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33 선고일 2020.02.19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2. 8. 7. 취득한 ○○ ○○구 ○○동 552 ○○아파트 2동 10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7. 7. 21. 조○○에게 92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차남 A가 ○○ ○○구 ○○로 11번길 41, 40*호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무신고한 쟁점주택 양도분에 대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16,0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A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되어있을뿐 실제 거주는 확인서 내용과 같이 자녀들의 주소지에서 6개월씩 돌아가며 거주하였으므로 A와 동일 세대에 해당되지 않으며,
  • 나. 청구인 뿐만 아니라 아들 2명,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그 각각의 이웃 주민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귀를 막은 채 책상 앞에만 앉아 탁상공론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공부인 주민등록사항만을 이 사건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공부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무조건 청구인의 말이 거짓이라 선입견을 갖지 말고 현장 확인 후 진위여부를 가려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과세권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A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사문서로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 나. 국세통합시스템으로 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2001년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도는 사업소득 수입금액 12백만원으로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으며, 2017년도는 금융이자소득 26백만원으로 분리과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고 일부는 딸 치료비로 주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A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청구인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이사를 해야되서 새로운 주택 이전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A가 새로 얻은 주택에는 청구인과 A가 동일세대로 되어 있다. ※ 쟁점주택 양도일: 2017. 7. 21. A가 이사한 주택 전입일: 2017.11.14

3. 소득세 신고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차남에게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차남은 일상 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동일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2001. 6. 12. 전세를 주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세 자녀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세 자녀 집에서 6개월씩 번갈아 지냈기 때문에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A와 동일한 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세대를 판단하나, 생활의 근거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A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A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 사용처 및 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과 A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 마. 따라서, 청구인과 A는 동일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7. 7. 21. 쟁점주택 양도 당시 A가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子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7. 7. 21. 조○○에게 양도한 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 양도할 당시 A는 쟁점외주택을 2001.6.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변경 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01. 6. 12. 쟁점외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01. 8. 6. A와 세대합가한 내역이 나타난다(청구인과 A는 2017. 11. 14. 현재 주소지로 이전 신고하고 세대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함).

3.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항변서에서, 청구인의 거주지가 자식 3명에게 6개월 정도 번갈아 변경되었으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소(거소)를 확인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인우확인) 9매와 진단서(차남 A, 딸 B) 3매를 제출하였다.

4. A는 2012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16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장남 C와 딸 B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없음).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상기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위 각 규정들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직계존속 등으로서 배우자 없는 자를 독립된 l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는 직계존속 등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차남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차남 A와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2001. 8. 6. A와 세대 합가를 한 이후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7. 7. 21.까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2017. 11. 14. 현재 주소로 동시에 이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A는 2012년~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소득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히 그 주민등록현황만으로 동일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장남 C 이웃주민 5명과 딸 B 이웃주민 9명과 차남 A의 배우자 직장동료 2명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A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만으로는 청구인과 A가 세대를 달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2011서2128, 2011.11.05 참조).

③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들 집에서 6개월씩 번갈아 지냈으므로 A와 동일한 세대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특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A가 세대를 달리했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차남이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