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금융거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도급계약서 상에 수급인의 수급, 성명 이외에 사업자번호, 공사 금액 계산 근거, 수급인의 날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이 2016. 2. 17. 개정되어 2018. 2. 13. 재개정되기 전까지 양도물건에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 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8.2.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6.2.17. 대통령령 26982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5)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공사도급계약서와 김○○ 예금거래내역서 1매 및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 2매를 제출하였다.
○○시○○면 ○○리 산9-11번지 착공연월일 2016년 4월 11일 준공예정년월일 2016년 10월 1일 계약금액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작성일자 2016년 4월 2일 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성명 김○○ 수급인 주소
○○시 ○○로 ○○종합중기
- 나) 청구인이 쟁점비용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 종합중기 김
○○ 의
○○○ 농협
○○○ 지점 계좌 8*--**42 예금거래내역서는 아래와 같으며 거래금액 합계는 60,350,000원이다. 거래일자 맡기신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2016-4-8 5,000,000 E-○○은행 청구인포크레 2016-4-29 8,500,000 E-○○은행 청구인 2016-5-7 5,000,000 E-△△은행 청구인 2016-5-14 5,000,000 E-△△은행 청구인 2016-6-7 6,000,000 CD△△은행 006-청구인 2016-6-7 6,000,000 CD△△은행 006-청구인 2016-6-7 3,000,000 CD△△은행 006-청구인 2016-6-15 6,000,000 공사대금 청구인 2016-6-15 4,000,000 공사대금 청구인 2016-6-24 5,000,000 공사대금 청구인 2016-6-24 5,000,000 공사대금 청구인 2016-7-23 1,850,000 공사대금 청구인
- 다)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거래내역서 2매를 추가 제출하였으며, 김○○의 예금거래내역서상 합계 금액 60,350,000원 외 2건 10,790,000원이 추가 확인된다. 계 좌 일 자 금 액 적 요 이체상대계좌번호
○○농협 3-0 -3- 2016-6-15 6,000,000 김○○ 2016-6-15 4,000,000 김○○ 2016-6-24 5,000,000 김○○ 2016-6-24 5,000,000 김○○ △△은행
○○지점 8 -0- 2016-4-11 789,500 폐골재비추기시 011=8--42 2016-4-26 10,000,500 축대1차대금 011=8--**42 2016-4-29 8,500,000 포크레인작업 011=8--**42 2016-5-7 5,000,000 농협김○○ 011=8--**42 2016-5-14 5,000,000 자재및폐골재등등 011=8--**42 2016-6-7 6,000,000 김○○ 011=8--**42 2016-6-7 6,000,000 김○○ 011=8--**42 2016-6-7 3,000,000 김○○ 011=8--****42
2. 쟁점공사 수급인 김○○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 바, 김○○은 2012. 3. 5. ○○시 ○○에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일반과세사업자로, 2016년 1기~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이 건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실제 지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의 단서에서 정하는 지출증명 수취‧보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 관련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