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임야인 경우인 토지로서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37 선고일 2019.07.03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양도계약서의 첨부서류에도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납세자가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공부상 임야인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4.8.8. 전라북도 AA군 BB면 CC리 5◇◇-◇, 5◇◇-◇, 5◇◇-◇, 6◇◇-◇, 6◇◇-4, 6◇-41, 산1◇◇(지목: 임야, 총 124,023㎡, 취득가액 4,600,000천원)와 5◇◇-◇, 548-2(지목: 전, 총 5,286㎡, 취득가액 200,000천원, 이하 CC리 5◇-◇◇ 내지 548-2를 ”취득토지“라 한다)를 AD토건 주식회사(이하 ”AD토건“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취득토지 중 2016.2.5. 전라북도 AA군 BB면 CC리 5◇-◇◇, 552-10, 6◇◇-3(지목: 임야, 총 101,73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45,487.8㎡를 □□◯지역주택조합에게 7,910,000천원에 양도(이하 “1차 양도”라고 한다)하고, 사업용 토지 단기양도 세율(4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443,915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취득토지 중 60,947㎡를 2017.10.16. 주식회사 ABC와 주식회사 AB에 3,970,000천원에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29,51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현황 ] (천원, ㎡)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보유기간 양도면적 2016.2.5. (1차 양도) 7,910,000 1,797,713 6,112,287 1년 6개월 45,487.80 2017.10.16. (2차 양도) 3,970,000 2,280,755 1,689,245 3년 3개월 60,947.00 합 계 11,880,000 4,078,468 7,8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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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7.부터 2018.3.20.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2.5.에 1차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 따라 단기양도 세율 40%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양도소득세 경정하도록 처분청에게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7.1. 양도소득세 627,705천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사용용도로 보아 잡종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전전소유자와 전소유자가 조경수를 생산하고, 사업장인 묘목장으로 사용한 잡종지였다. 전전소유자 ABAB조경공사가 1975.2.4. 취득하여 조경수 생산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전소유자인 AD토건은 1999.11.29. 매입하여 조경수 생산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는 사무실, 직원 기숙사 및 조경수 부자재, 소모품 등의 재고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고, 건축물들은 2017.4.23. 철거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닌 실제 용도가 잡종지이므로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쟁점토지의 거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제1항제5호에 쟁점토지에 ‘착공’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는 ‘착공’ 신고되었다. 청구인이 2016.2.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인인 □□◯지역주택조합에서 2017.12.29. 건설에 착공된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용도를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실제 잡종지 용도로 취득한 것이고, 공공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과정 중에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과세의 입법취지인 투기 및 재산증식과 무관하게 청구인은 아파트 신축을 위한 용도로 취득하고, 신축을 위한 과정 중에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다. 쟁점토지 소유주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되어야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였던 것이고, 2017.12.29. 착공신고서를 제출 및 승인완료로 건축이 시작되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청구인이 되지 않은 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상 요건인 동일 세대원 1주택을 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합계 2주택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2015.4. 문화재청에 문화재 존재여부를 신청하여 2015.4.29. 수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AA군 BB면 CC리 6◇◇-3번지 주거단위계획 부지내 문화재 보존조치를 통보받은 사실도 있다. 실질과세에 의거하여 토지의 지목이 임야, 전, 답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용용도는 아파트 신축부지이며, 쟁점토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ABC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AB도 청구인이 출자한 회사인 점도 이러한 청구인의 사업목적이 확인되는 증거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관련 규정의 ‘임야’에 해당하여 적법한 처분이다. 항공사진 수목이 형성된 토지로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잡종지로 보기 어렵고, AA군청에서 재산세 부과시에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하였다. 설혹, 전소유자가 조경수를 조림하는 사업장으로 활용하여 잡종지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 토지 보유기간 중의 사업용 토지 판단과 무관하다. 양도 당시 청구인 주소지 전북 DD시 EEE0길 26과 양도한 임야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있지 아니하다.
  •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과 □□◯지역주택조합은 인격이 달라 청구인이 아파트 착공을 진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아니하고, 청구인 보유기간 중 착공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2014.8.8. 1,797,712,744원에 취득하여 약 1년 6개월 보유하다가 2016.2.5. □□◯지역주택조합에 7,91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폭리를 취한 것이며, 1차 양도는 1㎡당 173,892원이고, 2차 양도는 1㎡당 65,138원의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에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보유기간 양도면적 1㎡, 양도가 2016.2.5. (1차 양도) 7,910,000천원 1,797,713천원 6,112,287천원 1년6개월 45,487 173,892원 2017.10.16. (2차 양도) 3,970,000천원 2,280,755천원 1,689,245천원 3년3개월 60,947 65,138원 합 계 11,880,000천원 4,078,468천원 7,801,53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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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지역주택조합이 착공한 경위, 문화재관련 경위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에게는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정과 무관하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 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본인이나 타인이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미 양도한 이후, 제3자가 착공한 사실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과 무관하고, 동 법률 요건은 후양수자의 사업용 토지여부에 적용될 뿐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실질이 잡종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의5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인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1.1>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다, 라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이하 4내지 14호 생략)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현황

  • 가) 청구인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사항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서 첨부문서에 양도대상 물건지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첨부하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임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신고서 해당부분>
  • 나) 쟁점토지 현황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등록되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1975.2.3. ABAB조경 주식회사, 1999.9.30. AD토건 주식회사, 2014.7.14. 청구인, 2016.2.4.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2) 쟁점토지 중 CC리 6◇◇-3 번지의 경우에 청구인 이전 전전소유자인 ABAB조경 주식회사 소유 기간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건물 및 수목의 소유’에 대하여 지상권이 설정(1990.6.26~1999.10.2)되었고, 이후 전소유자인 AD토건 주식회사 소유 기간 중 지상권 설정이 없다가 청구인이 2014.7.14. 취득한 이후 2014.8.8.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로 지상권 설정되었다가 2016.2.4. 지상권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지번 역시 동일한 과정으로 지상권이 설정 및 해지되었다.

(3) 청구인은 양도할 당시 주소지는 전라북도 DD시 EEE0길 26이므로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30km(다음지도 상 57km)이내에 있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 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용 AA군청에서 재산세 부과시 공부 및 현황 모두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2015년도 재산세 부과된 토지임이 확인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4호 나목에 따라서 종합합산되는 경우에는 잡종지일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단위:천원) 물건소재지 토지내역 재산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 현황 BB면 CC리 5◇-◇◇ 임야 임야 1,904 BB면 CC리 6◇◇-3 임야 임야 1,974 BB면 CC리 6◇◇-4 임야 임야 1,905 BB면 CC리 1◇7-16 임야 임야 972 BB면 CC리 552-10 임야 임야 244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용>
  • 라) 청구인이 임야가 아닌 실제 잡종지라고 제시한 사항 (1)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전소유자가 조경수 조림의 증거로 관련 사무동 등 건축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물사진은 다음 사진과 같
  • 다. 청구인은 공부상 임야이나, 전소유자가 조경수를 심어 사용하였고, 양도당시 취득 당시부터 임야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므로 잡종지라고 한다. (2)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조치에 대한 공문에서 확인되는 사항 문화재청 공문(시행 2015.4.29., 수신자: 전라북도지사, AA군수, 청구인) “▢◊◊ 이서 CC리 6◇◇-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부지 내 문화재 보존조치 통보”는 사업추진시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통보하면서 수신자에 청구인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며, □□◯지역주택조합이 문화재청에 의뢰한 ‘▢◊◊ CC리 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부지내 문화재시굴조사(2016.5.27.~2016.8.2.) 조사단의견서 중에 “시굴조사 결과 조사지역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의 구릉을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형이 묘목장과 인삼밭으로 이용되면서 원지형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표조사 당시에도 유물은 전혀 수습되지 않았으며, 시굴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지형이 삭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심리과정 중 청구인 보정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AD토건 주식회사에서 조경공사를 위한 업무사무실, 자재보관, 직원숙소, 조경수 생산 및 보관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앞부분과 주소와 서명날인으로 작성되었다.

(4) 전소유자 AD토건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 2014.6. 분기 감사보고서상의 사업현황에는 조경수에 관한 사업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가) 소득세법 제168조의14 제1항제4호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 나) 착공관련 사항

(1) 청구인이 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17.12.29. 발급일자 착공신고필증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KKK를 사업주체로 건축명 ‘▢◊◊이서 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착공예정일 2018.1.31.로 기재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6.2.5. □□◯지역주택조합에 7,910,000천원에 양도하고, 2016.5.2.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지역주택조합이 소유한 토지의 ‘착공’이 청구인의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사항 (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쟁점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야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서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 주요 부분> (나)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매수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한 내용이 담긴 □□◯지역주택조합장 KKK를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보정요구 회신에서 제출하였다.

(3) 법률상의 제한으로 청구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사정에 관한 사항 (가) 해당 법률은 세대원 포함 85㎡이하 1주택만을 보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에 전북 BB군 □면 JJ리 1◇-0동 101호, 청구구인의 배우자 전북 DD시 RJ동 5◇◇ □□◇차 5◇동 ◇◇호로 2채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ABC, 대지조성 사업자인 주식회사 AB가 청구인이 출자한 회사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국세전산시스템에서 다음의 출자내역이 확인된다. 주식회사 ABC(2◇0-8◇-0◇◇◇9) 2017.3.13. 설립되고, 대표자: YYY, 업종: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주주사항: 2017년 기말 청구인(36.67%), 주식회사 AB(33.33%), YYY(30%) 주식회사 AB(1◊◊-◊◊-3◊◊◊4) 2015.1.16. 설립되고, 대표자: YYY, 주업종 서비스, 주종목은 부동산개발컨설팅, 부동산콘텐츠개발이며, 주주사항: 2015년 기말부터 2017년 기말까지 AKJ(50%), YYY(50%)

(4)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장 명의 직인이 날인된 조합의 임원명부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지역주택조합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조합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매수가 필수요건이었고, 토지대금 중 6억원을 미지급하였음에도 동 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하여 주었고,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어 토지잔대금 지급기일에 약 2년 정도 늦어졌음에도 사업의 진행 과정 중에 별다른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 조합아파트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잔금 및 필수 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 라. 판단

1. 실질이 잡종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임야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양도계약서상 첨부서류에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내역에서도 공부와 현황 모두 임야로서 종합합산토지의 과세대상으로 과세된 점 등 객관적 증빙이 임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잡종지의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는 위 객관적 증빙을 배척할만한 증거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혹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쟁점토지가 지방세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된바, 잡종지 중에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4호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처분청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의5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인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자신이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6.2.5.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2017.12.29. 행정기관으로부터 착공승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호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착공의 주체에 청구인이 해당하지 아니한 점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청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