로 양도된 4필지의 면적은 00,000㎡(0,000평)임
• BB시청에서는 2003년∼2013년 기간 동안 동 토지의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부과하여 동 토지를 나대지로 보았음
• 청구인은 2011.3.3. 토지개발사업을 BB시청에 신고(부동산종합증명서로 사실확인)하였으나,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항공사진상 동 토지위에 건축물이 신축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BB시청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동 토지를 농지로 보고 재산세를 저율 분리과세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재촌 자경여부 확인해본바,
•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1994.11.23. AA BB군 BB읍 HH리 3**번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BB시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3년∼2007년까지 ○○개발로 부동산중개업, 컨설팅을 운영한 것 외에 별도로 발생한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바, 자경여부가 불분명함
• 2016년 양도된 토지의 면적은 총 0,000평으로 토지의 면적이 커서 본인이 실제 자경을 하였다면 반드시 농업과 관련된 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2016년 기간의 자경 관련 증빙제출(종자 및 비료구입내역, 농기계 사용내역, 생산물 출하내역 등)을 소명요구 하였으나 미소명 상태임
• 현장확인한바, 동 토지는 현 소유자 양수법인이 일부는 동화기업에게 임차하여 목재의 야적장으로 사용 중이고, 일부는 밭으로 사용 중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재촌자경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보유기간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내역(전체 60% 또는 직전 3년 중 2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백만원은 부인하고, 누진세율 10%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하고자 함
7.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그동안 농지를 경작하여 왔었는데, 이KK 등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물손괴 판결문(II지방법원 JJ지원2016고정 재물손괴, 2016.6.24.)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 내용은 다음 <표7>과 같으며, 그 외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표7> 청구인이 제출한 재물손괴 판결문 일부 내용 II지방법원 JJ지원 사 건 2016고정 재물손괴 피 고 인 청구인, 건설업
(청구인)피고인을 벌금 0,000,000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청구인)은 DB종합건설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11. 이DH와 BB시 FF동 161-5번지 외 약 10필지 약 00,000평의 토지에 대하여 임대인의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곳에는 피해자 이KK가 정KS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4.11.경 소먹이용 호밀씨앗을 파종하여 호밀이 약 10㎝ 정도 자라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토지에 이미 작물이 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한 위 이DH에게 “작물에 대하여 로타리 작업을 하여도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라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이DH로 하여금 2014.4.4. 08:00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종비 약 000만원 상당의 호밀이 자라고 있는 토지 약 0,000평을 갈아엎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하생략) 판결문에 2014.4.4.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2015.4.4.로 추정됨
8. 쟁점토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스카이뷰 사진은 다음 <그림1∼7>과 같은데, 쟁점토지는 모두 인접토지로 확인되며 2011.1.4. BB화물터미널 착공신고를 한 이후 2013년까지는 토지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중단된 흔적이 나타나며, 2015년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II지방법원 JJ지원2016고정55, 2016.6.24.)에서 쟁점토지를 이DH에게 로타리 작업을 해도 된다는 말을 하여 이KK가 파종하여 호밀이 자라고 있는 쟁점토지를 갈아엎게 하였다는 내용에서 유추되는 토지 상태가 나타난다. <그림1∼7> (생략)
9.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2019.1.15. 수령하고 심사청구 기간의 만료일인 2019.4.12. 이 건 청구를 하였으며, 심사청구서의 청구이유 란에는 “별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첨”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심리담당자가 2019.4.19. “1. 청구취지(내용) 및 청구이유, 2. 청구취지 및 이유와 관련된 증빙”을 2019.5.8.까지 제출하라고 보정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다시 2019.5.7. “청구취지(내용) 및 청구이유, 청구취지 및 이유와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를 2019.5.26.까지 제출하라고 보정하였으나 2019.6.14.에서야 다음 <표8>의 내용으로 보정서류를 제출하였으며, “3.”의 자료는 심리자료 작성일인 2021.3.15.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류 내용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동안 농지를 경작하여 왔었는데, 이KK 등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3. 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재물손괴 판결문
10. 청구인의 2021.3.15. 현재 국세체납액은 다음 <표9>와 같이 0,000백만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재산으로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정리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8> 2021.3.15. 현재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생략)
1. 관련 법리
2.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대한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권자인 BB시장은 2011년부터 2013년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현황지목을 대지로 보아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이나 비과세 및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쟁점토지의 스카이뷰[앞의 “<그림4>(2011년)”, “<그림5>(2013년)”]를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등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된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BB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현황지목을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II지방법원 JJ지원2016고정**, 2016.6.24.)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쟁점토지를 이KK가 경작하거나 이DH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 쟁점토지가 양도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었던 기간은 최소한 2011년부터 2016년 쟁점토지가 양도될 때까지 5년 6월 26일 이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한 요건인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 전체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60 이상” 중의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다.
(3) 한편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근거는 과세관청이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나 심리자료 등으로 위와 같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상당한 정도로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앞의 밝혀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2017누6168, 2018.4.13., 같은 뜻). 그럼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로서 이KK 등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경작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면적이 00,000㎡로 매우 넓은 면적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전체 기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아님, 뒤의 “ <표5> 쟁점 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 회신 내역(2004년∼2016년)” 참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