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귀농주택에서 제외되고 양도할 당시에 이농인이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05 선고일 2019.04.24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가 이농이 아니고 이농하여 전업한 입증이 미비하고 일반주택 양도 때에 이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농촌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 1주택에 거주하던 중, 1991.3. 12. 취득한 서울 강남구 ○○동 185 ◯◯아 파트 6동 11호(이하 “쟁점일반주택”이라 한다)를 2017.4.13. 양도하면서, 농촌 소재한 주택은 귀농주택이므로 쟁점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2017.6.30.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해당분 양도소득세 122천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은 1982. 3.19. 농촌에 있는 주택(이하 “1차농어촌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던 중 1991.3.12.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하였고, 세대원 중 청구인만 일시적으로 약 2년 동안 쟁점일반주택에서 2004.10.12.부터 2006.11.6.까지 거주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이 1996.9.25. 증축하였던 청구인의 농촌에 있는 주택(이하 “2차농어촌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한 이후에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의 귀농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도록 처분지시 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8.

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169,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위적 주장)

  •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7항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10항 본문 및 각 호, 제11항, 제12항 본문(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 등 귀농주택 요건 모두 충족하였다.

1. 1991.3.12. 쟁점일반주택 취득, 1996.9.25. 1차농 어 촌주택 멸실하고 그 자 리에 2차농어촌주택신축, 2004.10.12. 쟁점일반주택으로 거주지 이전, 2006.11.6. 다시 세대원 전원이 2차농 어 촌주택으로 2차 귀농, 2017.4.13. 최초로 쟁점일반주택 1개를 양도한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였다.

2. 관련규정은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부칙(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 본 건은 단서규정과 무관하다.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2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10항제5호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에 대하여, 2004.10.12. 청구인 쟁점일반주택 거주지 이전시, 자녀는 △△대학교 재학, 배우자는 주식회사 □◯전력 및 ◇◇대학교 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6.11.6.부터 2차농 어 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합가한 후 쟁점일반주택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였다.

  • 나. 2차 귀농한 경우, 2차농 어 촌주택은 소득세법이 규정한 “귀농주택”에 해당한다.

1. 귀농주택 관련규정은 귀농하기 전 도시지역에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명문화된 바 없는 점은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다(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 2008.8.14.).

2. 소득세법시행령이 2014.2.21. 개정되면서 제155조제10항에서 제5호가 추가되었는데, 제5호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과 제9항을 종합하여 보면, 불가피한 사정(취학, 직장)으로 쟁점일반주택에 단독세대를 구성한 청구인이 제2차 귀농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귀농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7.2.28, 2008.2.29, 2009.2.4, 2014.2.21>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예비적 주장) 2차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7항제2호 이농주택에도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1982.3.18. 제1차 귀농하여 쟁점농 어 촌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4.10.12. 서울 소재 쟁점일반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 어 촌주택은 다음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7항제2호 이농주택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르면 이농인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5년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에 다시 귀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1주택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인다(조심2011전0287, 2011.5.2).

3. 처분청 의견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농어촌주택(귀농주택)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비록 면적 및 가액 등 다른 요건이 부합하여도 일반주택 취득 시부터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영농목적으로 영농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영농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법률 요건에 위배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일반주택에 2004.10.12.부터 2006.11.5.까지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2차농어촌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 2008.8.14.)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의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재적 한계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단지 그 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귀농주택으로 보아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즉, 일반주택에 대한 실수요자가 아닌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재테크의 일환으로 그 거주지역의 변동 없이 일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른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이농주택의 법률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거주자가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 전업목적으로 도시지역 전출, ㉢전출이전 영농시 주택에 가족전부 또는 일부 거주 못하게 되는 주택,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요건 중 ㉡은 양도시점에 거주자가 도시 일반주택에 “전출된 상태”이고, 동시에 가족전부 또는 일부는 전출 이전 “영농주택에 거주하는 상태”를 충족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양도시점에 “전출된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영농주택에 전입된 상태이므로 위 조항을 위배하였다. 요건 중 ㉢은 전업으로 전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전출된 일반쟁점주택에서 전업으로 얻은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업”목적인지, 가령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요건 충족을 위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특히 위 ㉡요건에 관하여는 예규(부동산납세과-67, 2014.2.4)에서 도시전출 후 다시 영농주택으로 전입된 상태에서 양도한 도시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귀농주택 여부

2. 이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본 조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⑩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6.2.17>

2. 취득 당시에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074, 2016.3.31.> 제2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차농어촌주택으로 전입한 시점부터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 기 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가) 귀농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7항 단서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의 적용 부칙 <제26982호,2016.2.17>에 의하여 일반주택 5년 보유 여부에 대하여 조사청은 다투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은 1978.1.31.부터 1982.3.18.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거주하다 배 우자 및 자녀와 함께 1982.3.19. 전남 BCC군 AA면 AB리 1번지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확인되며, 2010.6.24. 실제지번 정정으로 AB리 1-1로 변경하였으며, 전입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AA면 AB리 181-1 토지는 1971.3.16. 증여원인으로 1985.4.23.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AB농협조합에 1984.3.22.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1995.4.22. 청구인은 전남 BCC군 AA면 AB리 61 소재 답 1,021㎡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1 996.9.25. 2차농어촌주택 을 증축된 부분에 관하여 다음의 폐쇄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주택1층 및 창고는 증축, 축사는 기존으로 기재되었고,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보존으로 기재되었다. 청구인은 2004.10.12. 쟁점일반주택으로 단독 전입한 후, 2006.11.6. 1차 농어촌주택 재전입하였으며, 배우자는 1982.3.19. 이후 주소 변동없이 거주 중이다.
  • 다) 청구인은 2차농어촌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4.10.22.부터 2006.11.6.까지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일반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06.11.6. 증축된 2차농어촌주택으로 전입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때 세대원 전원이 합가 되었고, 청구인 주장으로는 2차 귀농이라 한다. 청구인은 2004.10.22.부터 2006.11.6.까지 건설업체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본인의 1990.11.19. 교부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의 확인자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DDD스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토목기사로 재직하였는데, 2003년도 봄부터 이후 약 4년간 건설현장에서 중장비 기사가 필요할 때 청구인을 일용직으로 불러 작업한 사실과, 청구인이 매우 성실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건강악화로 귀향한 것으로 기억된다는 확인하였다.
  • 다) 쟁점일반주택의 취득일은 1991.3.12.이며 2차농어촌주택은 1996.9.25. 청구인이 증축하여 2007.3.27. 배우자 GGG에게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쟁점일반주택 취득시 청구인은 1차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17.4.13. 쟁점일반주택을 928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2차농어촌주택을 귀농주택으로 하여 2017.6.30.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신고를 하였다.

2. 청 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에는 세대원으로 배우자 GGG, 자녀 ZZA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 음과 같다. 전입일 세대(청구인,배우자,자녀) 청구인 1978.1.31. 서울 마포구 △△동 1-78 1982.3.19 전남 BCC군 AA면 AB리 189 2004.10.12. 청구인만 세대분리 서울 강남구 6-1 2006.11.16. 전남 BCC군 AA면 AB리 189 (세대전원 합가) 2010.6.24. 전남 BCC군 AA면 AB리 1**-1(지번정정)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졍 내용 (천원) 구 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양도 차익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가산세 납부(고지)세액 신 고 928,000 172,242 4,542 2,042 123 123 경 정 928,000 172,242 852,818 524,472 180,389 39,442 219,831 4) 이농주택 해당여부 법령적용

  • 가) 법령 요건 적용 청구인이 이농주택으로 주장하는 2차농촌주택은 영농에 5년이상 종사하다가 청구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쟁점일반주택으로 전출함으로써 청구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 나) 전업으로 인하여 이농주택과 일반쟁점주택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여부 ‘전업’ 관련 기간 전․후(1991년부터 2017년까지)청구인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 년도 원천징수 의무자 주업종 제출년월 지급월 총지급액(원) 2009 BCC군청 부동산업 201003 12 531,000 2009 BCC군청 부동산업 201003 11 885,000 2009 BCC군청 부동산업 201003 10 918,000 2009 BCC군청 부동산업 200911 09 957,000 2009 BCC군청 부동산업 200911 08 849,000 2009 BCC군청 부동산업 200911 07 846,000 2009 BCC군청 부동산업 200908 06 678,000 2008 (주)GG 건설업 전기공사 200903 10 480,000 2008 (주)GG 건설업 전기공사 200903 11 480,000 2008 (주)GG 건설업 전기공사 200808 06 1,280,000 2008 (주)GG 건설업 전기공사 200805 03 1,040,000 2007 (주)GG 건설업 전기공사 200802 12 1,600,000 2007 (주)GG 건설업 전기공사 200710 09 1,200,000 ※ 주식회사 BJ 은 1992년 설립되어 전남 **읍에 본점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로 계속사업자임
  • 다)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전업으로 인하여 이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4.10.12. 서울 소재한 쟁점일반주택으로 건설업으로 전업하면서 이농인이 되었으며, 2006.11.6. 2차농어촌주택으로 전입하면서 2차 귀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쟁점일반준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3호 의 경우는 귀농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1항의 취지는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가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에 보유하였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적용을 받고도 그 후 다시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바(대법원2004두0869. 2005.12.23.), 이 건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다가 영농을 위하여 농어촌주택에 전입한 결과로서 쟁점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2주택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은 영농에 종사하면서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분명하여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농주택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이농주택의 입법취지 “ 농어촌주택에 거주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농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농어촌주택의 수요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고, 제3호의 경우는 귀농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대법원2004두0869. 2005.12.23.)” 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는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다가 전업을 목적으로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은 이농의 결과가 아니었던 점, 쟁점일반주택에서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고 농어촌지역에 여전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9항은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영농인이었던 점으로 보아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