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과세연도 고지분은 이미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후속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의 부과(경정)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지분의 취소가 이의신청 결정이 아닌 처분청의 직권에 따른 것이므로, 과세연도를 달리한 새로운 처분은 가능함
2008년 과세연도 고지분은 이미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후속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의 부과(경정)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지분의 취소가 이의신청 결정이 아닌 처분청의 직권에 따른 것이므로, 과세연도를 달리한 새로운 처분은 가능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2018.12.31>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4. 생략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 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 순위번호 등기접수일 등 기 원 인 취득자 1 1999.3.3. 매 매 청구인 2 2008.4.8. 공공용지 협의취득 LL시
2. 국세청전산망 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비 고 2008 94,869 18,380 502 52,969 8,135 양도가액은 최초 수령 보상금 94,869천원임
3. 청구인은 MM지방법원 KK지원의 1심판결에 따라 따라 1차 보상금 117,221,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해 2012.4.27.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103,120원을 1차 수정신고·추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1심판결 주요내용) MM지방법원 KK지원 판결(2009가합5*** 부당이득금반환,2012.2.16. 선고)
피고(LL시)는 원고 김UU에게 117,221천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쟁점토지는 LL시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내 주차장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2007.5월 경 LL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다.(중략)
•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결정된 매매대금이 착오로 인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보통은 중요부분의 차이가 되지 않으나, 이 사건에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전·후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비슷한 조건의 인접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역시 동일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가격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보상금 결정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의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9.3.16.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스스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소득세 1차 수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추가 납부세액 비 고 2008 212,090 18,380 502 138,541 26,103 양도가액은 최초보상금 94,869천원과 1차보상금 117,221천원 합산금액임
4. 청구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아래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과 같이 쟁점보상금 83,820,000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 받아, 2014.6.24. 2차보상금 41,910,000원, 2015.1.23. 3차보상금 41,91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되며, 2심 판결문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2심 판결문 내용) 서울고등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12나30***, 2014.3.18. 선고) 결정사항
• 피고(LL시)는 원고 김UU에게 표①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되, 그 중 ②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②기재 금원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③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6.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15.1.31.까지 지급한다. 별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 83,820천원이 명시되어 있음
5. 국세청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12.22. 2차보상금 41,910,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차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3차보상금 41,910,000원의 수정신고·납부는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소득세 2차 수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추가 납부세액 비 고 2008 253,990 18,380 502 169,128 10,326 양도가액은 212,090천원과 2차보상금 41,910천원 합산한 금액임
6. 국세청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차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분청의 직권취소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 토지 양도소득세 2차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 및 청구 내용) 일 자 처분 및 청구 내용 2015.3.9. 청구인의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차수정신고 무납부고지 10,326,452원 (농어촌특별세 416,264원 포함) 2015.3.16. 청구인 이의신청(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취소해 달라) 2015.3.25. 처분청 직권취소 (결의서상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 “부과체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직권시정(결정취소)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7. 국세청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2.1.부터 2017.2.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7.3.6.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심판결에 따른 쟁점보상금 최종수령일(2015.1.23.)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213,914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2015년 과세연도로 보아 경정한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추가 납부세액 비 고 2015 295,510 18,380 502 193,919 36,213 양도가액은 212,090천원과 2차보상금(41,910천원), 3차보상금(41,910천원)을 총 합산한 금액임
8. 국세청전산망자료 및 심리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과세연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결청인 HH지방국세청은 2017.7.6. 기각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2017.9.11. 심판청구 접수 이후 2018.10.24.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처분청은 법원 판례(2018.3.15.)에 따라 2015년 과세연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8.9.7. 2014년 과세연도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2014년 과세연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한 것이다.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고지 이후 불복 진행내역) 일 자 불복 진행내역 2017.4.17. 2015년 과세연도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접수·쟁점1: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최종보상금수령일 2015.1.23.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쟁점2: 이의신청에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취소한 후 양도시기 착오를 이유로 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017.7.6.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기각결정·쟁점1: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최종보상금수령일 2015.1.23.로 보아 기각·쟁점2: 2008년 과세연도 고지분의 취소는 무납부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이고, 2015년 과세연도 부과처분은 적법한 양도시기에 대한 변경이므로 재경정한 처분이 정당함 2017.9.11. 2015년 과세연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접수 (상기 이의신청시 쟁점1,2와 동일) 2018.7.2.
○○지방국세청 LL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양도시기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시달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16**)
• 법원 판례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유효한 등기와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2017두73***, 2018.3.15. 같은 뜻)인 2014년으로 결정 < 보상 개요 > 2005~2008 2009.3.16. 2014.4.8. 2015.1.23. -------▴-----------------▴-------------▴----------------▴--------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매매 계약취소 강제조정 결정확정 (양도시기) 부당이득금 지급완료 일 자 불복 진행내역 2018.9.7. 처분청이 ○○지방국세청 시달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2014년으로 보아 2015년 과세연도 부과처분 취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
• 당초 농특세 포함 결정세액 36,213천원에서 10,834천원 환급, 25,379천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타물건 양도와 합산 및 환급결정) 2018.10.24. 심판원의 심판청구 일부인용결정(조심2017중4***)·쟁점1: 양도시기라는 중요한 오류를 수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 처분을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한 것이 아님·쟁점2: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14.4.8.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시기를 2015.1.23.로 보아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 2019.1.30. 2014년 과세연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쟁점: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한 후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 라. 판단 살피건대, 납세의무를 성립ㆍ확정ㆍ소멸의 단계로 구분한다면, 2008년 과세연도 고지분은 이미 납세자의 자진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함에 따른 후속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실질적인 측면에서 처분청의 부과(경정)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심판 결정례와 법원 판례도 무납부 당연 경정ㆍ고지는 납세자가 확정시킨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 소송이 되는 과세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인 점(조심 2013서0245, 2008.10.30., 대전지방법원 2014.4.24. 선고 2013구합3285 판결), 2008년 과세연도 고지분을 처분청이 정식으로 부과권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직권에 따른 것이지,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직권 취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2008년 과세연도 고지분의 대상은 그 본질상 징수처분(수정신고ㆍ무납부에 대한 무납부고지)이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처분을 하였어야 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2008년 과세연도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을 직권취소한 후 과세연도를 2014년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