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대를 제외한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25 선고일 2020.03.11

농지 취득 후 7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다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1.20. 경기 AA시 BB구 CC동 582-5 전 341㎡, 같은 동 582-6 전 2,650㎡(두 필지를 통틀어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 동 582-9 전 157㎡(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3.7. 쟁점토지1을 600,000,000원에, 2014.5.28. 쟁점토지2를 28,500,000원에 각 양도하고, 2014.9.1. DD세무서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하였다.
  • 나. DD세무서 담당자는 2014.9.22. 8년 자경 감면요건 검토 없이 처리완료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은 DD세무서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1,2의 자경 요건 미비로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이에 DD세무서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안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6.5.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6,640,959원과 13,928,089원(2건 합계 280,569,048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2004년 농협의 전산화 구축작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2004년 이전의 농자재 구입 및 수확물 출하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서로 발급 받을 수 없고, 비료, 농약 등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쟁점토지1,2를 자경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등 사용내역은 2007년 이후 것이고, EE영농조합법인이 1994년부터 쟁점토지1,2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1,2를 1994년 이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1,2 보유기간 중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쟁점토지1,2와 20km 이상 원거리에 있는 직장을 다녔으므로 근로자이고 농업이 주업이 아니며, 쟁점토지1,2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으므로 농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구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구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5.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구 농지법 제2조 【정의】 (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현황 ※ 배우자 김FF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3.4.16. 이후 경기도 AA시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됨(2011.2.11.∼2011.7.12. 기간은 서울 은평구 전입)

2. 쟁점토지1,2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와 같다. 상 호 구분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 일반 부동산/임대 2006.11.28 계속사업 경기 AA시 BB구 청구인 일반 부동산/임대 2007.07.01 계속사업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GGG피자 일반 음식/피자, 치킨, 돈까스 2005.01.28 2007.09.06 경기 파주시 금정2길 <표2> 사업자등록 내역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근로소득 내역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약등 구입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3.1.) 농지소재지 공부지목 실제지목 면적(㎡) 주재배작물 경작구분 기록변동 CC동 aaa 전 전 169 휴경 휴경 CC동 bbb 전 전 99 휴경 휴경 2010.11.11. CC동 ccc 전 전 443 채소

• 2014.04.10. CC동 ddd 전 전 211 잡곡

• 2014.04.10. CC동 582-5 (쟁점토지1) 전 전 341 채소(시설) 자경 2010.11.11. CC동 582-6 (쟁점토지1) 전 전 2,650 화훼(시설) 자경 2010.11.11. CC동 582-9 (쟁점토지2) 전 전 157 채소(시설) 자경 2010.11.11. CC동 eee 답 답 2,197 벼 자경 2007.05.29. 합계 6,267

  • 가)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가입일자는 2011.2.14.이고 2014.8.5. HH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발급받았다.
  • 나) 농약 등 구입내역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1.~2014.12.31. 기간 동안 농약, 비료, 시설원예자재 등 총 184,250원의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며 HH농협 심천지점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농약 등 구입내역 거래년도 상품구분 금액(원) 거래년도 상품구분 금액(원) 2007년 농약 8,800 2012년 농약, 시설 원예자재 78,000 2008년 비료 19,150 2013년 농약 6,500 2009년 농약 14,500 2014년 농약 40,500 2010년 농약, 시설 원예자재 16,800 합 계 184,250
  • 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중 김II 등 5인이 아래내용과 같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자 작성일자 내 용 김II 2019.9.27. 위 목적물(쟁점토지1,2)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1987년 1월 20일자 매매취득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작물재배 및 생산활동을 하며 자경농지로 이용하면서 양도일 현재 까지 재촌자경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 청구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의 영농사실과 농지로 실제 사용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위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서 이를 증명하는 바입니다. 유JJ 2019.9.25. 유KK 2019.9.26. 이LL 2019.9.29. 유MM 2019.9.28.

5. 농지소재지 거주현황

  • 가)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1,2 보유기간 동안 23년 2개월 간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나, 1992년(30세)부터 2004년까지 강원도 강릉시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마포구와 강남구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2007~2009년만 쟁점토지1,2 소재지인 AA시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 나) 쟁점토지1,2와 근무처와의 거리(직선거리)는 아래와 같다. 근무처(소재지) 거리(km) 근무처(소재지) 거리(km) NN호프(강원 강릉시) 252(184) ㈜네이비TTT(서울 영등포) 34.3(25.6) ㈜국제PP웨이호(서울 성북) 40(23.5) ㈜UU푸드(서울 마포) 30.4(22.6) ㈜QQ실업(서울 영등포) 34(26.1) ㈜VVV(서울 마포) 30.4(22.6) ㈜RRR(서울 영등포) 34(26.1) WWW푸드(주)(서울 강남) 45.7(32.0) SSS부페(경기 AA시) 9(8.1)

6.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심리담당자가 2018.4.20. 쟁점토지1,2에 현장 확인한바, 쟁점토지1,2 지상에 고정식 유리온실이 설치되어 있다.

7. EE영농조합법인(대표 이ZZ)은 1994.9.5. 개업하였고, 쟁점토지1,2에서 유리온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모종재배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번호 업종 사업장소재지 설립일자 개업일 128--*** 농업/채소,화훼 CC동 582-6(쟁점토지1) 1994.5.13. 1994.9.5.

8.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EE영농조합법인 이ZZ는 청구인과 토지 임대차계약 후 국가보조금으로 유리온실을 설치하였으며, 토지소유주인 청구인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대신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현재 보관 중인 토지 임대차계약서는 없으나 임대료는 청구인의 부친인 유○○(EE영농조합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였다며 아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토지1,2 관련 임대료 지급 내역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한편,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쟁점토지1,2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1,2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1,2를 1987.1.20. 매매로 취득한 후 1994.9.5. EE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였고, EE영농조합법인은 1994.9.5.부터 쟁점토지1,2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리온실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시설재배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1,2를 취득하고 1994.9.5. 임대하기 전까지 기간은 약 7년 8개월이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8.6.18.부터 1990.4.10.까지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1990.4.10.부터 1990.12.15.까지는 강원 강릉시 용강동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1,2를 EE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5년 2개월이다.

③ 청구인은 1992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쟁점토지1,2 소재지로부터 20km이상 원거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1992년부터 2004년 기간 동안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1992년부터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이후의 농약 등 구입내역,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은 쟁점토지1,2를 EE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한 이후의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1,2를 임대하기 전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1,2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