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시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57 선고일 2019.07.03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나 당해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KK OJ시 DK동 615-17 토지외 2필지 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기타건물 157.8㎡를 2015.4.28. 청구인의 모(母) 한J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후, 2018.3.12. 양도하고 2018.4.25. 양도가액을 970,313,864원, 취득가액을 632,267,564원, 필요경비를 89,419,514원, 납부세액을 74,128,17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한 필요경비 89,419,514원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 73,669,405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여 2018.12.20.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924,237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19.2.12. 불채택 결정되자 2019.4.1. 2018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33,431,0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개발이익환수법제6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제3항제3의2호에 규정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쟁점개발부담금은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비율로 승계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의로 납부자를 변경하여 납부한 것으로 납부의무자(피상속인)와 양도자(상속인)가 다른 경우이고 청구인에게 사실상 배분된 개발부담금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처분청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두9537, 2003.1.24.)”는 판례가 있다.
  • 나) 그런데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3호의2 규정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에게 사실상 배분된 개발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유추해석으로 부당하다.

2.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자본적지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①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일 것, ②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일 것, ③ 개발부담금의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인데 이 중 ① 및 ③ 요건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② 쟁점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른 경우인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2015.4.28. 사망으로 상속인들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으며,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 받아 개발이익환수법제6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납부의무자가 동일하다.

3.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쟁점금액을 납부하여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르더라도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따라 양도인(청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모두 청구인에게 배분될 금액에 해당한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개발부담금을 납부의무 승계 규정에 따라 납부한 개발이익환수법제6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3호의2에 규정한 납부의무자와 양도자(청구인)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3호의2에 규정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자본적지출(필요경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개발부담금은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개발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의2호에서 열거하는 개발부담금에 해당하지만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비율로 승계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납부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납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635백만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비록 쟁점금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사실상 납부가 가능하였으므로 동 금원의 원천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배분된 개발부담금은 없다.

2. 쟁점개발부담금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부득이하게 발생된 비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공과금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청구인이 무상 취득한 것이다.

3. 쟁점개발부담금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납부하지 못해 청구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득이하게 납부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무상 취득 후 양도 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되지 않아,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시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2015.2.3, 2016.2.17, 2018.2.13>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5.8.5, 2005.12.31, 2016.2.17, 2016.8.31, 2017.2.3>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6.10>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5.2.3.-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2011.5.19.-법률 제106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② 동일인이 연접(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상 사업】[2011.11.11.-대통령령 제232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4>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1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의무자】[2011.5.19.-법률 제106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1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납부의 고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납부의 고지】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 금액과 그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1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납부고지서 등】 영 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4>

1. 국가 귀속분: 별지 제5호서식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별지 제5호의2서식 15)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2014.12.23.-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다음 <표1>과 같이하여 산출세액을 74,128,178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취득가액은 2015.4.28.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15.10.17.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상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상증세법 제66조) 상속재산가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일부(생략)

2. 처분청은 위 1)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J시청으로부터 2014.5.22. 및 2014.6.22.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10.30. 근린생활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2015.4.15. 부과된 쟁점개발부담금의 부과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납세의무 확정일은 2015.4.15.이고 상속개시일은 2015.4.28.인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등 (단위: 백만원) 부과대상 납세의무 확정일 (상속개시일) 고지금액 납부 의무자 비 고 쟁점토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의 개발행위허가 개발부담금 고지일: 2015.4.15. (2015.4.28.) 147(상속 지분 1/2이 쟁점금액) 엄연 성준 피상속인

4. OJ시청이 쟁점토지의 개발이익 589,355,27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부과한 쟁점개발부담금은 147,338,810원이고 그 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금액은 73,669,405원(전체 금액의 2분의 1)이었는데, 2015.4.28.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전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정에서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은데 그 내용은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한JH[(최후주소: KK OJ시 흥업면 사제로395]가 2015년 4월 28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Ⅰ.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1. KK OJ시 DK동 615-17, 615-26 일반철골구조 슬라브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271.6㎡, 2층 203.7㎡ (이전할 지분) 1번 피상속인 지분 전부이전

2. KK OJ시 DK동 615-17 대 1,257㎡ (이전할 지분) 6번 피상속인 지분 전부, 11번 피상속인 지분 전부이전 (밑줄 부분은 2번의 착오 기재로 추정됨)

3. KK OJ시 DK동 615-26 대 163㎡ (이전할 지분) 3번 피상속인 지분 전부이전

• 이 상 -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 Ⅱ.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 하여 1통씩 소지한다. 2015년 9월 22일 상속인의 표시

1. 청구인(날인됨) 2. 안 AA(날인됨) 3. 안 BB(날인됨)

4. 안 CC(날인됨) 법무사 차DD(법무사 도장 날인됨)

6.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쟁점토지와 지상의 건물은 청구인이 민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받은 것이고 당해 재산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청구인이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본문을 보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평가액과 쟁점금액을 합한 금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되는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 다) 위 주장내용과 관련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쟁점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세의무 승계 규정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 설령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른 경우에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전부를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3호의2에 규정한 “청구인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에 해당한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쟁점개발부담금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개발이익환수법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고, 민법에 따라 상속받은 청구인의 재산으로 쟁점금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8. 청구인이 2019.1.3. 원주세무서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원주-2019-0001)에 대한 2019.2.12. 불채택 결정서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서 판단부분의 주요내용

  • 라. 판단 (전단 생략)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택지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쟁점금액은 그 납부의무의 확정 일자는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2015.4.28. 전에 피상속인에게 2015.4.15. 개발부담금이 고지되어 납부의무가 확정되었으며, 쟁점금액은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 비율로 승계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납부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공과금을 대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무상 취득 후 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부서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개발이익환수법제6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부담금을 납부할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는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개발부담금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본문을 보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쟁점토지의 평가액과 쟁점금액을 합한 금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되는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개발부담금의 납세의무 확정일자는 2015.4.15.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2015.4.28. 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쟁점개발부담금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에 있어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수용가액・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해당재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에 따라 평가되었으므로 자본적지출액을 가산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