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항공사진으로 쟁점건물 중 1개 동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3개동 중 1개동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은 점,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고 상대방 성명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항공사진으로 쟁점건물 중 1개 동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3개동 중 1개동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은 점,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고 상대방 성명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
2009년부터 2010년 초까지의 리모델링 공사비(철거비 포함) 중 세무조사 시 공제받지 못한 24,119,500원은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되거나 확인서가 있어 필요경비 공제대상이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2018.2.13.-28637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2015.2.3, 2016.2.17, 2018.2.13>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2018.4.1. 양도분부터 적용 2-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2018.2.13.-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2016.2.17.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 2-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2016.2.17.-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중간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2018.4.18.부터 2018.4.2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자본적지출의 기타필요경비 계상액 150백만원 확인되며, 동 금액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음
• 상기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자: 2010.3.20., 발행자: ㈜○○건설 302-81-1**, 공급받는자: 부동산 302-03-4**, 공급가액: 136,363,640원이며,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행자 ㈜○○건설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내역이 없고, 경정 고지된 내역이 없음
○ 2018.4.19.일자 조사 착수시 청구인은 양도 물건을 배우자 송○○가 경매로 취득하였고 그 후 배우자 송○○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동 수증 물건에 대하여 골조만 남겨놓고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청구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물건 소재지에 출장하여 양도물건 맞은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세탁소’라는 사업장을 방문(방문일시: 오후 3시 15분경, 동네주민들 5∼6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하여 양도물건에 대한 공사여부를 문의한바,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골조만 남겨놓고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내부 수리를 한 것이며, 일부 건물을 멸실한 것이라고 진술함
• 상기 양도물건의 경매 취득시 감정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첨부한 법원 경매사이트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한바, 취득시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의 진술과 양도물건에 대하여 잘 보아 왔던 동네 주민들의 진술 내용, 그리고 상기 첨부한 사진 등을 종합 검토한바, 청구인의 진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 상기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경정내역이 없고, 또한 2018.4.18. 조사 착수일 현재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건설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실지 공사대금의 지출 증빙을 아래와 같이 요구함
• 당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발송시(2018.3.28) 동봉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상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공사대금 지출 증빙 서류 제출 요구
• 2018.4.19.일자 조사 착수일 현재 세무조사 사전 통지시 요구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2018.4.23.(월)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2018.4.23.사업장 재방문하여 자료 제출 받으려 하였으나 준비되지 않았으며 2018.4.26.(금)까지 연장하여 요구하였으나 2018.4.27. 조사종결일 현재 미 제출된 상태임
○ 청구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지출증빙으로 4개의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내역과 일부 확인서를 2018.5.15. 제출하였으며
• 2009.9.29.부터 2010.3.22.까지 계좌 이체한 거래상대방 이름이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99,274천원, 단순히 현금 인출한 금액 51,692천원 합계 150,966,000원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인건비 지급건 등)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은 52,744천원임
○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도급업체 ㈜○○건설과의 공사 대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문의한 바, 공사 진행시 공사도급업체인 ㈜○○건설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부도가 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함
○ 상기 조사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계상한 150,000천원 중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는 금액 52,744천원에 대하여 자본적지출금액으로 인정하고,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은 차액은 자본적지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고지하고 본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하고자 함
3. 청구인은 농협계좌 2개와 새마을금고 계좌 2개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계좌이체금액 102,274,000원, 현금인출액 51,692,000원 합계 153,966,000원을 필요경비로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조사종결 보고서의 필요경비 52,744,100원에 추가 인정 5,870,000원을 합한 금액 총 58,614,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시점의 면적은 1,071.83㎡였으나 양도시점의 면적은 895.13㎡로 2017.7.5. 양도 등기시점에 ‘세멘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76.70㎡’를 멸실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포털사이트 다음지도의 항공사진을 검색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철거한 것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후부터 2010년 이전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0년 초까지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세무조사 당시 공제받지 못한 24,119,500원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거래시기 거래상대방 지급방법 금 액 증빙서류 합 계 24,119,500 인력비 2009.10.14 이○○ 청구인 농협계좌에서이체 (315-12- 2****) 5,200,000 박○○ (인력공급업체) 의 확인서 2009.11.06 이○○ 1,113,000 2009.09.29 박○○ 1,610,700 2010.01.21 박○○ 1,500,000 2009.10.30 서○○ 210,000 2009.12.07 김○○ 415,800 2009.12.17 김○○ 970,000 2010.01.27 강○○ 2,000,000 2010.03.02 박○○ 1,100,000 소 계 14,119,500 보일러 교체 2010.01.23
○○설비 현금지급 5,000,000
○○설비의 확인서 드라이비트 시공비 2009.10-11.30 이○○ 현금지급 5,000,000 이○○의 확인서
- 가) 인력비 14,119,500원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거래 내역서와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면서 이○○등 6명의 인력을 공급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TT DD군 소재 충청인력(대표자 성○○, 59**- 1**, 302-04-*, 2011.2.23. 개업, 2016.2.29. 폐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의 사업장 대표자(성○○)와 확인자(박○○, 61 -1****)의 인적사항이 달라 심리담당자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보정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보일러 교체비 5,000,000원에 대한 사업자(○○설비, 박○○, 302-02 -*, 2002.1.6. 개업, 계속사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보일러 교체비를 지급하였다는 2010.1.23. 훨씬 이후인 2011.2.25. 개업일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설비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발행전표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 다) 드라이비트 시공비 5,000,000원에 대하여 이○○(63**-1*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이체금액 인력비 14,119,500원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다음지도의 항공사진으로 쟁점건물 중 1개동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3개동 중 1개동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은 점,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고 상대방 성명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나, 보일러 교체비 5,000,000원 및 드라이비트 시공비 5,000,000원은 청구인이 사업자(○○설비)의 확인서와 시공자(이○○)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뿐 교체비나 시공비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