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보관금을 남겨두고 매수인이 입주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42 선고일 2019.06.12

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관금을 남겨두고 매수인이 입주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주택의 취득시기는 보관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지급 및 매수인의 입주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KK SD구 HD동 000 HDBBBB 100동 900호 아파트 59.9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48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일을 20×x.1.27.(이하 “신고양도일”이라한다), 취득일을 2001.11.14.로 기재하여 거주주택 특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배우자 장기임대주택 소유)을 적용하여 2018.5.4. 20×x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이하 “쟁점양도소득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0.1부터 2018.10.20.까지 청구인의 쟁점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라고 신고하였으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110,745,544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되자 2019.1.2. 과세예고 통지한 양도소득세 110,745,54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12.18. 78백만원에 취득한 SD구 HD동 338-13 다세대주택 2층 201호(이하 “구주택 201호”라 한다) 35.12㎡를 보유하다가, HD제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HD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당해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지분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2년간 임대한 후, 20×x.1.3. 480백만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40백만원, 20×x.1.13. 중도금으로 200백만원, 20×x.1.27. 잔금 240백만원 중 21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18.3.10. 잔금 30백만원을 최종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20×x년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50백만원으로 하여 처분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시기를 2018년으로 취득가액을 78백만원으로 하여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 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아닌 실제 잔금을 지급한 2018.3.10.(이하 “쟁점양도일”이라 한다)이며,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시 아파트 이전고시 전이라 점유 외에는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득이 등기가능 시점까지 전세계약서도 작성하고 잔금을 미뤄둔 것이었다.
  • 나. 처분청은 구주택 201호 취득 당시 세입자의 진술 및 동일지번의 유사한 다세대주택의 매매사례가액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2개호의 통합계약서로 보고 78백만원을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당해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 39.33분지 24.6㎡와 건물 56.16분지 35.12㎡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7.44평으로 구주택인 201호의 면적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이하 “쟁점취득계약서”라 한다) 및 계약금 영수증 원본과 거래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의 거래사실 확인서 날인사항 등을 확인하여 78백만원을 쟁점아파트(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다음 내용으로 볼 때 20×x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아파트는 재개발조합원 아파트로 2009.12.3. 사용승인 후에도 조합원의 소송 등으로 인해 이전고시가 지연되어 미등기(2018.2.6. 소유권 보존등기) 상태로 20×x.1.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면서, 매수인이 채권확보 및 추후 원활한 소유권이전을 협조받기 위해 매매대금 중 30백만원을 보관하기로 하였음이 쟁점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양도시기를 20×x년으로 하여 쟁점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자 가산세 등 고려하여 잔금 30백만원을 쟁점양도일에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쟁점양도일이 속하는 2018년이라 주장하나, 매수인이 20×x년부터 현재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매수인의 자녀가 20×x.1.30.부터 쟁점아파트에 전입 신고하여 실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실질적으로 20×x년부터 매수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사용수익(행사)하였으며, 양도대금의 대부분인 450백만원(93.75%)을 신고양도일에 수령하여 사회통념상으로도 대금지급이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아파트가 신고양도일에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20×x년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시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넘게 조합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소유권보존등기 완료가 장기 지연될 것을 예측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30백만원을 매수인이 보관하다가 소유권 명의이전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포함하여 총 3회에 분할하여 지급 받기로 되어 있어 매수인의 사용수익일인 20×x.1.27.부터 최종 잔금청산일인 2018.3.10.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장기할부조건에도 해당하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서 사용수익일인 20×x년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쟁점아파트와 동일 소재지에 있는 아파트 001동 000호를 취득하였는데, 그 계약내용 및 소유권 보존등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계약일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매도계약일과 같은 20×x.1.3.이고 매매대금은 624백만원인데 계약금 40백만원은 20×x.1.16., 중도금 294백만원은 20×x.2.1., 잔금 90백만원은 20×x.12.7.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중 5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각각의 일자에 지급되었고 50백만원은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2018.3.15. 지급되었다.
  • 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바 2018.9.30. 양도일을 계약서상 잔금일인 20×x.12.7.로 하여 20×x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로 기한 후 비과세 신고한 것이 확인된다.
  • 나.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중 일부)을 78백만원이 아닌 50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구주택 201호 및 KK SD구 HD동 338-13 다세대주택 202호(이하 “구주택 202호”라 하며, 합하여 “구주택들”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이 40백만원인 통합(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 7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거용 건물 면적 56.16분지 35.12 및 매매대금이 78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취득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구주택 201호의 취득대금 지급증빙을 요청한바, 청구인은 2001.11.29. 계약금 5백만원, 2001.12.15. 중도금 19백만원, 2001.12.20. 잔금 및 중개비용 7백만원 인출내역 제시하였는데 수령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대금으로 사용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총 31백만원을 매입대금으로 인출하고 부족분 48백만원은 취득하는 구주택 201호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였으므로 78백만원은 구주택 201호만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주택 201호의 당시 임차인(정B규)에게 확인한바 배우자의 수첩에 의하여 2000.1.12. 본인자금 10백만원에 전세대출 15백만원을 합하여 25백만원에 전세계약 후 입주하여 2002.6.21. 수도·전기요금을 정산한 후 전출하였다고 유선상 진술하므로 구주택 201호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48백만원과 상이한 25백만원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이 구주택 201호를 취득할 당시인 2001.12.18. 동일지번, 동일면적 다세대주택의 매매사례가액(층별 2개호)이 각 75백만원(101호, 102호)과 79백만원(제비01호, 제비02호)으로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 78백만원이 구주택들의 취득가액이고 당해 금액 중 청구인이 먼저 양도한 구주택 202호의 취득가액을 28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뺀 50백만원을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표1> 동일지번의 동일면적 다세대주택의 매매사례가액 및 양도가액 내용 (단위: 천원) 물건소재지 (SD구 HD동 338-13) 면적 전소유자 후소유자(취득일) 대지 성 명 양도가액 (기준시가) 성 명 양도가액 (실거래가) 건물 양도자 양수자 지층 비01호 24.61 전C자 28,436 김D숙 (

2001. 12.18.) 심L연 (2002.1.31.) 51,500 35.12 지층 비02호 14.73 17,025 이M매 (2002.4.24.) 27,844 21.04 소 계 45,461 79,344 1층 101호 24.60 전C자 28,428 배E숙 (

2001. 12.18.) 임N연 (2001.12.29.) 46,911 35.12 1층 102호 14.73 17,025 정O애 (2001.12.27.) 28,089 21.04 소 계 45,453 75,000 물건소재지 (SD구 HD동 338-13) 면적 전소유자 후소유자(취득일) 대지 성 명 양도가액 (기준시가) 성 명 양도가액 (실거래가) 건물 양도자 양수자 2층 201호 (구주택 201호) 24.60 전C자 28,428 청구인 (

2001. 12.18.)

• 50,000 35.12 2층 202호 (구주택 202호) 14.73 17,025 박FF (2001.12.24.) 28,000 21.04 소 계 45,453 78,000 ※ 박FF는 구주택 202호를 2004.2.10. 양도(양도가액 19,440천원, 취득가액 16,478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함

4. 구주택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이라 한다)를 확인결과 청구인은 2001.12.18. 구주택 201호와 구주택 202호를 동시 취득하였다가, 구주택 202호는 2001.12.24. 28백만원에 박FF에게 단기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서 구주택 202호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며, 구주택 201호의 쟁점취득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상기물 이층 7.44평 매입을 하되 등기는 4.45평과 같이 상기 매입자가 함께하고 등기 즉시 4.45평을 분할 매수인 박FF에게 이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해 계약서상 매매대금 78백만원을 201호만의 매매대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총 매매대금 78백만원 중 기양도 신고한 구주택 202호의 취득가액 28백만원을 제외한 5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20×x년인지 2018년인지 여부

② 재개발전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이 50백만원인지 78백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10.2.18,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8.4.29, 2011.3.28>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3【대금청산일의 의미】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1【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개정2011.3.21>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을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12.18. 구주택 201호와 구주택 202호를 동시에 취득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은 구주택 202호를 2001.12.24. 양도한 후 2002.3.13. 양도가액 28백만원 취득가액 28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HD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2001.12.18.(등기접수일) 취득한 구주택이 재개발되어 조합원지분으로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x.1.3. 매수인 정JS과 매매대금 480백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거래 흐름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의 거래흐름도 전소유자 ’01.12.18. ⇒ 청구인 ’12.1.27. ⇒ 후소유자 전C자 면적 35.12㎡ 취득(매매) 면적 59.99㎡ 양도(매매) 정JS 면적 59.99㎡ 구주택 쟁점아파트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9.12.3.이며, 소유권 보존등기일은 2018.2.6.임

4. 구주택 201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내역은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다세대 주택으로 1층 56.16㎡, 2층 56.16㎡, 지층 56.16㎡, 지목 및 면적은 대 118㎡, 건물내역은 벽돌조 35.12㎡, 대지권비율은 118분의 24.6㎡로 기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는 2층 연와조 다세대주택 35.12㎡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구주택 201호 취득가액 78백만원이고 양도일이 2018.3.10.이라고 하는 상세한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구주택 201호의 다음 <그림1> 쟁점취득계약서와 당해 부동산을 중개한 이충G의 다음 <그림2> 거래사실 확인 증명서를 통하여 매입대금이 78백만원인 것을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같은 시기에 거래된 같은 건물 각층의 검인계약서를 평균하여 추정 계상한 5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한다. <그림1> 부동산매매계약서(쟁점취득계약서)(생략) <그림2> 거래사실 확인 증명서(생략)
  • 나) 쟁점취득계약서상 토지·건물면적과 HD재개발사업조합에서 관리처분시 평가한 ‘개인별 권리내역서’상의 토지·건물은 각 24.6㎡와 35.12㎡로 정확히 일치 하여 쟁점취득계약서의 매매대금 78백만원이 구주택 201호만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쟁점취득계약서와 개인별 권리내역서상의 토지·건물면적이 일치함은 심리담당자가 확인하였음
  • 다) 위 <그림1>의 쟁점취득계약서 특약사항과 <그림2>의 거래사실 확인증명서 내용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쟁점취득계약서상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구주택 201호이고 취득금액은 78백만원이다.

(1) 매수인(청구인)이 “상기물 이층 7.44평 매입을 하되”라고 명기된 것은 청구인은 “비록 7.44평(24.6㎡) 즉 201호만을 매입하였지만”으로 이해함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2) “등기는 4.45평과 같이 상기 매입자가 함께 하고 등기 즉시 4.45평을 분할매수인 박FF에게 이전키로 한다. 단 4.45평 등기비용 및 세금 일체를 박FF가 부담하고 일체 보증은 부동산에서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처분청 주장대로 당해 내용이 청구인이 4.45평을 함께 매입한 동일인이라면 굳이 자명한 현실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등기를 상기 매입자가 함께 하고”라 명기하고 “등기비용은 박FF가 부담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으로 봐도 청구인의 매입지분은 박FF의 4.45평(202호)과는 무관한 201호만의 것이며 그 매입가액은 78백만원이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이 구주택들을 동시에 취득한 후 박FF에게 단기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앞의 <그림2> 거래사실 확인 증명서에서 “배E숙은 201호, 박FF는 202호를 각각 매입하였고, 구분 분할시 건축물은 구분분할 되었으나 토지 지분이 분할되지 않아 추후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되었음”이라는 문구를 통하여 박FF는 청구인의 매매 전 거래당사자임을 소명하였고 이는 4.45평은 청구인의 구주택 201호 매입 이전의 재개발 지분분할 과정에 얽혀진 것으로 청구인 구주택 201호 매입과는 무관하다.

(4) 처분청이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을 78백만원이 아닌 5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쟁점취득계약서의 진위 및 거래사실 확인 증명서의 확인내용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라면 17년이나 지난 원본서류임과 거래 당시 중개자로서 일체 보증을 책임지고 증인 자격으로 작성된 것이며 필요하다면 대면 확인을 요청한다.

(5) 처분청은 당시 세입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여 세입자가 미상의 수첩 내용을 근거로 임차보증금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오래전 사항에 대하여 개인의 회상에 의존하기 보다는 청구인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서류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 소유자 및 그와 관련되었던 전세입자 등 사이의 거래와는 무관한 지분 권리에 대한 매입이고 그 금액은 78백만원이며, 당시 HD재개발사업 조합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이 86백만원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50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시세가 평가금액보다 높은 재개발 당시의 통념과도 깊은 괴리가 있는 것이고, 당시 1층과 2층 호수의 매매대금 평균을 조사한 금액은 당시 관행에 따른 검인계약서(실거래가가 아닌 등기를 위한 공시지가 수준의 금액) 작성을 위한 금액으로 실거래가액과 차이가 클 수 있는바 쟁점취득계약서의 매매대금 78백만원을 대신하는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이 될 수 없다.

  • 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이 쟁점아파트를 실제 사용하고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대금의 93%가 지급되었고 계약 내용이 장기 할부조건에도 해당되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20×x년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의 본질은 HD재개발사업 아파트의 예상치 못한 구분등기의 지연에 따른 부동산 양도 지연으로 보아야한다

(1) 통상의 아파트는 사용승인 후 곧 이전고시가 되고 개별등기가 나와야 양도가 가능하다.

(2) 그러나 쟁점아파트는 HD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관계인들이 계속되는 소송제기와 주무관청의 방관으로 인해 8년 후인 2018년 2월에서야 이전고시가 되고 개별등기가 되어 양도가 가능하였다.

(3) 20×x년 1월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① 지불한 대금에 상응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②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점유하였으며, ③ 잔금 30백만원을 소유권 보존 등기서류 이전까지 지불을 미루어 이를 부득이 특약사항에 보관금 형식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4) 따라서 사회통념으로 대부분의 매매대금(이 건의 경우 450백만원)이 20×x년 1월에 지급되었다는 추상적 해석만으로 그 때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은 양도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감안치 않은 획일적인 행정이며 실제 권리이전에 가장 중요한 2018.3.10. 30백만원의 잔금이 지급된 증거능력을 무시하는 간주부과이며 타성적 판단이며, 등기지연에 따른 제반 지연 이행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해석함은 계약당시 누구도 예측 불가능했던 개별등기 시점을 단정적으로 1년 이상으로 예상하는 장기할부조건 계약으로 보는 오류와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었던 당시 당사자들의 고충과 직·간접 피해를 간과한 행정 편의적 판단이다.

(5) 당시 거래의 양도시기에 대한 사회통념과 관련하여 HK00신문(2018.6.28.) “[XKNM] ‘한 지붕 두 집주인’ … 미등기 새 아파트 주의보”에서도 “HD0구역을 재개발한 ‘HDBBBB’는 입주 8년만인 올 해 토지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됐다” …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 매매는 “여러 사람에게 중복해서 판매되는 이중삼중 거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라고 보도했는데, 이러한 이중삼중 거래 가능성은 등기라는 법적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바 사회통념으로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2018년 3월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HD재개발사업조합의 불가항력적 등기지연 등을 감안하여 민법제568조[매매의 효력]제1항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소득세법 기본통칙98-162-1 제1항의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로 적용함이 합리적이다.

6.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자 가산세 등을 고려하여 양도시기가 2018년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 2011년 비과세요건에 2년 실거주가 포함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비과세로 신고한 것일 뿐이고 이를 알고 비과세 적용 부인은 수용하였으며 양도시기에 대하여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은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 대금증빙을 제출 받아 검토하고 쟁점취득계약서상 매매대금 78백만원은 201호만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202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다음 내용과 같이 부당한 주장이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취득계약서와 조합의 개인별 권리내역서의 소유면적일치 등을 통해 청구인이 취득한 구주택 201호와 제3자가 취득한 202호는 무관함을 밝힌 바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없이 종전과 동일한 무리한 논리의 반복으로 구주택 201호와 202호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구주택 201호 취득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소득이 있었으므로 소득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백한 계약서상의 매입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무리한 논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취득자금의 증빙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이 얼마였든지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고 취득하였고 그것은 관리처분시에 자산평가액으로 재평가되어 결국은 취득자가 부담하는 매입원가가 되며, 금융증빙은 18년 전인 2001년의 일로서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은 처분청 의견 “가. 4)”에서 청구인이 매수 계약한 501호 매도자 오HH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오HH의 부동산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서 비과세를 받았는지는 다른 관서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항으로 당해 사실은 이 건과 무관한 내용이다.

8.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에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서(매매대금 480백만원) 및 구주택들의 취득검인계약서(매매대금 40백만원)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양 도 내 용 양도물건 (SD구 HD동 000) 면적 양도 취득 신고세액 일자 가액 일자 가액 HDBBBB 101-90* 59.99 ’ 12.1.27. 480 ’01.12.18 40 비과세

  • 가) 제출된 취득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0백만원이며 부동산의 표시 목록에는 구주택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3>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 목록(생략)
  • 나) 제출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x.1.3., 매수인은 정JS, 총 매매대금은 480백만원이며 대금은 다음 <표4>와 같이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450백만원(총 금액 대비 93.8%)은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신한은행(110--0733)계좌 ‘거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18.3.10. 30백만원이 매수인 이름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표4> 매매계약서 및 실제 대금 지급(약정)일자 및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약서 480 ’12.1.3. 40 ’12.1.13. 200 ’12.1.27. 240 아래 다)의 <표5> 특약사항 참고 실제 ’12.1.27. 210 ’18.3.10. 30 *
  • 다) 또한 당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물건은 미등기상태이므로 금 30백만원을 매도인(유QQ)은 매수인(정JS)한테 보관키로 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공해 주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다음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

1.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이며 재개발 조합아파트임.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2. 구토지 지번 SD구 HD동 338-13번지 2층 201호 조합원지분으로 인하여 101 동 903호 분양받음

3. 본 물건은 미등기상태이므로 금 30,000,000원을 매도인 유QQ은 매수인 정JS한테 보관키로 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완료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해 주기로 한다.

4.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명의이전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보관금 금 3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5. 잔금시 본 물건이 미등기 상태이므로 매수인은 채권 확보로 전세계약서를 작성 하고 입주키로 한다.

6. 본 물건은 미등기상태이지만 매매계약서로 실거래신고키로 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매매관례에 준한다.

8. 청구인이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이 78백만원이라는 근거로 제출한 쟁점취득계약서와 다음 <그림4> ‘계약금 영수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취득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일은 2011.11.29.이고 소재는 KK SD구 HD동 338-13호, 대지 39.33분지 24.6㎡, 건물 56.16분지 35.12㎡이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에는 매매대금이 78백만원으로 계약금은 5백만원, 잔금은 7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특약사항으로 상기물 이층 7.44평 매입을 하되 등기는 4.45평과 같이 상기 매입자가 함께하고 등기 즉시 4.45평을 분할 매수인 박FF에게 이전키로 한다. 단 4.45평 등기비용 및 세금 일체를 박FF가 부담하고 일체 보증은 부동산에서 책임진다고 되어 있고, 계약금 영수증은 발행일이 2001.11.29.이고 내역에는 “2층 7.44평 매매계약금조”, 발행인은 배E숙 代 이RR이라고 기재 및 날인되어 있으며, 구주택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전C자이나 쟁점취득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 증명서에는 양도인이 배E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리인 이RR이 상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4> 계약금 영수증(생략)

9.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며 구주택 201호의 쟁점취득계약서가 구주택 201호만을 취득하는 단독계약서라고 주장하였다.

  • 가)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배우자 조J옥의 신한은행 (110-024-)계좌를 제출하며 2001.11.29 계약금 5.5백만원 중도금 19.6백만원, 2001.12.20. 잔금 및 중개비용 7백만원 인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승계하였으므로 쟁점취득계약서상 78백만원은 202호와 무관하고 전체 금액이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이다.
  • 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충G가 작성한 앞 <그림2>의 “거래사실 확인 증명서”에서 “청구인(유QQ)의 매매대금 칠천팔백만원정이 7.44평 201호만의 매매대금임을 한 점 거짓 없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된 바 있다.

10.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충G에게 2019.5.31. 10:08부터 10:20까지 전화로 “거래사실 확인 증명서”에서 확인한 거래내용이 정확한지 문의하자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당해 매매계약서가 구주택 201호만의 취득계약서라면 대지 면적이 39.33분지 24.6㎡라고 기재되어 있어 특약사항에 “7.44평을 매입하되 … ”라고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문의하자 “그랬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었는데, 청구인은 추가의견서를 통해 청구인이 2019.6.4. 14:00경 이충G와 전화로 확인한바 『심리담당자가 통화한 위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처럼 답변한 것이 아니라 “… 본인(이충G)이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거래사실확인증명서로 당시 상황을 풀어서 확인해 준 것이며 그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며, 위의 특약사항 문구는 구주택 201호와 202호가 서로 무관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재되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확인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마치 특약사항 문구를 부인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불필요한 사항이며, 당해 조항이 없었다면 당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1. 매수인 정JS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따르면 매수인이 쟁점아파트의 재산세를 20×x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사실과 20×x년에 취득세 10,56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수인의 자녀 정KK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정KK는 20×x.1.30. 쟁점아파트 20×x.1.27.까지 지급된 매매대금 450백만원으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처분청은 구주택 201호의 전입세대 열람 결과 2001.12.18 청구인 취득당시 201호의 임차인인 정B규과 유선상 통화한바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 거주하였고 메모습관이 있는 배우자의 수첩을 확인한바 2000.1.12 본인자금 10백만원에 전세대출 15백만원을 받아 25백만원으로 전세계약 후 입주하였으며 2002.6.21 수도 전기요금 정산 후 전출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201호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48백만원이 아닌 25백만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추가 주장 및 심리담당자의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심리자료를 열람한 후 2019.6.7. 추가의견으로 SS세무서 조차도 실제 육안으로 본 적 없는 수첩 내용을 단순히 전화통화만으로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건 심의에 증거로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 나) 심리담당자가 2019.6.7. 정B규와 14:00경 통화하여 관련 내용 및 수첩내용을 보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자 보내주겠다고 하여 심리담당자의 요청내용을 문자로 발송하였으며 그 이후 진행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정B규는 2019.6.7. 14:13 아내가 외출중이라 나중에라도 수첩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심리담당이 2019.6.9. 다시 연락을 하였고, 그때 이사를 하면서 수첩을 정리했다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심리담당자가 지난번 처분청에서 문의했을 때 확인한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맞는다고 하면서 문의한 내용의 날짜가 언제인지를 물어와 2018년 10월 1일에서 20일 사이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다.

(2) 2019.6.9. 정B규가 자신들이 전세로 살았던 일자(년 월)를 알 수 있는지 문의하여 2000년부터 2002년 6월까지이며 아래<그림5>를 첨부하면서 당초 확인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하였으나, 2019.6.10. 정B규의 배우자가 카톡으로 자신의 수첩에는 이사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고 금액은 적혀 있지도 말하지도 않았다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림5> 정B규에게 보낸 처분청 의견서 기재내용 일부

(3) 심리담당자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정B규의 주소지 이전내역을 조회한바 2018.2.14. 현재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B규는 심리담당자와 전화통화 등에서 최근에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1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이 78백만원인 경우 대지(건물) 1㎡당 가액은 각 3,170천원(2,221천원)이고, 구주택 202호의 취득가액이 28백만원이므로 이는 대지(건물) 1㎡당 가액이 각 1,901천원(1,331천원)으로 계산되어 구주택들의 취득 및 양도일자가 비슷함에도 가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며,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예시한 같은 소재지의 동일 건물 1층과 지층의 가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준시가 양도가액이 아니고 실지거래가 양도가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대지(건물) 1㎡당 가액을 비교한 다음 <표6>을 보면 구주택들의 취득가액이 78백만원인 경우는 1층 및 지층의 가액과 비슷하나 구주택 201호만의 가액인 경우는 1㎡당 가액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6> 다세대주택의 매매사례가액과 구주택들의 1㎡당 가액 비교 (단위: 천원) 물건소재지 (SD구 HD동 338-13) 면적 후소유자의 취득일 양도가액 (실거래가) 가액/1㎡ 비고 대지 대지 건물 건물 지층 비01호 24.61

2001. 12.18.

2002. 1.31. 51,500 2,093 35.12 1,466 지층 비02호 14.73

2002. 4.24. 27,844 1,890 21.04 1,323 소 계 79,344 1층 101호 24.60

2001. 12.18.

2001. 12.29. 46,911 1,907 35.12 1,336 1층 102호 14.73

2001. 12.27. 28,089 1,907 21.04 1,335 소 계 75,000 2층 201호 (구주택 201호) 24.60

2001. 12.18.

• 50,000 (78,000) 2,033 (3,170) 구주택 201호가 78백만원인 경우 단가차이가 매우 큼 35.12 1,424 (2,221) 2층 202호 (구주택 202호) 14.73

2001. 12.24. 28,000 1,901 21.04 1,331 소 계 78,000 (98,000)

1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양도한 당일인 20×x.1.3. SD구 HD동 000 HDBBBB 101동 501호를 오HH으로부터 매매대금 624백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1.16. 계약금 40백만원, 20×x.2.1. 중도금 294백만원, 20×x.12.7. 잔금 9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잔금 중 5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각 기일에 지급하였고 50백만원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8.3.15. 최종 지급하였고, 매도인 오HH은 당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2018.9.30. 양도일을 20×x.12.7.로 보아 20×x년 과세연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한 것이 확인된다.

15. 청구인이 2018.11.9. SS세무서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SD-2018-00XX)에 대한 2018.12.27. 불채택 결정서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와 같다. <표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서 판단부분의 주요내용

  • 가. (전단 생략) 자산의 양도시기의 기준이 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의 해석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KK행정법원2013구합30407, 2014.12.11 판례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12년 〜 현재까지 매수인이 납부하고 있으며, 20×x.1.30.부터 매수인의 자녀가 양도주택에 전입 신고하여 실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매수인이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20×x.1.27.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 사항에 기재된 30백만원은 채권확보 및 원활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보관금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잔금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매수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의 성격인 것으로 잔금지급일인 20×x.1.27.이 양도일 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시기를 20×x년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하 생략)
  • 나. (전단 생략) 청구인은 2001.12.18. 쟁점아파트의 舊주택 201호 및 舊주택 202호를 동시 취득, 이 중 舊주택 202호를 2001.12.24. 박FF(5-2*)에게 28백만원으로 단기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실가 신고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상기물 이층 7.44평 매입을 하되 등기는 4.45평과 같이 상기 매입자가 함께하고 등기즉시 4.45평을 분할 매수인 박FF에게 이전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당해 계약서상 매매대금 78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舊주택 201호만의 매매대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舊주택 201호 취득 당시인 2001.12.18. 동일지번, 동일면적 다세대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층별 2개호 매매대금 75백만원 또는 79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78백만원은 2개호 주택의 통합 매매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하 생략)

16.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서를 보내왔다.

  • 가) 청구인은 대매대금 중 잔금이 등기서류를 넘기 2018.3.10. 수령되었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통장사본과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사본을 다음 <그림6>과 같이 제출하면서 매매 당사자는 모두 잔금이 2018.3.10. 수수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왜 처분청은 진실을 외면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림6> 영수증 사본 및 통장사본(생략)
  • 나) 앞의 “조사내용 10)”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6.7. 중개인 이충G과 카톡 대화 내용이 아래 <그림7>과 같으며, 이충G이 “특약사항의 4.45평 부분, 202호와의 연계문제는 재개발지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토지지분 쪼개기 등기시점에서 벌어진 오해임을 확인한다” 및 “거래금액(78백만원)은 그 당시 재개발시세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정상이며 한 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고 이 금액이 201호만의 거래 금액임을 거래사실확인 증명서를 통해 증언한 것이다”라고 하였음을 주장 및 당해 특약사항 관련부분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그림7> 청구인과 이충G의 카톡내용(생략)
  • 다) 청구인은 앞의 “조사내용 12)”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모든 증빙을 원본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 원본이 제출되지 않는 미상의 수첩내용과 전화통화만을 근거로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을 추정하고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앞의 “조사내용 13)”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① 심리담당자가 중개사 이충G와의 통화내용에서 확인 하였듯이 당시 평당 재개발시세(평당 최고 2.5백만원부터 10백만원사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계산이다. ② 반대 입장인(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기 원하는 매도자의 -그것도 한번 미등기 전매된 물건이어서 양도시점이 청구인의 시점보다 훨씬 전임) 계약서로 가설을 세워 청구인의 실제 계약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설의 전제조건이 불공평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심리담당자는 중개사 이충G과 통화에서 재개발시세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 없음
  • 마) 청구인은 앞의 “조사내용 14)”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501호 매도자 신고사항이 유사거래 사례로 인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와 501호 매입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불시기가 일치한다.

(2) KK세무서가 오HH의 양도시기로 본 20×x년은 실제 청구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이며 2018.3.15. 청구인이 501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받았는데 첨부한 통장사본(앞의 <그림6> 참고)을 보면 당해일자에 50백만원이 잔금으로 오HH에게 지불된 것이 확인되며, KK세무서는 오HH의 잔금입금 통장도 확인하지 않고 20×x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오HH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해준 것이니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18.3.10.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대금 중 30백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당해 금액이 잔금이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18년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20×x년 1월 작성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물건은 미등기상태이므로 금 30,000,000원을 매도인 유QQ은 매수인 정JS한테 보관키로 하고 잔금시 본 물건이 미등기 상태이므로 매수인은 채권 확보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잔금시인 20×x.1.30.부터 매수인의 자녀가 쟁점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하여 매수인 등이 사용수익하고 있어 2018.3.10.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30백만원은 잔금이 아닌 보관금으로 보이는 점, 매수인이 20×x년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2018년까지 쟁점아파트의 재산세도 계속 납부한 점,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2018년 5월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20×x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2018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주택의 취득계약서상에 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와 건물 면적이 구주택 201호와 일치하고 매매대금이 78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중개인이 당해 계약서상 매매물건은 구주택 201호만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이 7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구주택 취득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상기물 이층 7.44평 매입을 하되 등기는 4.45평과 같이 상기 매입자가 함께하고 등기 즉시 4.45평을 분할 매수인에게 이전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주택 201호만의 매입계약서라면 이러한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구주택들을 같은 날 취득하여 그 중 구주택 202호를 박FF에게 같은 달 양도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28백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구주택 201호(35.12㎡)와 202호(21.04㎡)의 면적을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78백만원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구주택들과 동일 건물의 지층 및 1층의 같은 시기에 거래된 동일 면적의 부동산 매매가액과 비교할 때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이 78백만원인 경우 다른 주택들의 가액과 매우 큰 가액 차이가 있는 반면 50백만원인 경우는 비슷한 점, 청구인의 구주택 취득과 관련한 처분청의 취득대금 지급증빙 요청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에서 구주택 201호의 취득가액이 78백만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주택 201호 취득가액을 50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