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임야를 사용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넘어 토지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임야를 사용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넘어 토지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 제한 등】 (2017.4.18. 법률 제1479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2017.3.21. 법률 제14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3.5.28. 甲회사(대표자 홍길동)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상남도 ㅇㅇ시가 2009.8.25. 작성한 ‘공장설립(신설․변경)승인 통보’ 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9.8.25. 이전부터 공장신축용 부지로 승인받은 토지로서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업체는 당초 AA회사1공장(대표자 이순신)에서 2009.8.25. ㈜BB회사(대표자 이몽룡)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ㅇㅇ시장이 2013.6.13.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남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일원 98,360㎡를 ‘ㅇㅇ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ㅇㅇ시 고시 제2013-00호)한 사실이 ㅇㅇ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되며, 동 고시에는 산업단지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민간개발방식),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당초 사업시행자인 丙회사는 쟁점토지 소유자(청구인 및 甲회사) 간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자,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조성부지에서 제척(제외)한다는 문서를 2014.10.14.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당초 사업시행자가 丙회사에서 乙회사로 바뀐 뒤 2018.5.3. 협의매수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재결청이 2019.7.1. ㅇㅇ시청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후 산업단지 조성부지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를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특법 제77조에 의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10% 세액을 감면받는 것이나,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2013.6.13.부터 2년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취득일이 2013.5.28.이어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위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의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은 50%이어야 하나 납세자는 40%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정함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수용 감면세액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하고자 함 (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경남 ㅇㅇ시)와 동일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이기 때문에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3.5.28.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산업단지 조성부지로 편입되어 2013.6.13.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쟁점토지가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의 편입대상 토지로 사업인정고시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이후 공부상 지목인 임야인 쟁점토지를 그 지목에 따른 산림의 보호ㆍ육성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거나, 관계기관 등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산업단지 부지로 지정․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날 뿐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쟁점토지가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시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넘어 토지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음에도 공장을 신축․운영하는데 있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