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적용 대상이나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면 적용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51 선고일 2019.07.10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도한 쟁점토지 또한 목장용지이어서 동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28. 증여로 취득한 ㅇㅇ시ㅇㅇ면 ㅇㅇ리 산00-0 등 4필지 목장용지 3,4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7.30. 및 2018.8.3. 도 ㅇㅇ시에 협의매수로 양도한 후 2018.11.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하여 감면(감면율 10%, 감면세액 4,442,229원)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80,069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2.22. 쟁점토지를 조특법 제69조의2에 의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라 하여 전액 감면(감면세액 44,422,298원)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감면은 축산업을 폐업한 경우 적용되나 청구인이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고, 2019.3.11.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879,12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호밀,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재배하던 장소로서 공익을 위하여 ㅇㅇ시에 양도한 것임에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부터 ABC산 시민공원 및 갑사찰 사찰을 찾는 주민을 위하여 쟁점토지 중 800㎡를 제공하여 도로로 사용하게 하였다가, ‘ㅇㅇ체육공원진입도로’ 신설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 쟁점토지가 도로로 바뀜에 따라 청구인은 축산용 사료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2.22. 처분청에 경정청구하면서 쟁점토지를 조특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자, 이 건 청구시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는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동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한 목장용지가 축사용지 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농지법 제2조 【정의】 (2017.10.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초지법 제2조 【정의】 (2017.12.19. 법률 제152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사실관계 청구인이 2018.7.30. 및 2018.8.3. 쟁점토지를 도 ㅇㅇ시에 협의매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① 2018.11.1. 쟁점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하여 10%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기한후신고한 내역, ② 2019.2.22. 쟁점토지를 조특법 제69조의2에 의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 하여 경정청구한 내역 및 ③ 처분청이 2019.3.11. 이 건 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양도가액, 산출세액 및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생략)

2. 쟁점토지 감면에 대한 조사

  • 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변동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1.9.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ㅇㅇ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2.22.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사유를 보면 조특법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산업을 폐업한 경우의 축사용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SS목장(ㅇㅇ시장의 2015.5.20.자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제4070000-000-0000-0000호)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며 청구인은 ㅇㅇ시ㅇㅇ면 ㅇㅇ로005번길 00-00를 사업장으로, ‘B목장’을 상호로 하여 1997.5.1.부터 현재까지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호밀, 옥수수 등의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을 뿐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ㅇㅇ체육공원진입도로’ 신설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부득이 협의매수로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 양도를 목장용지 또는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특법 제69조의2에 의한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도한 쟁점토지 또한 목장용지이어서 동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쟁점토지에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여야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에 호밀,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