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1층 세입자의 확인서 등을 지하실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의 면적 19.8㎡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의 1층 세입자의 확인서 등을 지하실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하실의 면적 19.8㎡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23, 2019.2.12>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2.12>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2018.4.30. 예정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검토과정에서 두번의 과세예고통지 후 경정한 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지하 1층 및 지상2층의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으로서 건축물의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보일러실 19.8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43.64 2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1가구) 131.04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관련 1차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2차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2012.5.31. 계약한 쟁점부동산 1층 상가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임대 목적물이 1층 전체 143.64㎡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지하실은 임대목적물이 아니였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8.9.20. 현장방문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이FFfmf 상대로 확인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현재 지하실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도배공사도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1층에서 음식점을 시작한 사업자(이FF, 6-1*)가 휴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진행한 것이라고 하여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음, 그리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을 때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흔적은 없었고 창고로 쓴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은 확실하지 않다고 하여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