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업에 이용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인 기간이 40%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업에 이용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인 기간이 40%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이 2019.3.15. 청구인에게 한 201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6,515,25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토지들을 재촌․자경하는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합니다.
1. 쟁점토지들은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1호 규정에 따른 “기간기준계산서”와 같이 기간계산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초과하는 기간이 없어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 제출 “기간기준계산서” 중 일부>
2.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이 1999.6.1.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7.2.28. 양도 시 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들의 사업인정 고시일은 “원주 AA2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 등의 세목고시”(강원도고시 제2010-4**호)된 2010.12.10.로 보아야 하며, 이는도시개발법제22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세목고시된 경우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또한, 2010.12.10. 고시된 토지의 세목 안에 들어 있는 쟁점토지들은 모두 사업인정고시 후에 협의에 의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17.2.28. 잔금청산되어 양도된 토지가 되는 것이다.
3. 이상과 같이 토지수용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토지수용의 범위】을 충족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직접 경작에 대한 증빙자료로 아래 서류들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접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다. <청구인이 자경을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 명세> 연번 서식명 작성일 확인자 확인내용 1,2 인우보증서 2018.12.28. 김HH 상속일 이후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직접 이 건 농지들을 경작하였으며, 공동상속인들이 결혼분가 한 이후 청구인이 농기계 소유자와 인근에 거주하는 친익척들의 도움으로 양도일 현재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함 최SS 3 임금수령확인서 2019.03.10. 최SS 심MS 이SB 윤MS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서 2015년 6월경 들깨 심는 작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1일 5만원의 임금계약으로 3일간 15만원의 임금을 받았음 4 임금수령확인서 2019.03.10. 최SS 심MS 이SB 윤MS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서 2016년 6월경 들깨 심는 작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1일 5만원의 임금계약으로 3일간 15만원의 임금을 받았음 5 농기계작업 확인서 2018.12.28. 안CK 농기계를 이용하여 이건 농지에 대하여 농기계 작업을 실시하였음 6 농협농자재구매 자료 및 보조금 수령자료 2018.12.13. 원주농협 2008.8.21. ~ 2018.7.12. 농자재구매내역 및 보조금 수령내역
2. 청구인은 두 아들과 인근에 사는 세 딸들이 공동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한다는 직접 경작의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3. 쟁점토지들은 2011.5.27. 원주시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된 토지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들의 양도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 및 기본통칙 77-0…2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은 2017.6.26.자 경정청구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2018중0000)에서 이미 기각 처분되었던 내용으로 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 대상이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더라도 2015.12.31.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양수인에게 2015.12.31. 이후에 양도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2018중1104. 2018.7.27. 같은 뜻).
1. 쟁점토지를 재촌․자경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1-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15.2.3.-26067호)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16.12.27.-1448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기본통칙 77-0…2 【 토지수용의 범위 】(2013.5.24. 개정)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률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략)
⑥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6)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세율 48%(38%+10%) 38% 38% 산출세액 212,821,833 165,106,592 165,106,592
② 감면세액 0 16,510,659 24,765,989 총결정세액 0 148,595,933 24,765,989 기납부세액 0 212,821,833 212,821,833 납부할세액 212,821,833 △64,225,900 △72,481,230 처 리 2017.8.10. 신고내용대로 사후결의 2018.1.26. 경정청구거부 2018.2.22. 심판청구제기 2018.7.27. 기각결정 2019.3.15. 경정청구거부 2019.3.26. 심사청구제기 관련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①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②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및 동법 기본통칙 77-0…2
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②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기본통칙 77-0…2
① 쟁점토지들은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 누진세율 적용대상임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적용
② 쟁점토지들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10% 감면대상임 => 조특법제7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77-0…2 적용
① 쟁점토지들은 재촌․직접경작 농지로 그 경작기간이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 적용 대상임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소득세법시행령제108조의6 적용
② 쟁점토지들은 사업인정 고시후 협의에 의한 양도 토지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감면대상임 => 조특법제7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77-0…2 적용 구 분 1차 경정청구 2차 경정청구 거부사유
① 양도 당시 양수인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인 간 사업상 매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②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 검토결과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에 충분치 않으며, 기본적인 농지원부조차 없음
② 동일 신고 건에 대해 2017.6.26. 제기했던 경정청구 기각 후 2018.2. 20. 제기한 심판청구 ‘기각’결정되어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다) 2018.7.27. 심판청구(조심2018중1104, 2018.7.27.) ‘기각’ 결정 이유 가) 쟁점토지들이 위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쟁점토지들의 양도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양수인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들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에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의 요건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할 것과, 같은 항 제3호에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더라도 2015.12.31.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015.12.31. 이후에 양도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재촌․직접 경작 여부 판정을 위한 주요 증빙 검토
•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68.11.23.(최초작성)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직접 경작 관련 증빙과 관련한 청구인과 처분청 주장 비교
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나 다른 소득 발생이력은 없고, 농지원부상(4213010600-2-1-1***) 자경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처분청 주장 청구인 처분청 제출증빙 내용 제출증빙 내용 2018.12.28. 인우보증서 2매 공동상속인 및 친인척 도움으로 직접 경작 인우보증인들 주민등록초본 쟁점토지로부터 2㎞ 이상 원거리 거주자들로 신뢰성 결여 2019.3.10. 임금수령확인서 2매 15.6월 및 16.6월 들깨 심는 작업 3일 15만원 수령 없음 평균 73세 고령으로 1,297평을 농작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8.12.28. 농기계작업확인서 농기계를 이용하여 이 건 농지에 작업을 실시함 없음 없음 2018.12.13. 농자재구매자료 등 08.8월~18.7월까지 농협 에서 농자재 구매한 내역 등 없음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엔 구매 수량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음
③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 다음(DAUM)지도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및 로드뷰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쟁점토지가 농사를 짓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들에 대한 항공사진 >
④ 청구인의 자녀들과 공동경작 주장에 대한 비교 구 분 청구인 처분청 성명 생년 증빙 주장내용 증빙 공동경작이 불가능한 이유 고CC (장녀) 61 없음 출가하여 인근에 거주하면서 일손을 도움 없음 없음 고DD (차녀) 65 주민등록 92.7월 서울 전입 후 인제를 거쳐 안양에 거주(원거리) 고EE (삼녀) 68 주민등록 원천징수 원주시에 거주하나, 99년부터 시청에 근무 고AA (장남) 70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공동 경작 -분가 후 공휴일 이용 일손을 도움 주민등록 원천징수 98.2월 경기 이천 전입, 94년부터 **(주) 근무함 고BB (차남) 74 주민등록 원천징수 00.7월 경기 안양 전입, 98년부터 서울 소재 회사에 근무함 < 처분청 제출한 청구인의 자녀들 주민등록초본 및 연도별 원천징수내역> 마)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계산
•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1999.6.1. 취득하여 5년 이상 소유하였고, 2011.5.27.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2017.2.28.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촌․직접 경작 기간이 3,889일을 초과해야만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이 된다. 적용 내용
비 고 가목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비사업용 토지(2.9년)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5.9년 경과(2011.5 ~ 2017.2)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봄 편입 후 3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나목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비사업용 토지(2.9년)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5.9년 경과(2011.5 ~ 2017.2) 다목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비사업용 토지 아님 1,373일 ÷ 6,482일 = 20.0% * 가목, 나목, 다목 중 하나만 만족하지 못해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1.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재촌․자경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1968년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쟁점토지로부터 1.5km 이내에 거주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사업자등록이나 소득발생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표기되어 있고, 다음지도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가 2015년까지 농업에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직접 경작을 주장하면서 토지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확인 인우보증서, 농작업에 따른 입금수령확인서, 농기계작업 확인서, 농협의 농자재구매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출된 증빙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는 등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등 경작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의 보유기간(6,842일) 중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을 제외한 양도일까지 기간 1,373일(20.0%)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가, 나, 다목 중의 하나인 다목의 토지 소유기간 중 40%이상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쟁점인 “쟁점토지들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한다”는 사유로 2017.6.2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1.26. 거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2018.7. 27. 기각 결정 하였으나, 2019.1.14. 심판결정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019.3.15.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심판청구 재결을 받은 처분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