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3.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29. HH은행 HH동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655,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HH은행 HH동지점을 근저당권로 한 채권최고액 786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위 근저당권설정은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17.12.6.에 말소등기 되었음). 4) 청구인은 이DD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2017.9.12.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655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채무부담액 655백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18.2.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배우자의 부채를 승계한 금액인 655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후 청구인은 2018.9.13.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기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88,729,28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HH은행 HH동지점장이 담보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4.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017.4.10.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다. <표> 경정청구시 제출한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쟁점감정가액) (단위: 천원) 감정기관 상호 기준시점 작성일 감정평가목적 (의뢰인) 감정평가 내용 종류 감정평가액 ㈜BB감정 평가법인 2017.4.6. 2017.4.10. 담보 (HH은행 HH동지점장) 토지 553,412 건물 573,436 합계 1,126,848 8) 처분청은 2018.10.11. 경정청구 검토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의 기준시점은 2017.4.6., 작성일은 2017.4.10.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일(2016.10.21.)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감정가액임을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9)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CC감정평가법인이 2016.10.21.을 평가기준시점으로 하여 2018.11.30. 감정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제시하면서 당초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감정가액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시가참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6.10.2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018.11.30.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다. <표> 심사청구시 제출한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쟁점소급감정가액) (단위: 천원) 감정기관 상호 기준시점 작성일 감정평가목적 (의뢰인) 감정평가 내용 종류 감정평가액 ㈜CC감정 평가법인 2016.10.21. 2018.11.30. 시가참고 (청구인) 토지 624,820 건물 582,987 합계 1,207,807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