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11 선고일 2019.10.0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18.1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1,738,449,36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3,194,435,61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19. 특수관계인인 이AA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외 18필지 13,452㎡와 ○○동 ○○번지 지상 건물 301.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뒤 2015.6.30. 쟁점부동산을 4,024,034,520원에 양도하고, 2015.8.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22.부터 2018.9.5.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768,520,589원보다 높은 4,055,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고가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8.11.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68,520,58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38,44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는 40억원 상당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가 기준시가인 768,520,589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40억원 상당이다. 쟁점부동산은 2차선 국도와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인민속촌과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양도인인 이AA은 1998.12.18. 쟁점부동산 중 ○○동 ○○번지에 단층주택을 신축하면서 1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토지조성공사까지 마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이 명백하다. 게다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국내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부동산 관련기사만 보더라도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은 40억원 상당이다. 일시 보도매체 관련 내용 2001.12.17. 연합뉴스

○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

• 국토연구원은 올해 3·4분기 전국 상승률이 0.8%에 불과한 토지가격도 내년에는 2.6%로 오름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며,

• 올해 주택시장 가격 상승률은 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2002.01.08.

• ○ 1.8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02.03.06.

• ○ 3.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02.05.30 연합뉴스

○ 산업은행, 올 경제성장률 6.2%로 상향전망 2002.06.14. 머니투데이

○ KDI, “경기 상승기조 지속 전망”

•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임금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 2002.08.09.

• ○ 8.9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02.08.28. 머니투데이

○ 투자 두달 연속 감소..경기둔화 우려

• 부동산가격 급등 및 물가 상승 압력 등 대비한 정책마련 시급 2002.09.04.

• ○ 9.4.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02.10.29. 문화일보

○ 부동산 거품 확장기 진입

•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10년 전 부동산버블 기와 유사

• 98년 11월∼2000년 12월까지 연 9.0%

• 2001년 연 14.5%

• 2002년(1∼8월) 연 26.3% 2002.11.22. 연합뉴스

○ OECD "한국 부동산 과열 방지위해 금리인상 필요“ 2002.12.15. 동아일보

○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도 6%가 넘는 성장을 이루었으나,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2002년 부동산 관련 기사] 한편 청구인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에 따른 세계금융위기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2002년 당시로 떨어졌던 2008.10.31. 쟁점부동산을 5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나중에 파기됨), 이를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2002년 당시 40억원에 상당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이AA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AA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매매대금 4,054,435,610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과세관청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부분 인정하였다. [매매대금 지급목록] 순번 지급내용 금액 처분청 1 계약금 600,000,000 인정 (3,194,435,610원) 2 쟁점부동산 대출금 상환 602,435,610 3 진BB 취득부동산 대금 지급 205,000,000 4 진BB 명의 II나루텔 모텔 공사비 지급 1,427,000,000 5 CC종합건설(주) 공사대금 지급 360,000,000 6 진BB 통장으로 송금 600,000,000 부인 (860,000,000원) 7 이AA에게 현금으로 지급 260,000,000 합계 4,054,435,610 진BB는 청구인의 시누이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감정, 필적감정까지 하였으나 위조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처분청이 부인한 860,000,000원에 대하여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조세법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혐의로 청구인을 조세범칙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위와 같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이유는 청구인의 남편 진DD가 2004.3.30. 신한은행 계좌에서 진BB 신한은행 계좌로 6억원을 이체하였고[매매대금 지급목록 6항 관련1)], 청구인은 이AA에게 2억 6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인바[매매대금 지급목록 7항 관련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다. 1) 처분청은 진BB가 2004.4.23. 6억원을 다시 진DD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진DD가 진BB로부터 매매대금을 다시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이AA에게 이를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2) 처분청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으나, 당시 이AA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채무가 있어 자기 명의의 재산과 예금을 진BB 명의로 옮기던 시기였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이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 매입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추후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AA이 2002년 당시 투자자와 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독촉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이AA으로부터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던 시기로 청구인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에 따라 신고하도록 변경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할 이유가 없다. 한편 이AA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모르게 양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고가로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40억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02.11.19. 이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2002.11.27. 대출을 받았는데, 신한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가액은 1,081백만원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가액은 1,529백만원이다. 청구인은 2002년 당시 부동산 관련 기사와 2008.10.31. 쟁점부동산을 5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파기된 사례를 제시하며 2002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40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5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연도 지번 개별공시지가 2015 경기도 ○○시 ○○구 ○○동 ○○○ 277,500원 2014 경기도 ○○시 ○○구 ○○동 ○○○ 278,600원 2013 경기도 ○○시 ○○구 ○○동 ○○○ 258,000원 2012 경기도 ○○시 ○○구 ○○동 ○○○ 258,000원 2011 경기도 ○○시 ○○구 ○○동 ○○○ 231,000원 2010 경기도 ○○시 ○○구 ○○동 ○○○ 222,000원 2009 경기도 ○○시 ○○구 ○○동 ○○○ 222,000원 2008 경기도 ○○시 ○○구 ○○동 ○○○ 227,000원 2007 경기도 ○○시 ○○구 ○○동 ○○○ 194,000원 2006 경기도 ○○시 ○○구 ○○동 ○○○ 165,000원 2005 경기도 ○○시 ○○구 ○○동 ○○○ 87,500원 2004 경기도 ○○시 ○○구 ○○동 ○○○ 50,500원 2003 경기도 ○○시 ○○구 ○○동 ○○○ 47,400원 2002 경기도 ○○시 ○○구 ○○동 ○○○ 38,700원 2001 경기도 ○○시 ○○구 ○○동 ○○○ 38,700원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40억원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이AA에게 4,054,435,61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은 이AA에게 4,054,435,61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지급목록 6, 7항에 기재된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비록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로써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것 역시 아니고, 진DD가 회수한 600백만원(매매대금 지급목록 6항) 및 청구인이 이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60백만원(매매대금 지급목록 7항)은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이유가 존재한다. 청구인은 이AA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모르게 양도하여 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처벌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AA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모르게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3년이 지난 2015.6.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이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 매입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은 명백하다. 특히 이 건은 청구인이 이AA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중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중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청구인이 2002.11.19. 이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6.30. 쟁점부동산을 4,024,034,520원에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제시서류

  •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감정결과: 작성시기 판단불명). [주요부분 발췌]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사십억오천오백만원(4,055,000,000원) 계약금: 금 600백만원정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 특약사항 대체 특약사항 매매 물건상 기 대출건 600백만원과 계약금 600백만원 합 1,200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2,855백만원을 충주시 II리 242-4,5,6,번지 토지 매입 및 모텔공사 대금을 매수자가 지불하고 모텔 준공 후 과오납 및 차액분은 서로 정산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5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02년 7월 18일 매도인 주소: ○○시 ○○읍 ○○리 ○○ 이AA (인) 매수인 주소: ○○시 ○○구 ○○동 박EE (인) 중개업자: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AA 명의의 영수증에 의하면, 이AA은 2002.7.18. 매매대금 6억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감정결과: 작성시기 및 동일인 작성 여부 판단불명).
  • 다) 청구인은 이AA이 1998.12.18. 쟁점부동산 중 ○○동 ○○○번지에 단층주택을 신축하면서 1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토지조성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8.10.31. 작성된 계약서(계약 후 파기됨)를 제시하며 쟁점부동산을 정FF에게 5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2002년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40억원이라고 주장한다.
  • 마) 청구인은 이AA이 2008.10.2. 청구인 몰래 이GG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2009가합○○○○○ 판결(확정)]
1. 인정사실
  • 가. 원고(이GG)은 2008.10.2. 부동산매매중개업자의 중개 없이 피고(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억원(계약금 10억원, 잔금 40억원)으로 정하여 피고(청구인)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청구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이AA과 체결하고, 이AA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억원 중 3억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1.까지 나머지 계약금 7억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AA은 매도인란에 피고(청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했으며, 피고(청구인)의 대리인란에 이AA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중략)
  • 사. 원고(이GG)는 2009.5.21. 진DD를 만나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중으로 매매계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AA에게 따지자, 이AA은 2009.5.29. 원고(이GG)에게 계약금반환과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억원을 2009.6.1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 아. 원고(이GG)는 2009. 6. 이A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현재 이AA에 대하여 ○○ 지방법원 2010고합○○호로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청구인)도 2009.7.23. 원고 (이GG), 이AA, 정FF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2010.1.2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이GG), 정FF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 내려졌고, 이AA은 같은 날 위 ○○지방법원 2010고합○○호로 기소되었다]. (중략)
  • 차. 한편, 이AA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2002년에 매수한 피고(청구인)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계속하여 이AA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무렵 이AA은 ○○○○가 이 사건 부동산에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관리 등을 위하여 진DD로부터 피고(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피고(청구인) 명의의 도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지방법원 2010고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이AA)은 ○○시 ○○구 ○○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이AA)의 처남 진DD의 처 청구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아 임대 등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이AA)은 2008.10.2. ○○시 ○○구에 있는 피고인(이AA)의 집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GG에게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란에 ‘일금 오십억‘, 계약금란에 ‘십억’, 잔금란에 ‘사십억’ 매도인란에 ‘○○시 ○○구’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AA)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이A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이A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이G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AA)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AA)이 청구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이GG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이AA)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3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8.10.21.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7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이AA)은 피해자 이GG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하였다.

3. 처분청 제출자료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면적(㎡)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합계 13753.86 2015.6.30. 2002.11.19. 4,024 4,102 19 -97 토지 13452 3,681 2,839 17 825 주택 301.86 343 1.263 2 -922

○ 부동산 취득가액 검토 (단위: 백만원) 날짜 구분 금액 청구인 증빙제출자료 비고 2002.07.18. 계약금 600 이AA 작성 영수증,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 HHH의 통장인출내역 인정 2002.09.03. 이AA 대출변제 602 입금증 및 계좌이체 내역 인정 2003.03.11. ∼ 2003.09.19. II나루텔 공사대금 지원(소유자: 진BB) 1,966 공사비 지급내역 인정 2004.3.29.∼ 현금으로 지급 860 현금인출증빙 제출 부정 합계 4,028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양도물건은 조사대상자가 특수관계인(시누이의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 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신한은행에서 감정평가한 가액 1,081백만원, 조사팀에서 소급감정한 가액 1,529백만원, 기준시가 768백만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가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적용할 시가의 산정

• 양도물건 취득 당시 참고할 만한 자료로 취득 당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신한은행에서 감정평가한 가액 1,081백만원, 조사팀에서 소급감정한 가액 1,529백만원이 있으나, 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의뢰 결과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은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사례가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음

• 이에 따라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768백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라.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소득세법제101조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대법원 2017.0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매부인 이AA으로부터 시가 768,520,589원에 불과한 쟁점부동산을 4,055,000,000원에 매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함으로써 이AA에게 3,286,479,411원(4,055,000,000원

• 768,520,589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직계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시매부)에 불과한 이AA에게 3,286,479,411원을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오히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AA에게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함으로써 3,286,479,411원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달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2년 당시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향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것에 대비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가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고가의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조세회피 방식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4,055,000,000원 중 3,194,435,610원에 관하여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고(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55,000,000원이 아닌 3,194,435,61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05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4,055,000,000원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감정한 결과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가 불명확하고, ② 청구인이 이AA의 배우자인 진BB에게 송금한 600,000,000원은 다시 청구인의 남편인 진DD에게 이체되었으며, ③ 청구인이 이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60,000,000원이 이A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4,055,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인정한 3,194,435,61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