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18 선고일 2019.05.02

신고납부제도 하의 신고까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전소유자가 국가기관 등인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8.24. JJ ○○구 ○○동 12**-6 소재 토지 23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등기일자: 1992.9.17.)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이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2.9.17. 보존등기하고, 2015.7.27. 쟁점부동산을 98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5.9.30.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환산취득가액 754,252,407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6,792,855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 감사관(이하 “조사청”이라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2018년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국가기관(JJ시청)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실가가 45,532,170원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가에 의해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9.1.16. 가산세 55,132,175원 포함 양도소득세 174,672,8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0.9.경 JJ DD 00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를 취득하여 1992년 경 등기를 마쳤으나 2015년 양도당시 취득일로부터 23년 이상이 경과하여 택지공급계약서나 당시 납부한 취·등록세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또한 1990년 경 JJ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므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너무 장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분실하여 어쩔 수 없이 환산취득가액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써 23년 이상 동안 과거의 위 토지에 과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인을 비난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데에 법령상 위반사유도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은 청구인의 의무이행에 무리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이 건의 경우 신고납부제도 하의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국가기관 등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무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이외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3.6.7, 2014.12.23>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국세기본법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6) 국세기본법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다. 사실관계

1.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오래되어(약 23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토지 및 건물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754,252,407원(토지: 500,675,592원, 건물: 253,576,81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택지공급계약서’를 찾았으며, 계약서 상 계약일자는 1990.8.24. 공급대금은 45,532,170원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2014두39760, 2018.10.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신고납부제도 하의 신고까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전소유자가 국가기관 등인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데, 청구인이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납세자들이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