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50 선고일 2019.07.17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고, 환급통지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가 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AABB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2017.4.21. 경기도 ○□시 □△면 ○◇리 125-1번지 임야 14,856㎡, 동소 128-1번지 전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7.5.8. 235,100,094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68,988,035원을 납부하였다.
  • 나. 쟁점토지는 2017.11.20. 위 양도의 ‘합의해제’로 청구종중에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며, 청구종중은 2018.2.19. 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이하 “당초 경정청구”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68,988,030원의 환급하는 내용의 환급통지서를 2018.7.21. 청구종중 사무소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2018.7.31. GG우체국에서 청구종중 대리인 CCC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2018.10.4. 청구종중 대표자를 DDD으로 변경하고, 2018.11.13. 위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이하 “새로운 경정청구”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미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였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종중 대표자가 신청한 경정청구 인용결정은 무효에 해당한다. CCC는 위법하게 작성된 청구종중 총회서류를 이용하여 청구종중 대표 행세를 하였으며, 현재 청구종중 대표자인 DDD이 CCC를 상대로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CCC는 청구종중 대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청구종중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CCC가 종중대표로 등재되었던 부분은 말소되고, 정당한 청구종중 대표 DDD으로 변경 등기되었다.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종중 대표가 신청한 당초 경정청구 신청에 대한 경정청구 결정은 무효이다.
  • 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금은 적법한 청구종중의 금융계좌가 아닌 CCC 개인계좌로 환급되었다. CCC의 청구종중 대표 사칭행위로 인한 환급금 수령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은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고, CCC에게 지급된 세금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경정청구는 청구종중에게 적법하게 환급된 것으로 새로운 경정청구는 중복청구로 각하대상이다.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통지서는 청구종중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및 주사무소인 CCC 및 경기도 EE시 RR길 75, 102동 401호는 국세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종중 고유번호증 대표자 및 주사무소도 동일하게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주사무소 주소지에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나. 당초 경정청구 환급금을 CCC가 수령한 점은 청구종중 대리인으로 수령한 것으로 당초 경정청구 결정의 효력과 무관하여, 새로운 경정청구는 중복청구로서 각하대상이다.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청구종중회장 부존재 확인소송으로 대표자를 정정한 사실은 당초 경정청구 결정과 위법, 무효 여부와 무관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의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2조(국세환급금 등의 결정)

① 부과과장은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일괄환급결의하고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결의(결정)통보서(별지제46호서식)(이하 “환급통보서”라 한다)를 다음 기한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조회 및 결재가 가능한 경우 서식에 의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5.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8조(국세환급금 등의 현금지급)

① 국세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권리자의 주소지(사업장과세 세목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이하 같다)로 통지하고 전산 출력한 연기식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6.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9조(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록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록한 계좌로 환급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ㆍ위임장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전국 세무서에 1개계좌만 가져야 하므로 환급계좌 개설ㆍ변경처리시 부과과장(담당팀장)은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여 편철ㆍ보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대표자)이나 그 밖의 임원에게 계좌개설(변경)신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7.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2조(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환급금의 결정과정에서 오류로 환급금을 과다결정하였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환급결정하여 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매 건별로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결정고지하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8)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9) 민법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10)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사항 및 환급통지
  • 가) 청구종중은 2017.3.21.(등기접수 경기도 ○□시 □△면 ○◇리 125-1번지 임야 14,856㎡ 및 동소 128-1번지 387㎡를 3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235,100,094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68,988,035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위 양도거래는 2017.11.16. 합의해제되었으며, 청구종중은 합의해제에 따라서 당초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하여 2018.2.19.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 인정하여 2018.7.21. 69,473,610원(환급가산금 485,580원 포함)을 환급결정하고, 청구종중 미납세액 1,235,820원을 충당한 잔액 68,251,390원에 대하여 청구종중 주사무소 주소지에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종중 주사무소 및 대표자는 경정청구 인용결정 당시 ‘경기도 EE시 RR길 75, 102동 401호(◇◇동, ◇◇AA아파트)’이며, ‘CCC’인 점이 국세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종중의 고유번호증 주사무소 주소 및 대표자 명의와 동일하다.
  • 다) 2018.7.31. 위 환급금은 GG우체국에서 청구종중 대리인 CCC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종중은 중중환급금계좌가 신고된 사실이 없다.
  • 라) 청구종중은 2017.7.5. 처분청에 ‘법인은행 계좌 개설’ 목적으로 종중을 법 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하여 2017.7.10. 등록되었으며, 종중명의 산림조합계좌를 2017.7.10. 개설하였고, 종중의 직인으로 실명확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환급금 수령시에 종중 대표자인 CCC는 GG우체국에서 종중을 대리하여 종중 대표자로서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종중 직인을 날인하고 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종중(대표자 DDD)의 경정청구와 이 건 거부통지

  • 가) 청구종중(대표자 DDD)은 위에서 경정청구하고 수령한 환급금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반복하여 청구하였다. 청구종중은 2018.7.31. 경정청구 환급금을 수령한 이후, 대표자 DDD으로 변경된 사항을 2018.10.4. 등기접수하였고(원인일 2018.3.10.), 2018.11.13. 이 건 경정청구를 접수하면서, 대표자 CCC는 청구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법원에서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인용결정한 처분은 무효이며, 대표자 DDD인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종중의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건개요

(1) 대표자 명의 변경과 관련된 진행 과정 2017.7.5. 법인으로보는 단체(대표자 DDD) 처분청에서 승인 2018.2.19. 당초 경정청구 접수(종중 대표자 CCC) 2017.7.10. AA종중 법인통장개설 2018.7.21. 환급통보(종중 주사무소 및 대표자 CCC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2017.3.21. 쟁점토지 양도(종중 대표자는 DDD) 2018.7.31. 종중 환급금수령(종중대리인 CCC) 2017.5.16., 2017.5.18. 점토지 각각 양수자가 재양도 2018.3.10. 종중 대표자 CCC에서 DDD으로 변경되는 원인일 2017.10.29. 종중임시총회, 임시총회결의 로 대표자 CCC로 변경 2018.10.4. 중중 대표자 DDD으로 변경등기 2017.11.16 쟁점토지 양도, 재양도분 합의해제 2018.11.13. 이 건 경정청구 2017.11.20. 합의해제 등기접수, 종중 대표자 CCC 변경 등기접수

(2)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2017.12.20. DDD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수원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호)은 2018.9.12. 확정되었으며, 주문은 CCC가 청구종중 대표로 추대된 결의가 부존재함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 DDD의 주장대로 확정되고, 청구종중 사무소가 평택 현신3길 102동 41호(◇◇동 ◇◇AA아파트)로 이전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는 ‘청구종중 대표자 추대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 다) 대표자 변경 등의 사건 내용 및 DDD이 환급금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

(1) 대표자 DDD은 2017.3.21. 350백만원에 종중토지를 양도하였는데, 후대표자 CCC는 DDD이 종중토지를 임의매각한다는 사유로 임시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대표가 되었고, 이에 DDD은 임시종중총회는 권한없는 총회로 무효라는 사유로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수원지방법원 지원 2017가합*)를 2017.12.20. 제기하여 2018.9.12. 임시종중총회는 개최권한 없는 자가 개최한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확정되었다.

(2) 대표자 DDD은 양도대금 350백만원에서 종중 계좌로 229,383,710원을 입금하고, 양도소득세 68,888,030원과 지방세 6,898,800원, 쟁점토지 매수자에게 쟁점토지 진입로 비용 등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수원지방검찰청지청 2017형제**호 불기소결정서에 의하여 형제8732호에 확인되고, 동 사건은 DDD이 쟁점토지 양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중관리규약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CCC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사문서위조는 확인되나 고령과 쟁점토지가 다시 종중명의로 환원된 점을 고려하여 불기소결정된 내용이 확인된다.

(3) DDD에 의하면, 쟁점토지 환원을 위하여 양도대금 350백만원, 위약금 35백만원, 2건의 소송비용 18백만원 합계 403백만원을 지급해 주고 2017.11.16. 합의해제하고 중중토지로 환권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CCC는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금을 수령하였는데, 당초 양도소득세는 종중을 대신하여 DDD이 대납한 것이므로 CCC는 DDD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아직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DDD은 CCC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평택경찰서에 형사고발하여 조사 중이다.

  • 라. 판단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민법 제126조),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사 그 소송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점(대법원 80다2425, 1982.9.14.), 세무 당국이 등기부의 기재만을 믿고 명의수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는 점(대법원98다6176, 1999.10.12, 같은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7077, 2015.3.6.)에 비추어 보면, 당초 경정청구 환급경정결정할 때에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신고된 청구종중의 대표자 및 사무소는 CCC인 점이 확인되고, CCC가 환급통지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청구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당초 경정청구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감액할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