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133 선고일 2019.03.13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오AA과 청구인 오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2.19. 父 오CC으로부터 증여받은 DD시 DD구 DD2동 2683번지 답 1,881㎡(청구인 오AA 지분 1/2, 청구인 오BB 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3.30. 매매로 양도하고, 2018.5.31.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의 ‘배우자 등 이월과세 취득가액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의 각 지분 해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8.7.31.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수증일을 취득일로 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각 지분 해당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8.10.31. 쟁점토지 수증일인 2014.2.19.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소급감정하여 그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각 양도소득세 299,699,138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12.11.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 제9항에 규정한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각자 2014.2.19. 쟁점토지 중 2분의 1을 증여받았고, 2018.3.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수증 당시의 시가는 1,150백만원에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소급감정하여 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소급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는바,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8개월이 지난 경정청구일 현재 소급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서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요구한 경정청구일 현재 감정평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8개월 정도가 지난 소급감정에 해당하게 되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을 소급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3.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괄호 생략)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후 단 생략)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 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2014.2.19. 청구인들의 부(父) 오C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652,707,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 각 지분 해당액 326,353,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5.8.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0.31.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18.3.30. 쟁점토지를 매매로 양도한 후, 청구인들은 각 지분 양도분에 대하여 2018.5.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51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의 ‘배우자 등 이월과세 취득가액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625,900,000원)의 각 지분 해당액 312,950,000원에 취득세 11,099,200원을 합한 324,049,2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096,029,763원, 결정세액을 362,254,834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8.7.31.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함을 사유로 청구인들의 수증일을 취득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652,707,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각 지분 해당액 326,353,500원에 취득세 13,054,140원을 합한 339,407,64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141,092,360원, 결정세액을 485,463,864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표 생략) 4) 이후 청구인들은 2018.10.31. 감정평가금액 제시 없이 쟁점토지의 수증당시 시가는 1,150백만원(청구인들 각 지분 해당액은 575백만원)에 상당하므로 수증일인 2014.2.19.를 기준으로 소급감정을 요청하면서 그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299,699,13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의 2018.12.11.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규정한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격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여,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증여일(2014.2.19.)을 기준일로 처분청이 감정하여 그 감정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그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약 4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같은 뜻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317, 2017.9.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424, 2018.9.13. 판결). 따라서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