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30 선고일 2020.07.08

항공사진상 경작 가능기간은 4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22. 취득한 충북 ○○시 ○○구 ○○면 ○○리 26번지 전 1,262㎡ 및 동소 26-4번지 전 307㎡ 합계 1,56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12.15. 양도한 후, 2017.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을 100%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8.6월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후 2018.7월 양도소득세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사업용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8.9.10.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3.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 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7.3.22.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항공사진, 농지원부, 밭직불금수령내역서, ○○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의 확인서, ○○농협 구매품 판매대장, 김AA 외 여러 사람의 경작 확인서 등 근거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 후 양도일까지 농사 경험이 부족하여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가족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농법을 공부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처분청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현장확인 및 서면분석 결과, 쟁점농지에 대한 수년간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작물 재배 여부가 불투명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9년 9개월 중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작하지 않아 실제 경작기간은 8년에 미달하고, 경작기간에도 대부분의 농작업을 배우자 박BB이 관리한 사실이 탐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라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항공사진을 재차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않아 경작 가능기간이 4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사과나무 등 묘목을 구입하여 경작하고 작물 종자 등은 ○○시장 등을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과나무 식재시기(2008년)가 서면확인 시 제출한 농지경작 진술서 내용(사과나무 식재시기 2014년)과 달라 신빙성이 결여되며, 수확물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등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기타 병원 진단서와 ○○시 농업기술센터 수료 증명은 쟁점농지 경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근거자료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22.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6.12.15.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의 지목은 ‘전’이며 등기사항은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쟁점농지의 등기사항 및 취득․양도내역 (기재 생략) 2)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7.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100% 감면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고 경작기간에도 주경작자는 청구인의 남편 박BB인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다음 <표 2 >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 2>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기재 생략)

3.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보유기간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전)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으나,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표 3 >과 같이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표 3>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내용 정리 구분 ’07.3.22. ~ ’16.12.15. (보유기간: 9년 9개월) 비고 청구인 8년 이상 자경(친환경 농법) 8년 자경 감면요건 충족 처분청 현장확인 및 서면확인 2010년~2013년 (4년) 휴경 8년 자경 감면배제 (자경기간 미달 및 주 경작자 배우자로 판단) 심사청구 의견서 2009년~2014년 (6년) 휴경 5)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 <표 4 >와 같이 1988.7.16. ○○시 △△동에 전입한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시 ○○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기재 생략) 6)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농지 보유 현황 농지원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농지 보유 현황은 다음 <표 5 >와 같다. <표 5>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농지 보유 현황 (기재 생략) 7)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소득 발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보유기간(2007년~2016년) 중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의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없으며,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6>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기재 생략) <표 7> 청구인 남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기재 생략) 8) 카카오맵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간의 이동거리는 약 7.6km로서 자동차로는 15분 정도, 도보로는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청구인의 근무지와 쟁점농지 간의 이동거리는 약 6.8km로서 자동차로는 12분 정도, 도보로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다. 9) 국세통합시스템(NTIS)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4.17. 양도한 쟁점농지에서 분할된 ○○면 ○○리 26-3 소재 농지(전 250㎡)에 대하여 2015.6.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신고(산출세액 638천원)를 하였다가 2016.5.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7.20.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654,830원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처분청의 쟁점농지 항공사진에 대한 검토의견 처분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않아 경작 가능기간이 4년에 불과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항공사진과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2008년~2016년 항공사진> (기재 생략) 나) 농지 자경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경작증빙 미제출 등으로 8년 이상 자경 여부 불분명하여 서면확인대상자로 전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현장확인 탐문 시 쟁점농지 인근 주민 확인서 (기재 생략) 다)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내용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자경 증빙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내용 및 기타 자료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기재 내용) (2) 서면확인 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경작 진술서’ (기재 생략) 라) 항공사진 및 증빙에 의해 8년 자경이 확인된다는 주장에 대한 처분청 세부의견 (1) 항공사진에서 2008년도에는 고랑이 뚜렷하고 2015년, 20016년은 작물재배가 분명하게 확인되나 그 외 2009년부터 2014년도에는 밭고랑이 사라져가고 작물재배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경작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김AA에게 밭갈이 노임 지급증빙 기간(2008년, 2015년, 2016년 3개년도)과 일치한다. (2) CC농약사와 DD철물의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아니며, 농사교육과정 수료증 또한 경작증빙은 아니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유용 미생물 구입(2013., 2014. 각1회)은 정황 자료로는 보이나 청구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발효가공과(2003.3.15.~11.1.)를 수료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그 자체로 증빙이 될 수는 없으며, ○○농협에서 적상추, 쑥갓, 수수, 대파 등 종묘를 구입한 자료(2012년, 2013년 각 4월)는 객관적이지만 청구인이 작성한 ‘농지 경작 진술서’상 종자구입처는 재래시장 □□시장으로 기술되어 일치하지 않고 구입사실 만으로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1)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은 1990.7.21. 이후 현재까지 27년간 ○○시 ◎◎동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고추, 참깨 등 채소 외 과수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있으며, 일반적인 경작 방법 외로 가족 건강을 위한 친환경 방법 등 다양한 농사 기법으로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김AA의 확인서 및 밭갈이 노임 지급증빙 김AA의 확인서 및 밭갈이 노임을 지급한 금융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밭갈이 작업을 의뢰하여 자경을 위한 기본 준비를 한 사실과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2)

○○농협 구매품 판매대장(2012년~2014년), CC농약종묘사 등 확인서 ㈎ 청구인은 종자 등 필요한 물품은 주로 ○○ 시장, □□ 시장, 종묘사, 농협 등을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농협 구매품 판매대장’, ‘CC농약종묘사 확인서’, ‘DD철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농협 구매품 판매대장’을 보면 2012.4월, 2013.4월, 2014.5월에 청구인에게 적상추, 쑥갓, 퇴비 등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의 확인서 청구인은 2013년, 2014년에 친환경유용미생물을 사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농사 관련 교육과정 수료증 및 콘테이너 구입 금융증빙 청구인은 2010.11월 자녀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수술 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자경을 위하여 신기술 적용 농사 관련 교육과정 등을 수료하였으며, 농자재 보관용 콘테이너를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직접 경작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수령증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신기술 적용 농사 관련 교육과정 수료증> (기재 생략) <콘테이너 구입대금 지급 금융증빙> (개재 생략) (5) 농지원부 및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수령 증빙 ㈎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발급일자 2016.12.5.)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7.5.26.이고, 농업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박BB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 발급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농지 경작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세대의 농지원부 중 농지경작현황 > (기재 생략) < 청구인 세대의 농지원부 중 소유농지현황 > (기재 생략) ㈏ 청구인이 제출한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15년도분, 2016년도분)’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5년 귀속분 및 2016년 귀속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2015년 귀속분 78,450원, 2016년 귀속분 62,76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주소지 인근 주민 및 직장동료 확인서 (기재 생략) (7)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르바이트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였던 EEEE(주)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은 EEEE(주)에 근무하면서 농번기에는 주 2~3회 단축 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한 근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전업 농민 김FF, 김GG, 도HH이 “청구인은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에 휴경 등으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해는 없었으며, 각종 채소를 친환경 농업으로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JJJ농장 대표 문KK가 “2008.4월경 60그루의 1년생 사과나무 묘목을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6월 현장확인 탐문시 작성된 ‘장○○의 확인서’에서 첫줄에 “10여년간 들깨, 참깨, 콩 …”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삭제된 이유가 의문이며, “취득 초기 2년가량은 사과나무 있었고, 나무 제거 후 깨, 고추, 고구마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2009년 이후 일정기간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인데 처분청이 2009년을 휴경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1)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 양도일까지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배우자 박BB은 논만 소유하고 있었던바, 쟁점농지 외에는 청구인이 구입한 모종, 농약, 기자재 등을 소모할 농지가 없었으므로 휴경 상태로 채소 작물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1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2016.11.2. 취득한 ○○시 ○○구 ○○면 ◇◇리 15번지 소재 농지(전 940㎡)를 청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다면서 2018.8월 현재의 경작 사진(3매)을 제출하였다. (13)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 감면 배제는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규정에 의거 결정의 근거가 미흡함을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항공사진만으로 농지 자경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8월경 ○○시 ▽▽구 ▽▽면 ▽▽리 104-2번지 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하여 묘지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 자경으로 인정하였는바, 휴경․경작 여부를 항공사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리 104-2번지 농지와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비교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8월경 ○○○ 소유의 ▽▽리 104-2번지 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 소명안내를 통하여 묘지 등 일부분(파란색 부분 667㎡)을 제외한 농지에 대하여 자경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됨 <▽▽리 104-2번지 농지 항공사진: 파란색 부분 외에는 자경 인정> (기재 생략) <2008년~2011년 항공사진 비교> (기재 생략)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임경섭) 소유의 대지 중 텃밭의 항공사진을 보면 단순히 항공사진만으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처분청의 근거는 미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소유의 대지(○○시 ○○구 ○○면 ○○○로 618-5) 텃밭의 연도별 항공사진, 및 경작 사진을 제출하였다. <세무대리인 소유의 대지에 대한 2011년 항공사진> (기재 생략) <세무대리인 소유의 대지 텃밭의 경작 사진> (기재 생략) (3) 청구인은 항공사진상 밭고랑이 사라져 가며 농작물 재배 등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요 재배 농작물은 채소이며, 모종 식재 시기가 주로 5월 초순 이후로서 밭 농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사 시점에 맞추어 농기계를 이용하여 단시간 안에 밭고랑 준비 등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밭고랑 만들기 인터넷 자료 및 중부지방 파종 시기 인터넷 자료 제출), 특정된 날짜에 찍은 항공사진에 밭고랑이 사라지고 있다 하여 한 해 동안 휴경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추가주장 내용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중요한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현장확인 탐문시 작성한 주민 장○○의 진술내용을 서면확인 종결보고시에는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90누639, 1990.5.22 판결 참조). 나) 한편, 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 작업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서울고등법원2012누13537, 2012.10.19.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시 지도모아 및 인터넷 다음지도의 항공사진상 2008년, 2015년, 2016년에는 밭고랑이 뚜렷하나 그 외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밭고랑이 사라져가고 작물재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휴경상태로 보여져 청구인의 경작 가능기간은 4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항공사진상 밭고랑이 뚜렷한 연도는 농기계 보유자 김AA에게 밭갈이 노임을 지급한 연도(2008년, 2015년, 2016년)와도 일치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소지 인근 주민, 쟁점농지 인근 주민, 직장 동료들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약종묘사 및 철물점의 구매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의 확인서로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은 수확물의 판매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사과나무 등 묘목을 구입하여 경작하고 작물 종자 등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사과나무 식재시기(2008년)가 서면확인 시 제출한 농지경작 진술서상 사과나무 식재시기(2014년)와 달라 신빙성이 없다. (5)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은 청구인의 남편이 주로 쟁점농지의 경작에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서면확인시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경 촬영한 경작사진에도 청구인 남편의 경작모습만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남편이 실제 영농관리를 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농지의 경작가능기간에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