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세법을 적용 및 해석함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법률의 최종해석 권한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있고, 대법원은 다수 판례[대법원2014두3204(2014.5.29.), 대법원2012두21109(2013.2.14.), 대법원2010두8751(2010.9.30. 등 참조]를 통해 소급 감정가액이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으로서 시가를 정확히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상속개시 당시인 2014.11.17.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의 평균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함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계산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이하 생략) <신설 1999.12.31, 2005.2.19, 2005.8.5, 2005.12.31, 2016.2.17, 2016.8.31, 2017.2.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2005.1.14.-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6.4.25, 2008.4.30, 2014.3.14, 2017.3.10>
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AAA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처리사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취득 후 13년이 경과한 2017.8월 소급감정을 받은 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처리사유는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2.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과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의 내역 및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은 아래 <표-1>, <표-2> 및 <표-3>, <표-4>와 같다. <표-1> AAA의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 경비 양도 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 표준 산출 세액 납부 세액 신고 800 202 9 589 177 410 136 36 경정 청구 800 284 9 507 152 353 114 18 차감 0 △82 0 △82 △25 △57 △22 △18 각 공시지가 201백만원과 감정가액 283백만원에 부대비용 1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표-2> AAA의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 경비 양도 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 표준 산출 세액 납부 세액 신고 1,200 235 13 952 286 666 243 144 경정 청구 1,200 284 13 903 271 630 229 130 차감 0 △49 0 △49 △15 △36 △14 △14 각 공시지가 232백만원과 감정가액 281백만원에 부대비용 3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표-3> AAA의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의 ㎡당 공시지가·감정가액 (단위: ㎡, 원) 순번 지번 지목 면적 ㎡당 공시지가 ㎡당 감정가액 비고 A평가사 B평가사 1 373 전 1,362 64,900 97,000 99,000 2 375 답 1,514 74,500 98,000 99,000 3 423-1 답 2,094 79,500 97,000 99,000 124 135,000 135,000 4 865 답 743 76,300 80,000 80,000 합계 5,094 <표-4> AAA의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내역 및 공시지가, 감정가액 (단위: ㎡, 원) 순번 지번 면적 공시지가 감정가액 비고 A평가사 B평가사 1 373 1,362 88,398,800 132,114,000 134,838,000 * 경정청구시 감정가액의 평균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함 2 375 1,514 112,793,000 148,372,000 149,886,000 소계 201,191,800 280,486,000 284,724,000 3 423-1 2,218 176,331,000 219,858,000 224,046,000 4 865 743 56,690,900 58,720,000 58,720,000 소계 233,021,900 278,578,000 282,766,000 합계 5,094 434,213,700 559,064,000 567,490,000
3. BBB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과 쟁점③토지의 내역 및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은 다음 <표-5>, <표-6> 및 <표-7>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