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6)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인이 2018.2.13.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양도일자는 2017.11.3. 양도가액 2,488,125,000원, 취득일자는 2002.7.24. 취득가액은 1,990,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식 지분(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와의 사이에 2017.11.3. ㈜○○개발 총 발행주식수 400,000주 중 398,100주를 1주당 6,250원 총 2,488,125,000원에 계약하였고, 양도일자는 2017.11.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합산대상소득금액 159,120,402원으로 결정세액은 170,962,962,789원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7,096,278원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결정세액 170,962,789원의 1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622,76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