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증여추정 배제사유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증여추정 배제사유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8.12.3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997,27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 4분의 3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을 착오로 인하여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거래는 실제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착오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하고(제4조), 대금 수령과 동시에 국세체납금을 완납하고 2007.8.23. FF세무서에서 압류한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제8조)”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계약일이자 잔금약정일인 2017.8.23. 쟁점토지의 지분 4분의 1씩 거래가액 000백만원(총 거래가액 00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고, 같은 날에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000,000천원의 완납 내역이 확인되는 등 매매계약서상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는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거래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관련 규정 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제사유’로서 제1호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제2호에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호에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쟁점토지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대해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 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 조항에서 증여 추정 배제사유로 열거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제1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2호)’, 또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