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인은 1981년 정관발기 및 설립을 하여 그 실체가 있었으나 주무관청에 인·허가 절차를 받거나 등록 및 등기를 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단체로 활동해 오다가, 1994년 12월에 정기총회를 실시하여 종중회원 전원의 찬성을 통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받기 위한 ‘등록’에 준하는 행위로서 청구인의 정관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인 ABC시청에 신청을 하였고, ABC시청도 청구인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 보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한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하여 소속 회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나 주무관청도 그 실체를 인지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가 되었다.
3. 또한 청구인의 정관에는 재정, 회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실제로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구성원인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
○ 청구인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거주자로 착오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2005.01.27-7357호]일부개정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개정 1991.12.14, 1992.12.8, 1993.12.10, 1996.12.30, 1998.12.28>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2, 2005.12.30>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는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6.3>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해당 고정자산의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을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소득세법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득세법제112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1차 수정신고를 거쳐서 2016.10.6. 최종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정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1.4.5. 정관발기로 성립되었고, 1994.12월 ABC시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2005.4.14.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표자인 PPP은 2000.10.18. ‘YYPPPXXXX종친회’라는 명칭으로 처분청에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 대표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2018.9.13. 처분청에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종산으로 최초 1964.12.17. 종중 구성원인 PG○·PY○·PM○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 되었고, 1967.4.6. PG○의 사망에 따라 1993.3.16. 상속인 P○S에게 공유자 지분 1/3이 상속등기 되었다가 2004.11.18. 등기원인일 2004.9.17. 등기원인 ‘착오발견’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었으며, 2005.4.14. 등기원인 ‘명의신탁해지’·등기원인일 1995.6.2.로 하여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ABC시의 HHJJ공원 개발에 따라 2016.2.11. KKLL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①정관상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없고 실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받아 종중원에게 분배한 바가 없고, ②청구인의 정관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에 준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광주고등법원 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788, 2016.10.13.)에 따르면 『군수가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제26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제3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기재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원고의 ‘주무관청’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양도일인 2016.2.11. 이전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거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