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후 지출한 피해보상 합의금 등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임의로 지급한 금원으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일 이후 지출한 피해보상 합의금 등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임의로 지급한 금원으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비용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채무)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인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토목공사에 따른 자본적 지출 등으로 보거나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5.12.31, 2010.2.18, 2012.2.2, 2015.2.3, 2017.2.3>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2015.2.3, 2016.2.17>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8.2.13>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26982호, 2016.2.17>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6.9.27, 2008.4.29, 2011.3.28, 2012.2.28>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1) 청구인은 2018.3.5. 처분청에 이 사건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착오로 신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하우스2’의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18.4.30. ‘감리보고서상 주차장만 건설된 상태로 양도하여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8.6.18. 처분청에 이 사건토지를 양도하면서 인근 주택의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합의금 및 손해배상 소송(서울북부지원 2017가단13****)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비용 등 125,500,000원의 쟁점비용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2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8.9. 쟁점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표1〉과 같고, 신고내용은 처분청에서 검토 중이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서
(4)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8. ‘○○하우스2’의 2017년 과세연도 사업장 현황신고서(수입금액 2,251,500,000원, 적격증빙 수취금액 0원, 기본경비 0원)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18.6.26.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명세서에는 ‘○○하우스2’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5) 청구인은 ‘쟁점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으로 보거나 또는 쟁점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인도(계약)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지출하는 명도비용으로 그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하우스2 토지거래 및 공사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주택피해 등의 파손을 입은 김○선의 진정서, 고소장 및 소장, 인근 주택균열 등 주택피해사진 49장, 김○선과 청구인, 매수인 간에 작성된 합의서 사본, 쟁점비용을 지급한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7.7.12. 이 사건토지에 대해 박○○과 정○○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표3〉과 같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7.9.1.로 확인된다. 〈표3〉 매매계약서 내용 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매매가액(원) 잔금청산일 1
○○ ○○동1가 11-7 대 111.6 648,000,000 2017.8.24. 2
○○ ○○동1가 11-8 대 119.0 692,000,000 2017.8.24. 3
○○ ○○동1가 11-43 대 52.9 307,000,000 2017.8.24. 4
○○ ○○동1가 11-44 대 99.2 576,000,000 2017.8.24. 5
○○ ○○동1가 11-216 도로 5.35 28,500,000 2017.8.24. 계 388.05 2,251,500,000 (나)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내용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다.
1. 매수인은 현장 확인 후 현시설물 상태로 계약하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일을 2017년 8월 24일로 하되, 이 기간내에 철거 및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을시 잔금일은 협약서에 의한다.
3. 본 부동산은 매수자가 신축을 목적으로 매수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동의하며 필요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4. 명도는 매도인 책임이며,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도 있다.
5.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 및 조세는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6. 2016년 5월27일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금1,200,000,000원은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상환후 말소한다.
8. 기타 협의되지않은 사항은 부동산관례 및 민법에 따른다. (다)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협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우스2 토지거래 및 공사협약서
1. 대상토지: 서울시 ○○구 삼성동 1가 11-7번지외 4필지 공사현장 건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토지매매에 관하여 본 약정서를 작성한다.
3. 본 공사 중 ○○하우스2 청구인 (이하 갑)은 직접 공사를 철거 및 토공사 건축 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까지 일체를 책임지고 갑이 직접시공하며, 철거 및 토 공사 따른 토목공사비 및 측량, 문화재심사, 구조안전 진단비, 공사보험가입 및 비용, 주변건물 피해보상비, 철거 및 토공사 감리·설계관련 비용 일체와 민원 및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 단, 철거 및 토공사 한한다.
4. 시공사 ○○종합건설(주) (이하 병)은 건축공사에 필요한 착공계를 제출하며, 상기 건축주 철거 및 토공사를 제외한 이후 병은 건축공사만 진행한다.
5. 갑은 토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지고 처리하며, 추후 건축공사시에도 적극 협조한다.
6. 본 공사 중 철거 및 토공사 완료시 10일 이내 박○○(이하 을)은 본 현장 토지 잔금을 지불한다.
7. 갑은 철거 및 토공사 부분을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종료하기로 하며, 상호협의후 10일 이내 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이내라도 더 이상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갑은 지불한 토지 계약금 및 을의 실제 발생한 소요비용 일체를 10일 이내 반환한다.
8. 갑은 철거 및 토공사 후 본 대지가 당초 허가 설계도에 따른 주차 및 건축공사가 불가능할 때는 본 토지 계약을 즉시 무효화하며 계약금과 실제소요비용 일체를 10일이내 반환한다.
9. 건축, 설계 변경시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2017년 5월 24일 갑: ○○하우스2(221-99-6**) 청구인(70-1**) (인장날인) 을: 박○○(61-1**) (인장날인) 병(시공사): ○○종합건설(주)(221-81-1**) (인장날인) (라) 청구인은 2017.7.24. 회사명 ○○하우스2로 하여 이웃 주민 김○선, 이☆☆, 김☆☆과 이 사건 토지에 시공하는 ○○하우스2 신축공사 관련 소음, 비산먼지, 진동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영업손실피해 등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 합의금(김○선 13,500,000원, 이☆☆ 4,000,000원, 김☆☆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합의서 (갑)성명: 김○선 (을) 회사명: ○○하우스2 대표이사: 청구인 위 당사자를 편의상 “갑”과 “을”로 약칭하고, 위 당사자 간 명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합의 목적) “갑”과 “을”이 서울시 ○○구 ○○동 11-7번지, 8번지, 43번지, 44번지에 시공하는 ○○하우스2 신축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진동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영업손실피해 등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본 합의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의무) “을”은 “갑”에게 상기 11-139번지 외 세입자 민원에 대한 합의금으로 일금 일천삼백오십만원(₩13,500,000)원정을 지급하기로 한다(합의금은 합의서 작성이후 5일이내 “갑”에게 지급한다) *안전진단비가 포함된 금액임. 제3조 (“갑”의 의무)
1. “갑”은 본 합의서 체결 이후 “본공사”와 관련하여 “을” 및 “을”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청구나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공사기간: 2017년 7월~2018년 4월)
2. “갑”은 본 합의서 체결후 “갑”의 구성원 및 승계인, 세입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갑”은 본 합의서의 합의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4조 (위반 효과) “갑”은 본 합의사항 위반시 합의금 외 3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을”에게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을”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관할법원) 이 합의서와 관련한 제반 분쟁은 피해가 발생되는 현장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약조건 1. 본 민원과 관련해서 합의금 수령 후에는 “갑”은 건설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주는 직접적인 물적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갑”의 요청에 의거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갑”에게 합의금으로 포함해 지급하며, 이에 따른 물적 피해를 “갑”은 “을”에게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 “갑”과 “을”은 상기 합의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인감날인후 각1부씩 보관키로 한다. 별첨: 인감증명서 각 1부 2017년 7월 24일 (마) 김○선은 2017.9.10. ○○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사로 인해 가옥 전체가 균열과 벽체가 갈라져 피해를 입었으니 구청도 건축허가를 한 책임이 있고, 공사중지 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79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7.10.27.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바) 이웃 주민 김○선은 2017.11.23.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철거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가압류, 청구인, 매수인들(박○○, 정○○)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 장 원고 김○선 피고 1. 청구인 2. 박○○ 3. 정○○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6,248,1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이유
피고 박○○과 정○○는 이사건토지에 신축하는 건물(이하 가해건축물)의 건축주, 피고 청구인은 위 가해건축물의 시공자이고, 원고는 위 건물과 인접한 건물의 소유권자이다.
2. 피고들은 2017.7.11. 위 가해건축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 당시 원고의 민원에 대응할 때 현장소장의 브리핑을 통해 기존 슬라브를 무진동방식의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H빔으로 수평으로 원고 집 바닥을 바치고 옹벽처리를 마감하는 조건으로 암반제거 등 토목공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들은 2017.7.24. 시공자 피고 청구인을 통하여 방어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건물에 붕괴(손상)이 온다면 그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각서하였다.
4. 피고들은 무진동 절단을 하는 대신 포크레인으로 슬라브를 까부수고 피해건물의 하부를 지지하는 암반과 내력벽들을 포크레인으로 무자비하게 쳐냄으로써 그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막대한 충격과 손괴를 가하였다.
5. 피고들이 원고와 약속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또한 이미 입은 건물손상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계속 가해건물의 건축을 계속함으로써 원고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6. 손해액의 정확한 확정은 향후 법원에 피해건축물의 손상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여 이루어질 것이지만, 먼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소외 경안이엔지의 견적서에 의거 손해액 116,248,160원만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한다. (사) 김○선이 위 손해배상 소 제기시 제출한 손해액 산정 근거로 제시한 견적서에는 철거공사비 14,300,000원, 내장공사 85,293,000원 등 총 116,248,160원이다. (아) 위 소장의 당사자들은 2017.12.15.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 의 서 사건 2017가단13**** 손해배상 원고 김○선 피고 1. 청구인 2. 박○○ 3. 정○○ 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12.16.까지 금 120,000,000원을 지불한다.
2. 원고는 위 금원을 받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에게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호, 20401호 공사중지가처분과 원고의 피고 청구인에 대한 가압류를 푼다.
3. 피고들은 위 합의금을 하나은행 286--* 계좌로 입금한다.
4. 원고와 피고들은 위 합의금 수령 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하우스2 건설공사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및 공사중지 요구를 포기한다. (자) 청구인이 2017.12.5. 변호사비용 5,500,000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음이 송금확인증과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2017.12.15. 청구인(○○하우스2)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김○선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이 송금확인증에 의해 확인된다. (차) 김○선은 2017.12.18. 손해배상의 소를 취하하였음이 소취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카) 심리 담당자가 2019.6.11. 청구 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소장 및 합의서에는 피고들(청구인, 박○○, 정○○)이 공동으로 합의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왜 단독으로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한바, 청구 대리인은 2017. 5.24. 작성한 ○○하우스2 토지거래 및 공사협약서에 철거 및 토공사에 따른 주변건물 피해보상비 등 일체 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기 협약서에 근거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