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父가 합가전에 계약, 합가후 완공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전 보유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49 선고일 2019.06.19

父가 합가전에 계약 합가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전부터 보유중인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6. 서울 서대문구 LL동 RR아파트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8.9.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J동 소재 아파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9.11.25. 父 조AA(1928년 生)을 봉양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거주주택으로 세대합가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부는 2009.9.22. 서울 은평구 소재 뉴타운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분양 계약으로 입주권을 취득하여 세대합가 후 2010.3.1. 잔금납부 후 2010.4.2.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주택으로 2010.3.22. 청구인 및 세대원들과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0.8. 종전주택을 36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4.12.22. 양도소득세 20,192,219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가, 부의 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하였으며 합가전까지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줄 것을 2019.3.8.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세대합가일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9.3.8.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부는 쟁점주택 입주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이 필요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전세금을 회수하고자 쟁점주택 입주전인 2009.11.25. 청구인의 주거지로 먼저 합가한 후 2013.3.23. 쟁점주택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 1세대2주택이 되었는바, 쟁점주택은 등기 이전이라도 이미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이고 입주예정일도 정해져 있는바, 입주 전에 청구인과 합가하였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
  •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세대합가 당시에 쟁점주택 분양권은 합가후 등기를 하게 되고, 합가당시 분양권을 포기하면 계약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금액 확보로 기존 전세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노부모 동거 봉양을 장려하여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였고 세대합가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2009.9.22. 계약한 쟁점주택의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 공사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되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부는 쟁점주택을 세대합가일 이후인 2010.2.22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세대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父가 합가 전에 계약하여 합가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하고, 子가 합가일 전부터 보유중인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봉양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4.01.01-12169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14.02.21-25193호]일부개정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14.02.21-25193호]일부개정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14.01.01-12169호]일부개정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1) 94-0…1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05.24.>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4.01.01-12169호]일부개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4.02.21-25193호] 일부개정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10.8.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0,192,219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2014.12.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 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납부할 세 액 365,000 238,073 1,606 22,258 102,763 2,500 100,263 20,192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조AA을 봉양하기 위하여 2009.11.25. 합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및 조AA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조AA이 청구인의 주소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조AA은 SH공사와 쟁점주택을 수분양 계약하고 분양금 대금을 2010.2.22. 완납하고 2010.4.2 소유권 취득 등기하였음이 SH공사가 발행한 ‘아파트 분양금 납부내역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세대합가일인 2009.11.25.로부터 5년 이내인 2014.10.8.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제1항 제3호는 주택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중 비과세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가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나목에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제1항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5조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 하였는데, 부가 합가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 합가 후 쟁점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노부모 봉양 장려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두7392, 2004.05.28)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합가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대합가일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9.3.8. 한 기각결정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