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양도계약서의 첨부서류에도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납세자가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공부상 임야인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양도계약서의 첨부서류에도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납세자가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공부상 임야인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106,434.80
• 106,434
1. 실질이 잡종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의5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인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1.1>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이하 4내지 14호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 쟁점토지 현황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등록되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1975.2.3. ABAB조경 주식회사, 1999.9.30. AD토건 주식회사, 2014.7.14. 청구인, 2016.2.4.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2) 쟁점토지 중 CC리 6◇◇-3 번지의 경우에 청구인 이전 전전소유자인 ABAB조경 주식회사 소유 기간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건물 및 수목의 소유’에 대하여 지상권이 설정(1990.6.26~1999.10.2)되었고, 이후 전소유자인 AD토건 주식회사 소유 기간 중 지상권 설정이 없다가 청구인이 2014.7.14. 취득한 이후 2014.8.8.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로 지상권 설정되었다가 2016.2.4. 지상권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지번 역시 동일한 과정으로 지상권이 설정 및 해지되었다.
(3) 청구인은 양도할 당시 주소지는 전라북도 DD시 EEE0길 26이므로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30km(다음지도 상 57km)이내에 있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3) 청구인은 심리과정 중 청구인 보정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AD토건 주식회사에서 조경공사를 위한 업무사무실, 자재보관, 직원숙소, 조경수 생산 및 보관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앞부분과 주소와 서명날인으로 작성되었다.
(4) 전소유자 AD토건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 2014.6. 분기 감사보고서상의 사업현황에는 조경수에 관한 사업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가) 소득세법 제168조의14 제1항제4호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이 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17.12.29. 발급일자 착공신고필증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KKK를 사업주체로 건축명 ‘▢◊◊이서 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착공예정일 2018.1.31.로 기재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6.2.5. □□◯지역주택조합에 7,910,000천원에 양도하고, 2016.5.2.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한 토지의 ‘착공’이 청구인의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사항 (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쟁점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야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서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 주요 부분> (나)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매수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한 내용이 담긴 □□◯지역주택조합장 KKK를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보정요구 회신에서 제출하였다.
(3) 법률상의 제한으로 청구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사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법률은 세대원 포함 85㎡이하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에 전북 BB군 □면 JJ리 1◇-0동 101호, 청구구인의 배우자 전북 DD시 RJ동 5◇◇ □□◇차 5◇동 ◇◇호로 2채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ABC, 대지조성 사업자인 주식회사 AB가 청구인이 출자한 회사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국세전산시스템에서 다음의 출자내역이 확인된다. 주식회사 ABC(2◇0-8◇-0◇◇◇9) 2017.3.13. 설립되고, 대표자: YYY, 업종: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주주사항: 2017년 기말 청구인(36.67%), 주식회사 AB(33.33%), YYY(30%) 주식회사 AB(1◊◊-◊◊-3◊◊◊4) 2015.1.16. 설립되고, 대표자: YYY, 주업종 서비스, 주종목은 부동산개발컨설팅, 부동산콘텐츠개발이며, 주주사항: 2015년 기말부터 2017년 기말까지 AKJ(50%), YYY(50%)
(4)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장 명의 직인이 날인된 조합의 임원명부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지역주택조합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조합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매수가 필수요건이었고, 토지대금 중 6억원을 미지급하였음에도 동 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하여 주었고,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어 토지잔대금 지급기일에 약 2년 정도 늦어졌음에도 사업의 진행 과정 중에 별다른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 조합아파트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잔금 및 필수 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1. 실질이 잡종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임야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양도계약서상 첨부서류에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내역에서도 공부와 현황 모두 임야로서 종합합산토지의 과세대상으로 과세된 점 등 객관적 증빙이 임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잡종지의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는 위 객관적 증빙을 배척할만한 증거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혹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쟁점토지가 지방세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된바, 잡종지 중에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4호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처분청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의5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인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자신이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6.2.5.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2017.12.29. 행정기관으로부터 착공승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호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착공의 주체에 청구인이 해당하지 아니한 점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청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