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민박에 사용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18. 12. 31. 대통령령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4)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4…4【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구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2018. 2. 21. 법률 제15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용은 아래〈표1〉과 같고, 이 건 심사청구 후 2019.4.16. 보일러설치공사 등 8,722,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005,3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표1〉양도소득세 경정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쟁점건물 중 일부를 민박업 시설로 이용하였다며 양도 전 2017.3. 촬영한 사진과 양도 이후 2018.9. 촬영한 사진과 청구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도면과 사진 상의 건물은 일치한다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민박집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건축물대장,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받은 전기사용에 대한 계약내역,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1층 보일러실 14.82㎡, 1층 주택 196.85㎡, 2층 주택 196.85㎡로 기재되어 있다. 안○○외 1인은 2018.8.31. 쟁점건물 일부를 아래〈표2〉와 같이 생활형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표2〉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변동일자 층 당초 변경 2018.8.31 지하층 주택 14.82㎡ 생활형숙박시설 14.82㎡ 1층 주택 196.85㎡ 생활형숙박시설 196.85㎡ 2층 주택 196.85㎡ 생활형숙박시설 123.82㎡ 주택 73.03㎡ (나) 쟁점건물 매수자 안○○는 2018.9.5. 처분청에 ‘뉴○○펜션’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종합정보내역에는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6.6.27. ○○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받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08.7.1.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