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고, 환급통지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가 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고, 환급통지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가 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2조(국세환급금 등의 결정)
① 부과과장은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일괄환급결의하고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결의(결정)통보서(별지제46호서식)(이하 “환급통보서”라 한다)를 다음 기한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조회 및 결재가 가능한 경우 서식에 의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5.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8조(국세환급금 등의 현금지급)
① 국세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권리자의 주소지(사업장과세 세목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이하 같다)로 통지하고 전산 출력한 연기식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6.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ㆍ위임장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전국 세무서에 1개계좌만 가져야 하므로 환급계좌 개설ㆍ변경처리시 부과과장(담당팀장)은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여 편철ㆍ보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대표자)이나 그 밖의 임원에게 계좌개설(변경)신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7.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2조(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환급금의 결정과정에서 오류로 환급금을 과다결정하였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환급결정하여 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매 건별로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결정고지하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8)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9) 민법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10)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청구종중(대표자 DDD)의 경정청구와 이 건 거부통지
(1) 대표자 명의 변경과 관련된 진행 과정 2017.7.5. 법인으로보는 단체(대표자 DDD) 처분청에서 승인 2018.2.19. 당초 경정청구 접수(종중 대표자 CCC) 2017.7.10. AA종중 법인통장개설 2018.7.21. 환급통보(종중 주사무소 및 대표자 CCC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2017.3.21. 쟁점토지 양도(종중 대표자는 DDD) 2018.7.31. 종중 환급금수령(종중대리인 CCC) 2017.5.16., 2017.5.18. 점토지 각각 양수자가 재양도 2018.3.10. 종중 대표자 CCC에서 DDD으로 변경되는 원인일 2017.10.29. 종중임시총회, 임시총회결의 로 대표자 CCC로 변경 2018.10.4. 중중 대표자 DDD으로 변경등기 2017.11.16 쟁점토지 양도, 재양도분 합의해제 2018.11.13. 이 건 경정청구 2017.11.20. 합의해제 등기접수, 종중 대표자 CCC 변경 등기접수
(2)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2017.12.20. DDD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수원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호)은 2018.9.12. 확정되었으며, 주문은 CCC가 청구종중 대표로 추대된 결의가 부존재함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 DDD의 주장대로 확정되고, 청구종중 사무소가 평택 현신3길 102동 41호(◇◇동 ◇◇AA아파트)로 이전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는 ‘청구종중 대표자 추대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1) 대표자 DDD은 2017.3.21. 350백만원에 종중토지를 양도하였는데, 후대표자 CCC는 DDD이 종중토지를 임의매각한다는 사유로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대표가 되었고, 이에 DDD은 임시종중총회는 권한없는 총회로 무효라는 사유로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수원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를 2017.12.20. 제기하여 2018.9.12. 임시종중총회는 개최권한 없는 자가 개최한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확정되었다.
(2) 대표자 DDD은 양도대금 350백만원에서 종중 계좌로 229,383,710원을 입금하고, 양도소득세 68,888,030원과 지방세 6,898,800원, 쟁점토지 매수자에게 쟁점토지 진입로 비용 등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수원지방검찰청지청 2017형제**호 불기소결정서에 의하여 형제8732호에 확인되고, 동 사건은 DDD이 쟁점토지 양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중관리규약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CCC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사문서위조는 확인되나 고령과 쟁점토지가 다시 종중명의로 환원된 점을 고려하여 불기소결정된 내용이 확인된다.
(3) DDD에 의하면, 쟁점토지 환원을 위하여 양도대금 350백만원, 위약금 35백만원, 2건의 소송비용 18백만원 합계 403백만원을 지급해 주고 2017.11.16. 합의해제하고 중중토지로 환권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CCC는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금을 수령하였는데, 당초 양도소득세는 종중을 대신하여 DDD이 대납한 것이므로 CCC는 DDD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아직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DDD은 CCC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평택경찰서에 형사고발하여 조사 중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