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농사일에 힘을 보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쟁점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농사일에 힘을 보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쟁점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9. 4.부터 2018.
9. 21.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8. 12. 3.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7,4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총 24년 9개월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4년 9개월 동안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농사를 짓는 시골마을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직접 농사일을 하였고, 1965년 토지 취득 후 1998년 DD로 교수 발령을 발령받기 전까지 군복무와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하고 총 24년 9개월을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학재학기간 2년 8개월만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여 이 건 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고등학교 시절에도 새벽과 방과 후, 방학기간 동안에 오로지 농사일과 학업에만 열중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대학교도 쟁점토지(AA) 부근에 있는 BB대학교 *대(CC시 **동에 위치,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10㎞)에 진학하였고 대학교 재학 중에도 농사일을 계속 하였다.
3. 대학 졸업 후에도 1998년 DD로 교수 발령받아 내려오기 전까지 1년에 절반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계속 농사를 지었다. 대학교 졸업 후 부모님을 보살피고자 쟁점토지 소재지인 AA시 부근인 서울 EE구에 직장을 얻어 1998년 DD로 발령받아 내려오기 전까지 1년에 절반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계속 농사를 지었다.
4. 쟁점토지는 학생이나 직장인 신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농지를 많이 보유하였기에 농사를 지을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농지가 많으면 집안 일손이 더욱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엔 농사일을 하거나 돕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다.
5.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모친과 남동생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DD로 발령 난 1998년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자경이 가능했던 기간은 대학입학 후 군입대 전 2년 8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미성년자, 학업 및 직장생활 병행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24년 9개월 동안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은 AA시 **이동 일대에 약 논만 40마지기(약 8천평)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부농으로 청구인의 모친과 함께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농민이며,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 고등학교 이전 기간은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 대학 졸업 후 UU 재직기간(1985년~1993년)은 이동거리 및 직장․학업 병행 상황에 비추어 자경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토지는 학생이나 직장인 신분으로 가끔 들리면서 농사를 짓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넓은 면적이다.
5.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의 부모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세 명의 주민 또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탐문한 바에 따르면, 농사는 청구인의 부모님이 지었으며 청구인은 보조적인 역할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2006.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전에는 가족이 농사를 지었을 경우 자경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양도인 본인이 자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항제2호가 신설되어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시행령 개정 후 몇 년간은 세대원이 자경한 경우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하여 국가패소 사례가 다소 있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계속 국가승소로 판결이 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판례는 대부분 2011년 이전의 판례들로서 더 이상 참고되어서는 안될 판례들이라 할 것이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하 생략)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CC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NTIS) 및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
7.
9. 취득하여 2018.
1.
26. 황DD 등 3인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한 1억원을 감면신청하여 2018.
3.
28. 양도소득세 205,320,09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 및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4년 9개월 동안 자경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군대입대 전 2년 8개월 동안만 자경이 가능한 기간이라는 의견이다. 4) 제적등본 상 청구인의 가족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965년~1993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간 직선거리는 30㎞ 이내로 파악된다.
6.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물별 노동력 평균 투입시간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조사서에는 청구인 및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생략)
8.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9.
9. 기각결정(이의-DD청2018-0084, 2019.
1. 9.)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