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가 합가전에 계약 합가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전부터 보유중인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父가 합가전에 계약 합가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전부터 보유중인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공사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되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부는 쟁점주택을 세대합가일 이후인 2010.2.22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세대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14.02.21-25193호]일부개정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14.01.01-12169호]일부개정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4.01.01-12169호]일부개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4.02.21-25193호] 일부개정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2008.10.8.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0,192,219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2014.12.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 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납부할 세 액 365,000 238,073 1,606 22,258 102,763 2,500 100,263 20,192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조AA을 봉양하기 위하여 2009.11.25. 합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및 조AA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조AA이 청구인의 주소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조AA은 SH공사와 쟁점주택을 수분양 계약하고 분양금 대금을 2010.2.22. 완납하고 2010.4.2 소유권 취득 등기하였음이 SH공사가 발행한 ‘아파트 분양금 납부내역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세대합가일인 2009.11.25.로부터 5년 이내인 2014.10.8.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