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토지를 양도한 거래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43 선고일 2020.02.19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증여추정 배제사유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8.12.31.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997,27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3. 경기도 AA시 BB동 산00-0 임야 0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지분 4분의 3(0,000㎡)을 총 300백만원에 배우자 심CC, 자녀 진DD, 진EE에게 지분 4분의 1씩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7.10.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할 세액 00,000,000원)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의 자녀 진DD와 진EE는 각 쟁점토지의 지분 4분의 1을 증여받았음을 사유로 2018.10.29.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할 세액 합계 0,000,000원)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4분의 3을 증여한 것을 착오로 매매로 등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을 사유로 양도소득세 47,997,27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계약일이자 잔금약정일인 2017.8.23.에 지분 4분의 1씩 거래가액 00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로 등기되어 있고, 같은 날 청구인이 국세체납액 000,000천원을 완납하여 압류등기를 말소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매매계약서상 계약내용대로 이행된 점으로 보아 해당 거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양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사유로 2018.12.3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 4분의 3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을 착오로 인하여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거래는 실제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착오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하고(제4조), 대금 수령과 동시에 국세체납금을 완납하고 2007.8.23. FF세무서에서 압류한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제8조)”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계약일이자 잔금약정일인 2017.8.23. 쟁점토지의 지분 4분의 1씩 거래가액 000백만원(총 거래가액 00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고, 같은 날에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000,000천원의 완납 내역이 확인되는 등 매매계약서상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는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거래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실제로는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주요변동내역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청구인은 1978.12.18.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07.8.23. 쟁점토지에 FF세무서로부터 압류 등기가 된 후 2017.6.22. 공매공고 등기가 되었으며, 이후 2017.8.23. 청구인의 처 심CC와 청구인의 자녀 진DD(여, 1979년생), 진EE(남, 1980년생)는 청구인으로부터 각 쟁점토지의 지분 4분의 1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며, 같은 날 FF세무서의 압류 해제로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2007.5.31. 채권최고액 00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0.2.2.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쟁점토지에는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권리가 설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생략)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2017.8.23. 쟁점토지 중 8,553.75㎡(쟁점토지의 지분 4분의 3)을 양도가액 0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2017.10.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생략) 3)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청구인의 처 심CC, 청구인의 딸 진DD, 청구인의 아들 진EE가 각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3매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3매)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일 2017.8.23.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제8조에는 “매도인은 대금 수령과 동시에 국세체납금을 완납하고 2007.8.23. FF세무서에서 압류한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3매 중 청구인과 심CC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과 진DD, 진EE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2매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림 생략) 4) 청구인 자녀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 가) 진DD와 진EE는 2017.8.23. 청구인으로부터 각 쟁점토지의 지분 4분의 1을 증여받았음을 사유로 2018.10.29.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표3> (생략) 나) 위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만 첨부되어 있고 증여계약서 등 증여 관련 증빙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가) 청구인은 2018.12.24.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을 착오로 매매 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기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47,997,273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31. 해당 거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로 봄이 타당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는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상의 거부통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상 거부통지 사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검토한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은 대금수령과 동시에 국세체납금을 완납하고 2007.8.23. F F세무서에서 압류한 압류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2017.8.23. 지분 1/4씩 거래가액 총 000,000천원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동일한 날짜에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000,000천원 완납 및 쟁점토지 압류해제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매매계약서상 내용대로 이행되었고, 체납액 납부에 대한 대금 증빙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로 봄이 타당하여 위 경정청구는 기각하고자 함 6)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납부 및 압류해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23.에 2007.7.31.납기 양도소득세 체납액 0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FF세무서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의뢰를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처, 자녀들의 사업내역 및 소득세 신고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심CC는 2012.1.1.부터 2012.7.20.까지 ‘GGGG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컨설팅업체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액은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폐업 이후 2012.7.20부터 2017.12.15.까지 청구인이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음) 다른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진DD, 진EE도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가)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제사유’로서 제1호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제2호에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호에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쟁점토지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대해 실질적인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 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 조항에서 증여 추정 배제사유로 열거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제1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2호)’, 또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