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쟁점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양도되었지만 하나의 거래행위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경매에 의하여 낙찰 받은 채권자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하나의 거래행위로 보고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주택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동일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행위이므로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또한 동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전혀 다른 세법규정을 적용했다.
4. 쟁점주택은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5.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쟁점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거래행위가 시차만 다를 뿐 보유형태나 거주상황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이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진행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쟁점주택의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건물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사결정례(심사양도2012-0151, 2002.8.26.)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철거한 경우로서 이 건과 같이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건물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할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토지의 양도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와 같은 경우라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동일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행위이므로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로, 이 건과 같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가 먼저 양도되고 주택이 나중에 양도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이하 본 호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홍길동은 쟁점주택 주소지에 2003.8.6. 전입, 홍길순은 1982.9.28. 전입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주민등록표 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중 토지가 경매로 이전되기 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父 홍부친이 2006.2.18.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형제 등 총 7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는 2013.4.10.김낙찰에게 경매로 소유권이 일부 이전되었고, 최종적으로 2016.12.13. 청구인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쟁점주택 중 건물은 공동상속인 간 일부 소유권 이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9.1.10. 청구인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3.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쟁점주택 중 토지는 2016.11.8. 최저입찰가 1,573백만원으로 경매진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토지는 2016.12.13. 1,575백만원에 경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지방법원의 2018.12.11.자 화해권고결정(2017가단*961 부당이득금, 원고 매수인, 피고 홍길동, 홍길순 등 5명)에 따르면, 매수인은 홍길동, 홍길순에게 각각 35백만원을 지급하고, 홍길동, 홍길순 등은 매수인에게 해당 보유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되었다. 상기 화해권고결정서의 별지 부동산의 목록에는 “1. 쟁점주택 토지 296.9㎡ 2. 위 지상 2층 주택 1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여 2019.1.29. 불채택결정된바, 관련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일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부수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10,) 이 건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2016.12.13.이고, 건물의 양도시기는 2019.1.10.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