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27 선고일 2019.07.03

증권계좌를 통한 상장주식의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체결일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대주주 요건 판단시 보유주식으로 판단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5년도 중에 코스닥 상장주식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주식을 수회에 걸쳐 136,500주, 양도가액 1,673백만원을 양도하였으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 보유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4,339백만원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안내문에는 착오 등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및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도 기재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8.6.13. 2015년 제1기분, 제2기분, 제4기분으로 구분하여 총 양도가액 1,673백만원, 양도소득 923백만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276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였고, 2018.12.10.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3항 은 기한후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청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3개월이 경과한 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9.1.21., 2019.1.29., 2019.1.30.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3항 이 정한 기한후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기한후신고자에게도 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에서는 확정된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한 경정청구의 필요성 때문에 입법된 규정일 뿐이다. 반면,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로써 납세의무의 확정력이 없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방치될 경우에 조세채권에 불확정 상태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3항 에서 3개월 내에 과세당국이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이 경과한 때에 기한후신고한 내용대로 과세당국의 결정이 있었다고 간주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14.12.29., 2014.12.30. 양일에 걸쳐 27,000주가 매도주문이 체결되었으므로 체결이후 2거래일 이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2014.12.31. 현재 27,000주를 제외하고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 등의 쟁점주식 보유수량은 2017.12.30. 284,057주로 지분율 0.38%, 시가총액은 3,962,595,150원으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4년도말 27,000주는 매도주문체결이 완료되었으며, 매도체결될 경우 영업일 2일 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결제구조상 2014년도말 청구인 등이 위 2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 실제 보유한 것은 아니다.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시스템을 매수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주식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매수주문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수계약체결 이후에는 매수계약체결에 상당하는 금액은 인출이나 다른 매수주문이 불가능하므로 주식의 매도주문자와 매수주문자 사이의 주식대금에 대한 서로간의 채권․채무는 정산이 완료되었고, 다만 증권예탁원의 매매보호서비스(에스크로)에 의한 도관역할로 인하여 영업일 2일 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매수․매도계약체결로 사실상 거래 당사자 간에는 대금청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통상 ‘권리의무확정주의’로 이해되며, 심판례(조심2009중3253, 2010.10.26.)는 ‘권리의 확정’이란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상의 권리의 확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 역시 매도거래의 취소불능상태로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시기는 매도주문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은 경정청구 요건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에 경정을 청구할 법률 요건을 결여하여 거부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쟁점주식은 매도계약 체결된 날과 별개로 대금이 청산된 날은 2015.1.1. 이후로서 2014.12.31. 현재 매도계약 체결된 27,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에 부합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2. 상장주식 매도체결이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여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3. 소득세법(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 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2014.12.31. 주식보유 수량 및 시가총액 확인사항 성 명 발행회사 수 량 지분율 거래최종일 종가 시가총액 청구인 ㈜AAA 245,500주 0.304 13,950원 3,424,725,000원 BBB ㈜AAA 65,557주 0.081 13,950원 914,520,150원 주식회사 AAA의 2014사업연도는 2014.1.1. ~ 2014.12.31.인 점이 법인세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1996년도에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 AAA의 대주주 요건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합산된 지분율이 100분의 4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인 점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2015년도 2018.6.11. 기한후 신고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1분기 양도 2분기 양도 4분기 양도 양도가액 1,673 369 384 920 취득가액 733 52 47 633 양도소득 923 311 332 279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276 95 100 81

3. 기한후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사항 처분청은 2018.8.9.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신고한 그대로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심리과정 중 결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내용>

4. 경정청구 내역 청구인은 2018.12.10.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3건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로 각 과세표준 0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예탁원 주식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주식주문과 주식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계약체결이후에는 시스템상으로 주문쉬소 등 거래취소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주식소유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2014.12.29.과 2014.12.30.이고 따라서 2014년도 말 청구인의 보유주식(배우자 보유 주식포함) 284,057주로 지분율 0.28%, 시가총액 3,962,595,150원이므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금청산이란 개념과 관련하여 ‘청산’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거래시스템은 주식매수인이 주시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매수주문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수계약체결 이후에는 매수계약체결에 상당하는 금액은 인출이나 다른 매수주문이 불가능하므로 주식의 매도주문자와 매수주문자간의 주식대금에 대한 서로간의 채권․채무는 정산이 완료되었고, 다만 증권예탁원의 매매보호서비스(에스크로)에 의한 도관역할 중이므로 사실상 거래 당사자간에는 대금청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1.21., 2019.1.29., 2019.1.30.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3건에 대한 3건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합니다.”의 처리사유로 각 거부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심리과정 중 경정청구 거부처분 문서상 ‘각하’로 기재하였으며, 그 취지는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자로 기한후신고한 건으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부처분하였다고 한다.

6.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5년 과세연도 청구인이 처분한 주식의 수량과 양도가액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7. 청구인들의 거래증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항 청구인들은 201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매도위임하였으며, 거래증권사에서 대주주 요건에 미달된다는 확인을 받았음에도 대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상당액 피해액으로 하여 거래증권사와 증권사 담당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장을 심리과정 중에 제출하였다.

8. 상장주식 증권계좌통한 거래의 일반사항

  • 가) 한국예탁결제원 매수일과 배당기준일에 관한 고객센터 질의응답
  • 나) 배당기준일, 주식입고․출고 등 <배당기준일, 결제일, 주식입고․출고 사례, 인터넷블로그 발췌> 2018.9.30. 배당기준일의 경우, 배당자격에 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27. (매매체결일) 9.28. 9.29. 9.30. (배당기준일) 10.1. (입․출고, 결제일) 10.2. 10.3. 10.4. 10.5. 10.5. 9.27. 매수한 자는 10.1. 주식입고(거래일로부터 2영업일차인 10.1. 결제 및 주식입고)로 배당자격이 없고, 9.27. 매도한 자는 10.1. 주식출고되므로 배당자격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 다) 증권예탁원에 관한 네이버 시사상식 발췌내용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 주식을 맡기게 된다. 이들 주식은 다시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며, 투자자들은 매매할 때마다 주식 실물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비치된 법적 장부에 의해 손쉽게 주식과 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 라) 에스크로에 관한 네이버 시사싱식 발췌내용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한다. 즉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쓰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결제대금 예치'를 의미하며,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로 사용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물건 값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보관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은행에서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즉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기 피해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판매자도 후불제를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채권추심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스크로 제도는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도 은행권과 지불업체가 이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5만 원 이상의 결제금액은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의 에스크로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할 때, 에스크로 가입 증서가 없으면 통신판매업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외에 무역거래나 국가 간 자금거래에서도 에스크로 거래를 사용하고 있다.
  • 라. 판단

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일 2018.

6. 13.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8.

9.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시인으로 결정하고서도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복을 통하여 불복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상장주식 매도체결이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여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스템은 매도․매수거래체결이후 2영업일 이후에 거래금액이 결제되고, 해당 주식이 거래 당사자의 증권계좌로 입고․출고되며, 주식의 입고․출고일 기준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 소유권에 기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쟁점주식은 2014.

12.

3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청구인은 대주주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면서,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