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가 이농이 아니고 이농하여 전업한 입증이 미비하고 일반주택 양도 때에 이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가 이농이 아니고 이농하여 전업한 입증이 미비하고 일반주택 양도 때에 이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169,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주위적 주장)
1. 1991.3.12. 쟁점일반주택 취득, 1996.9.25. 1차농 어 촌주택 멸실하고 그 자 리에 2차농어촌주택신축, 2004.10.12. 쟁점일반주택으로 거주지 이전, 2006.11.6. 다시 세대원 전원이 2차농 어 촌주택으로 2차 귀농, 2017.4.13. 최초로 쟁점일반주택 1개를 양도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였다.
2. 관련규정은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부칙(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 본 건은 단서규정과 무관하다.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2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10항제5호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에 대하여, 2004.10.12. 청구인 쟁점일반주택 거주지 이전시, 자녀는 △△대학교 재학, 배우자는 주식회사 □◯전력 및 ◇◇대학교 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6.11.6.부터 2차농 어 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합가한 후 쟁점일반주택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였다.
1. 귀농주택 관련규정은 귀농하기 전 도시지역에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명문화된 바 없는 점은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다(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 2008.8.14.).
2. 소득세법시행령이 2014.2.21. 개정되면서 제155조제10항에서 제5호가 추가되었는데, 제5호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과 제9항을 종합하여 보면, 불가피한 사정(취학, 직장)으로 쟁점일반주택에 단독세대를 구성한 청구인이 제2차 귀농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7.2.28, 2008.2.29, 2009.2.4, 2014.2.21>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예비적 주장) 2차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7항제2호 이농주택에도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1982.3.18. 제1차 귀농하여 쟁점농 어 촌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4.10.12. 서울 소재 쟁점일반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 어 촌주택은 다음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7항제2호 이농주택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르면 이농인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5년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에 다시 귀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1주택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인다(조심2011전0287, 2011.5.2).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귀농주택 여부
2. 이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본 조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6.2.17>
2. 취득 당시에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074, 2016.3.31.> 제2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청구인이 2차농어촌주택으로 전입한 시점부터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 기 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청 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에는 세대원으로 배우자 GGG, 자녀 ZZA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 음과 같다. 전입일 세대(청구인,배우자,자녀) 청구인 1978.1.31. 서울 마포구 △△동 1-78 1982.3.19 전남 BCC군 AA면 AB리 189 2004.10.12. 청구인만 세대분리 서울 강남구 동 6-1 2006.11.16. 전남 BCC군 AA면 AB리 189 (세대전원 합가) 2010.6.24. 전남 BCC군 AA면 AB리 1**-1(지번정정)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졍 내용 (천원) 구 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차익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세 납부(고지)세액 신 고 928,000 172,242 4,542 2,042 123 123 경 정 928,000 172,242 852,818 524,472 180,389 39,442 219,831 4) 이농주택 해당여부 법령적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