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촬영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8년 자경을 입증할 근거의 제시도 없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배제됨
과거 촬영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8년 자경을 입증할 근거의 제시도 없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배제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2011.5.18.과 2013.8.9. 촬영된 항공사진의 경우 주변 토지와 녹음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감나무를 식재한 지역이 비록 제초작업을 하지 않았을 뿐 잡초라고는 볼 수 없고, 특히 감귤재배를 하는 토지와 그 형상이 매우 흡사하여 과수원임이 분명하다.
2. 2015.4.17.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주변 토지와 녹음상태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만, 이때는 농사보다 폐지 수집에 더 집중하였고 과수원 수익성 향상을 위해 수종변경을 목적으로 감나무를 벌채하였기 때문이며, 8년 이상의 자경기간 요건은 2006.9.25.부터 2014.9.24.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했으면 충족되므로 당해 2015년도 항공사진 판독내용은 쟁점토지의 자경여부 판단과 관계없다.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양도 토지(과수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24>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5.2.3, 2016.1.22> (각호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안의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3.2.15, 2016.1.22>(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12.2.2, 2016.2.5>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은 8년 자경감면 요건 중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직접 경작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른 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결의한 내역은 다음<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결의 내역 중 일부 (단위: 백만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출 세액 감면세액 결정세액 가산세 납부(고지) 세액 신고 000 00 000 00 00 0 0 0 경정결정 0 00 00 000 차감 0 0 0 0 △00 00 00 000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의신청 및 이 건 청구와 함께 제출한 서류 및 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1.5.18., 2013.8.9., 2015.4.17.에 각각 촬영된 국토정보지리원 항공사진을 토대로 직접 분석한 것을 제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2011년과 2013년은 주변 과수원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 쟁점토지가 과수원으로 이용된 것임이 증명되고 2015년은 감나무가 벌채되어 주변 토지와 다르다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소극적으로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00대학교병원이 2019.1.14. 발급한 진단서에는 “P000 a0000, a000000(AAAAA BBBB증)”의 병명과 “0000.9.13. 수술 후 외래 경과 관찰 중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10.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는 20.5.15.(JJJ병원에서 용종 제거했다)과 20**.11.8.에 작성된 의무기록이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JJ시 JC읍의 HD리 이장 DDD와 JC리 이장 KKK가 서명한 경작 사실 확인서 내용에는 청구인이 2006년 9월부터 2017년까지 감나무와 보리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동일한 형식의 경작 사실 확인서에 확인자와 확인일·경작 기간의 종료시점(2017년 현재까지, 2018년 현재까지)만 다른 것으로 확인됨
- 라) 청구인의 이웃주민 HHH가 작성한 탄원서에는 청구인이 “20여 년 전의 뇌수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 등 어려운 상황 하에서 다문화 가정을 꾸려 내년이면 100세이신 아버지를 봉양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가정형편과 “청구인이 심신이 미약하여 농사에 집중할 수 없는 등 쟁점토지를 관리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나 감나무를 식재하여 어렵게나마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는 최초등록일이 2017.11.1.이고 재배품목은 맥주보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8.8.28. 기준으로 확인한 농지원부의 농지경작현황에는 과수원으로서 2필지, 2,275㎡로, 임차농지현황에는 2003.11.6. 신규 등록 되었다가 2007.4.27. 삭제되어 해당 기간 임대를 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가) 연도별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과 현장확인을 통해 판단한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잡목 등이 우거져 있고 과실의 수확물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201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감면의 증빙으로 농약 구입내역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농약 구입내역은 감귤 농사를 위한 품목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감나무와는 상관없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2017년 11월에 등록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8년 자경감면과는 무관하다.
5. 청구인이 2018.1.31.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HD농협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을 첨부하였는데,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금총액은 000백만원이고 계약금 00백만원의 지급일은 2017.11.29., 잔액금 000백만원의 지급일은 2018.1.10.로 되어 있고, 특약에는 “이 계약은 첨부된 도면의 ①번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함으로 성립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며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도면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HD농협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은 2018.1.23. 출력된 것으로 HD농협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는 2018.1.1.부터 2018.1.23.까지의 거래내용만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전심 “이의신청서 이유” 부분에는 2017.8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의견이 있었고,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17.10월경 보리경작을 시작하였으며 2017.11월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2018.11.1. 00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00청-2019-0014)에 대한 2019.2.7. 기각 결정서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