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대차계약신고만을 마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129 선고일 2019.02.27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고△△와 임○○(부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 DD구 ☆☆동 ○○○동 ○○○○호’ (이하 “쟁점거주주택”이라 한다)을 2017. 9. 11. 752,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7.11.30. 쟁점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장기임대 주택 소유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거주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 S구 NN동

○ 동 4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바,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비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 고△△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489,038원, 청구인 임○○에게는 17,900,126원(합계 41,389,164원)을 각각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18. 9. 12. 동일 금액을 각각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 고△△가 2015. 7. 20. 서울 GG구 CC동 1215 호를 최초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시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하였으며, 같은 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 임○○ 소유인 ○○ DD구 YY동 ○○○동 1403호도 2017. 3. 30. DD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으며, 2017. 3. 31. SSS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다. 청구인들이 2017. 9. 11.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 타주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취득일 임대사업자 등록(구청) 임대차계약 신고(구청) 사업자등록 (세무서) 소유자 비고 서울 GG구 CC동 1215 호 2015.8.27 2015.7.20. (DD구청) 2015.7.20 (GG구청) 2015.7.20 고△△ 임대중 잼점주택 1985.3.10 2018.9.26 (GG구청) 2017.5.4 (S구청) 2015.7.20 고△△ 임대중

○○ DD구 YY동 ○○○동 1403호 2000.6.30 2017.3.30. (DD구청) 2017.3.30 (DD구청) 2017.3.30 임○○ 임대중

  • 라. 청구인 고△△는 2015. 7. 20. 임대사업자로 기 등록하였으므로, 2017. 5. 4. 쟁점주택은 물건 소재지 관할구청인

○○ S구청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주소지 관할구청으로 행정통보가 되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줄 알고 ○○ S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할 당시 ○○ S구청에 기존 임대주택사업자등록증 (CC동)을 제시한바, 별다른 추가등록 안내 없이 임대조건 수리통지 공문을 수령하였다.

• 청구인 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추가로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기존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있으므로 물건 소재지 관할구청인 ○○ S구청에서 별도로 추가의 임대주택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신 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쟁점주택도 당연히 등록된 임대주택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고, 처음부터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CC동 임대주택 및 쟁점주택 모두를 임대사업자의 의무인 세무신고 및 구청에 등록의사를 표시한 것이며, 기 등록임대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이 주소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별도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처분이다.

• 아울러 관할구청에 따라 행정상의 억울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주소지나 사업장소재지 어느 곳이나 등록신고를 하여도 행정관청 에서 의무적으로 관할구청에 이송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가 당초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의사가 있었고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의무인 임대조건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라면, 당연히 물건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주소지 관할구청으로 통보하여 직권으로 등록하거나 추가등록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안내절차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안내절차없이 그대로 수리 통지하였다면, 청구인 입장에서 당연히 등록된 줄 알 수밖에 없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비록 일부 행정상의 착오가 있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규정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해 ○○시 DD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시 S구청 건축주택과-1**(2017.0.0.)호임대 조 건신고수리 통지를 통해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음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2015-DD구-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은 CC임대주택만 기재되어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다. 쟁점주택 물건 소재지 관할구청인 ○○시 S구청에 확인한바,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사업자등록은 별도의 신청으로서 임대차계약신고 수리는 하였으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아니어서 별도로 임대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며, 당시 주소지 관할구청인 ○○시 DD구청에서는 납세자로부터 신청이 없어서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소지 관할 구청인 서울 GG구청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과거 시점(양도당시)으로 소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시 S구청과 DD구청을 상대로 쟁점주택을 소급하여 등록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 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두7392(2004.5.28),대법원2007두23545(2008.1.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에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차계약신고만을 마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 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 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 건" 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 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ㆍ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 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 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 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⑦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4. 삭제 <2006.6.12>

5.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5)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 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 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 2018.3.27. 대통령령 제28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쟁점거주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에 따른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요건과 동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거주주택을 2011. 4. 28. 부부공동명의(지분 각 1/2)로 취득 하여

2017. 9. 11. 752,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11. 9. 27. 쟁점거주주택에 전입하여 2017. 9. 4. 현재 주소지로 이전 할때까지 약 5년 11개월 거주하였다. 2) 청구인들이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 타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주택외 타주택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소유자 소재지 구분 취득일 비고 고△△ 서울 GG구 CC동 1215 호 오피스텔 2015.8.27 고△△

○○ S구 NN ○동

○동 401호 아파트 1985.3.10 쟁점주택 임○○

○○ DD YY

○○○ 동 1403호 아파트 2000.6.30

3.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SSS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다. 4) 청구인들이 ○○시 DD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최초 등록일 임대 시작일 주소 (사무소 소재지) 임대주택 소재지 종류 유형 고△△

2015. 7.20.

2015. 7.20.

○○ DD구 ☆☆동 서울 GG구 CC동 1215 호 매입 임대 주택 준주 택 (오피 스텔) 임○○

2017. 3.30.

2017. 3.30.

○○ DD구 ☆☆동

○○ DD YY

○○○ 동 1403호 단기 임대 (매입) 아파트 5) 서울시 GG구청장이 청구인 고△△에게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고△△는 최초 등록일을 2018. 9. 26.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명 최초 등록일 임대 시작일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주택 소재지 종류 유형 고△△

2015. 7.20.

2015. 7.20. 서울 GG CC대로 서울 GG구 CC동 1215 호 매입임대 주택 준주택 (오피스텔)

2018. 9.26.*

2018. 9.26.* 쟁점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 택 아파트

•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18. 9. 26. 주소지 관할구청인 GG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신규) 신청하였다. 6) 청구인 고△△가 2018. 2. 6. SSS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주택 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보면 쟁점임대주택이 임대물건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7)

○○ S구청장이 2017. 5. 4. 청구인에게 보낸 ‘임대조건신고 수리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보증금 65백만원에 2017.5.4.부터 2019.5.3.까지 임대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하여야 할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