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가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경작기간이 8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소급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 안분은 불가한바, 8년 자경 감면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토지가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경작기간이 8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소급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 안분은 불가한바, 8년 자경 감면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보유기간인 9년 5개월(2005. 7. 18.~ 2014. 12. 8.) 중 제주시 제
○ 도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 공구
○ 차분 공사(이하 “우회도로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BB종합건설(주)에게 2010. 5월부터 2011. 6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 제
○ 교 교량에 설치하는 빔 제작 임시사업장으로 대여하였으며, BB종합건설(주)가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2010. 2월부터 2011. 6월까지인 1년 4개월로서 제주시 도시계획과 주간업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도 쟁점토지①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 가) 과세전적부심에서 쟁점토지①은 항공사진에 의거 2011.10월, 2012.8월, 2013. 4월 평평한 나지 모습으로 판독되고 2013. 9월에는 쟁점토지①에 잡풀이 우거져 경작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 나) 쟁점토지①은 2009. 7월부터 친환경 재배인가를 받아 농약투약을 못하여 70% 가까이 밀감나무가 고사하였고, 밀감나무를 제거하고 밭으로 개간하여 봄에 파종을 준비하고 있어 항공사진상 평평한 나지로 확인되는 것이다.
- 다) 감사관은 2008년 이후 감귤나무가 식재된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8년 다음항공사진에 의하면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며, 2009년 다음항공사진으로도 2009년 상반기까지 감귤나무가 식재되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 라) 2010. 2월부터 2011. 6월까지 ㈜BB종합건설에 임시 교량빔 설치 장소로 대여한 기간이 지난 이후 콩 경작을 하였으나, 첫 해인 2012년에는 홍수로 작황이 좋지 않아 일부 항공사진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지 경작한 것은 사실이다.
- 마) 2013. 9월은 잡풀이 우거진 모습이라고 하나 실지 2013. 8. 9. 국토지리정보원장 항공사진에는 잡풀이 우거진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2013년 다음지도와 2013. 9. 26. 구글지도에서도 쟁점토지①이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2013년 하순에 제주시
○○ 동사무소에서 현장 방문하여 콩재배를 확인하고 농지원부에 2014. 2. 7. 자경두류로 등재되었으므로 8년 자경이 아니라는 판단은 항공사진 판독오류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다.
2. 청구인은 상시 종사하는 자경농민이다.
- 가) 청구인의 쟁점②토지를 포함하여 20,653㎡(6,247평)이 넘는 토지를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1/2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자경이 아니라고 보나 청구인은 상시 종사하는 자경농민이다. 나)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자경(自耕)”이란 ①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②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등을 의미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서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써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서식과 같이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농지원부에 자경사실을 인정하면 등재자경증명 발급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고 상시 농민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 “자경”의 정의는 농지법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종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농지법 이외에는 없는 상태로 관련 판례․예규등을 보면, 주사업이 농업이 아닌 경우 택시업이나 공무원으로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사일을 상시 종사하나 최고 농번기를 제외한 대부분 농한기에는 생계를 위한 건설현장에 일당을 받고 농가부업으로 일하는 농민일 경우는 상시 종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수원지법 2009구합7968, 대법원2010두23682).
- 라) 타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농업에 상시 종사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수적 활동인 경우 타직업의 종류, 소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조심2009중1215 2009.5.28.), 청구인은 자경기간 중인 2006년~2014년까지 농업에 주로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건설현장에서 간헐적으로 일한바, 생계를 위하여 일부 농가 부업적 소득 [연소득 800만원~1,620만원(월 60만원~135만원)]이 있다 하여 상시 종사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나. 설령 쟁점토지①이 8년 자경요건에 맞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쟁점토지②는 9년 5개월간 계속하여 양도일까지 밀감농사로 8년 이상 자경하다 매도한 토지로서 8년 자경 감면대상이다.
1. 쟁점토지①,②를 일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각각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양도가액은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신고한바, 9년 5개월간 자경한 쟁점토지②의 양도차액이 △88,616천원으로 불균형하게 신고되었다.
2. 제주도 전역이 취득 당시에 비해 양도시 땅값 시세가 최소 3배 이상 올랐음에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는 공시지가로 안분함에 따라 쟁점토지②는 8년 자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에 따라 일괄 양도한 자산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계약일 현재 감정가액․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서로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할 경우 쟁점토지②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감면대상소득이 발생하므로, 양도계약일 기준시점의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부당 감면부인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①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토지①,②의 양도가액에 대해 감정평가액이 있으므로 이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당초 감사 당시 쟁점토지②는 양도차손 발생으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어 자경 사실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며, 설령 쟁점토지②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은 재화의 양도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 안분은 불가하다.
① 쟁점토지①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일괄 양도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을 소급감정평가가액을 적용하여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이○○과 각 지분 1/2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은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은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상호 구분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 노래연습장 간이 서비스/노래방 1998.3.1 2001.3.11
○○ 면세 건설/주택신축판매 2001.6.25 2004.8.31
○○ 클럽 법인 1982.12.10
○○ 봉사회 법인 1996.4.18 간이 부동산/비주거용건물임대 1986.1.20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 2006
○○산업개발(주) 9,000,000 2011 ◎◎종합건설(주) 16,200,000 2007
○○산업개발(주) 8,000,000 2012 ◎◎종합건설(주) 16,200,000 2008
○○산업개발(주) 9,600,000 2013 ◎◎종합건설(주) 16,200,000 2009 △△건설(주) 외 17,400,000 2014 ◎◎종합건설(주) 16,200,000 2010 ◎◎종합건설(주) 13,800,000
4. 2015. 2. 11. 서귀포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0. 8. 21.이며, 농지경작현황 및 소유농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농지경작현황 구분 전 과수원 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유 1 7.00 5 16,928.50 6 16,935.50 자경 1 7.00 5 16,928.50 6 16.9.5.50
○ 소유농지현황 소재지 지번 면적 공부지목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경작구분 비고 제주
○○ 동
○○○○ -1 2,579.00 과수원 과수원 두류 자경 쟁점① 〃
○○○○ -5 908.00 과수원 과수원 과수 자경 〃
○○○○ -6 7.00 과수원 전 두류 자경 〃
○○○○ 2,163.50 과수원 과수원 두류 자경 쟁점② 서귀포
○○ 동
○○○ -9 58.00 전 과수원 과수 자경 서귀포
○○ 읍
○○○ -0 11,220.00 과수원 과수원 과수 자경 ※ 최종변경일자: 2014. 2. 11
○ 2019. 3. 11. 서귀포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 소유농지 외에 2005. 3. 15.부터 2008.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제주 서귀포시
○○ 동
○○○ 소재 과수원 7,111㎡의 임차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나타나며, 청구인 소유토지의 신규 등록 및 삭제일자는 아래와 같다. 소재지 지번 면적 신규등록 삭제 비고 제주
○○ 동
○○○○ -1 2,579.00 2006.12.5 2016.3.18 쟁점토지① 〃
○○○○ -5 908.00 2006.12.5 2016.11.21 〃
○○○○ -6 7.00 2006.12.5 2015.2.24 〃
○○○○ 2,163.50 2006.12.5 2016.3.18 쟁점토지② 서귀포
○○ 동
○○○ -9 58.00 2005.7.16 서귀포
○○ 읍
○○○ -0 11,220.00 2011.1.18 서귀포
○○ 동
○○○ -5 429.00 2005.7.16 2010.8.12
5.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인증번호 제1-0-3-2**호)에 의하면 농장소재지 “제주시
○○ 동
○○○○ ”, 재배면적 “4,327㎡”에 대하여 유효기간 “2007. 9. 10~2011. 9. 9.”, 인증구분 “무농약농산물”, 인증품목 “감귤”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5. 11. 출자좌수 943좌, 출자금액 4,711,034원을 납입하고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보유기간 중 2010. 2월부터 2011. 6월까지 1년4개월간은 우회도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빔제작 임시사업장으로 대여하였으므로 동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공사기간은 2010. 1. 13.부터 2011. 12. 23.까지였으나 빔설치가 2011. 6. 25. 완료됨으로써 대여기간은 2011. 6월까지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 시청 도시계획과 담당회의자료(2011.6.15~2011.6.21) 및 주간업무계획 복사본을 제출하였다. 상기 담당회의자료에 의하면 금주 추진실적으로 “
○○ 제
○ 교빔설치(6월23일~6월25일)”, 다음 주 계획에 “
○○ 제
○ 교 빔설치”가 기록되어 있으며, 2011. 6. 13. 작성된 주간업무계획에도 제
○ 공구 추진상황에 “
○○ 교 빔 설치 준비”, 추진계획에 “
○○ 교 빔 설치”라고 기재된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서귀포 농협 동부지점 조합원으로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비료 농약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2014. 12. 8. 쟁점토지①,②를 1,500백만원에 일괄하여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이건 심사청구기간 중인 2019. 2. 11.부터 2. 12.까지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감정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시점 작성일자 소재지 지목 및 용도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2014.10.31 2019.2.12
○○ 동
○○○
○- 1 과수원 5,106 1,684,980,000 쟁점①
○○ 동
○○○○ 과수원 4,327 964,921,000 쟁점② 합계 2,649,901,000 ※ 토지별 개별공시지가 비교 (원) 공시일자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2005.5.31 52,000 31,900 2014.5.30 179,500 35,100
10. 청구인은 심사청구기간 중 쟁점토지②는 8년 자경 여부가 확실하므로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감사 당시 쟁점토지②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었던바, 쟁점토지②에 대한 자경 여부에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11. 쟁점토지①의 항공사진에 따른 청구주장 및 감사관 의견 비교 청구인 감사관
○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감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
○ 2009.7월부터 밀감나무를 제거하고 밭으로 개간하여 봄에 파종을 준비하고 있어서 항공 사진상 나지로 확인됨
○ 2012년에는 홍수로 작황이 좋지 않아 나지로 보일지 몰라도 실지 경작하였음
○ 2013.9월 잡풀이 우거진 모습이라고 하나 국토지리원정보원장 항공사진에는 잡풀이 보이지 않으며, 2013년 다음지도 및 구글지도에도 경작현황이 확인됨
○ 2008년 이후 감귤 등 과수나무가 식재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 2009년, 2013년 8월 항공사진에 농작물의 경작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 라. 판단 먼저, 쟁점토지①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은 야적장으로 대여해준 기간을 제외하여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며 상시 종사하는 자경농민이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보유기간 9년 5개월(2005. 7. 18~2014. 12. 8.)중 야적장으로 대여해 준 1년 4개월(2010. 2월 ~ 2011. 6월)을 제외하면 8년 1개월 정도가 보유기간이 되나, 청구인과 감사관이 제시한 항공사진으로 볼 때 야적장 대여 기간이 끝난 2011년 6월 이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는 쟁점토지①이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쟁점토지①의 경작기간이 8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 8백만원~17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점, 주소지인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에 소재한 쟁점토지①까지는 40킬로미터에 이르는 점, 쟁점토지① 외에도 서귀포시 남원읍에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점, 비료 구입처가 전부 서귀포 농협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감사관이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괄 양도한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을 소급감정평가가액을 적용하여 안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는 8년 자경여부가 확실하므로,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액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각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안분하되,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 비례・안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은 2019. 2. 12. 작성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 즉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를 벗어나 실시된 감정가액이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 안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