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128 선고일 2019.03.06

청구인이 객관적 금융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도 일부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

12.

27. 동 645-7번지 토지 150㎡ 및 (3층)건물 37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하여 2017.

11.

27. 양도하고 양도가액 760백만원, 취득가액 585백만원으로 2017.

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8.

4. 9.부터 2018.

4. 26.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AAA가 신고한 양도가액 26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이에 따라 2018. 9.

17.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817,15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한 585백만원도 아니고, 전소유자가 신고한 265백만원도 아니며,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한 430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취득가액 430백만원의 대금지급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부동산(동 산 10-2, 2003.

4.

16. 매매) 매매대금 305.5백만원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수표 124.5백만원 합계 430백만원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줄 모르며 매매대금을 수표로 소지하고 있었기에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해 입증되므로 취득가액을 430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③부동산 매매계약서(430백만원)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인중개사(조○○)의 도장이 현재의 인감과 다르다고 하여 진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 공인중개사의 도장은 동장에게 확인한 결과 2005.

18. 인감변경 신고 전의 인감이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이다. 청구인은 배움이 없어 금융증빙을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계약서는 사실인 관계로 취득가액을 430백만원으로 경정해주면 성실히 납부하겠다.

3. 처분청 의견

1. 전 소유자 AAA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정상거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65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상기 매도매수 거래사실확인서는 매도․매수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고, 취득가액이 26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등기원인일은 2004.11.25., 등기접수일은 2004.12.28.로 전소유자 AAA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일자와 일치한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 430백만원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수령일은 2003.4.16.인데 1년 8개월이 경과한 2004.12월에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수표 등을 합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발행인이 AAA가 아닌 “ABA”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볼 수도 없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30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65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취득가액 내역 ] (단위: 천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① 전소유자 신고시 제출(2004.12월)

② 청구인 신고시 제출(2017.12월)

③ 이 건 청구시 제출(2018.11월) 비고 취득가액 265,000 585,000 430,000 계약금 (일자) 25,000 (2004.11.25) 50,000 (2004.12.10) 50,000 (2004.12.10) 중도금 (일자) 120,000 (2004.12.10) 180,000 (2004.12.20) 100,000 (2004.12.20) 잔 금 (일자) 120,000 (2004.12.27) 355,000 (2004.12.27) 280,000 (2004.12.27) 상기 부동산 매도․매수 거래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용도: 거래사실확인용)가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30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발행인이 AAA라고 기재된 영수증 사본 2매를 제출하였으며, 영수증은 각각 280백만원, 1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다른 부동산(구 **동 산 10-2 전 51-2)을 305백만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잔금일: 2003.

4. 16.)를 제출하였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전소유자 AAA는 2004. 12.월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을 265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일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일이 2004.11.25.로 전소유자 AAA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①의 계약 일자와 일치한다는 주장인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등기원인일은 2004.

11. 25.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①의 작성일자는 2004.

11. 25.로 서로 일치한다.

6. 이 건 사전열람 결과,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430,000천원임을 주장하나, 금융증빙 등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확인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매매대금은 265,000천원이며, 확인서 상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해 각기 다른 매매금액으로 3건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건 불복청구 시 제시한 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며 잔금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매도자의 성명이 부실기재 되어 있고, 계좌거래내역 등의 제시가 없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7. 이 건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은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93누2353, 1993. 4. 9.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43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430백만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관련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도 총 380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430백만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전 소유자 AAA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26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매도․매수 거래 사실확인서에도 매매대금이 26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상기 전소유자 AAA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A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이 430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중도금 100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AAA의 도장이 아닌 손도장이 찍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 상기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43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및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65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