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부친이 관리 및 임대수익을 수취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등기상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부친이 관리 및 임대수익을 수취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인 RRR이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 후 관리하고 임대수익을 수취했던 RRR 소유의 부동산이다.
2.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소결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는 명의(名義)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되며,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실명제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RRR이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하였고 임대수익을 수취했던 점을 볼 때,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는바, 쟁점외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의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은 제외되어야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