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9-0003 선고일 2019.02.28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24.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발(주)의 비상장 주식 398,100주(이하 “쟁점 양도자산”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설립․취득하여 2017.11.3. ○○○에게 2,488,125,000원(1주당 6,250원)에 양도하고, 2018.2.1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양도소득세 164,020,062원은 2018.2.12.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0.4.부터 2018.10.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주)는 부동산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子 △△이 보유하고 있던 ○○개발(주)의 주식 100%를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2018.1.31.)이 지나 2018.2.13. 신고하였기 기한후신고로 보아 2018.12.3.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양도소득세 24,661,769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등의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일(2017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분)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에 대한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신고기한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 2018년 2월 28일로 보는 것이다. 처분청이 이를 무신고(기한후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 등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 양도자산이 기타자산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고,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정하는 기타자산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므로 쟁점 양도자산의 신고기한은 2018.1.31.이며, 신고일은 2018.2.13.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등을 고지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 나. 관련 법령 (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6)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8.2.13.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양도일자는 2017.11.3. 양도가액 2,488,125,000원, 취득일자는 2002.7.24. 취득가액은 1,990,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식 지분(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와의 사이에 2017.11.3. ㈜○○개발 총 발행주식수 400,000주 중 398,100주를 1주당 6,250원 총 2,488,125,000원에 계약하였고, 양도일자는 2017.11.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합산대상소득금액 159,120,402원으로 결정세액은 170,962,962,789원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7,096,278원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결정세액 170,962,789원의 1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622,76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 양도자산의 양도일은 2017.11.3.이고 쟁점 양도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 다목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에 제1호에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2018.1.31.이다. 청구인은 쟁점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2018.2.13.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