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AAAA의 세금계산서는 준공처리를 위하여 임의의 금액으로 발급받은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실지거래가액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찾아보니, 적격증빙은 ㈜AAAA의 세금계산서 2장(합계금액 110,000,000원)만 있는 상태였고 세금계산서 금액보다는 훨씬 초과하여 지출하였기에 부득이 하게 취득가액을 환산 신고하였다.
1. 조사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근거는, 청구인이 ㈜AA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AAAA은 1996년 11월 개업 이후 현재까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실지 취득가액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예규, 판례의 대다수 입장은 부가가치세의 신고여부로 환산취득가액의 부인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부가가치세의 신고금액이 실지 취득가액을 반영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매입금액 세액 매입처 비고 2002년 1기 예정 30,000,000 3,000,000 ㈜AAAA 2002년 1기 확정 80,000,000 8,000,000 ㈜AAAA 325,000 32,500
○○감정평가법인 폐업('07.3.7) 합계 110,325,000 11,032,500 3) 청구인의 건물 준공 시점은 2002년 9월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2002년 1기 확정신고기간까지 밖에 없는 점, 건축과 관련된 업체가 ㈜AA AA 1개 업체인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실지취득가액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을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사실판단의 기준이 산출세액이 많은 쪽으로 판단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1.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실지 취득가액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부가 가치세 신고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겠다는 유선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이 458,684천원이 되도록 통장거래내역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을 추출하여 제출하였다.
2. 조사청에서는 ㈜AAAA의 세금계산서 금액과 소명자료로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이 중복된다고 하여 110,000천원을 제외한 348,684천원으로 취득 가액을 수정하여 과세처분하였다. 3) 청구인이 만약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통장거래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실지 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조사 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환산취득금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조사 청의 환산취득금액을 부인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금액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30,000,000 세금계산서(03) 2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80,000,000 세금계산서(03) 3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취득세 2,519,000 기타⑽ 4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농지보전부담금 26,749,100 기타⑽ 5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가설공사 15,134,980 기타⑽ 6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건축설계비 5,000,000 기타⑽ 7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부대토목공사 11,873,750 기타⑽ 8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철골공사 120,576,000 기타⑽ 9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철근콘크리트공사 68,802,800 기타⑽ 10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칸막이공사 11,120,000 기타⑽ 11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토목공사 12,740,000 기타⑽ 12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판넬공사 62,382,000 기타⑽ 13 120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아스콘공사 11,786,488 기타⑽ 합 계 458,684,118 ⑶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지방세납부확인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와 예금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 였으며, 동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출금내역에서 거래상대방은 확인된 바 없다. ⑷ 청구인은 2002. 4. 18.부터 2006. 6. 5.까지 예금거래내역서상 출금된 총 319,416,018원에 대하여 1부터 27까지의 번호를 매긴 뒤, 각 번호별로 공사 내역을 표시하여 아래와 같은 집계표를 제출하였다. 번호 일자 은행 금액 내 역 1 2002/4/18 농협은행 5,000,000 건축설계비 2 2002/5/17 농협은행 1,134,980 가설공사 3 2002/6/15 농협은행 4,000,000 가설공사 4 2002/6/17 농협은행 10,000,000 가설공사 5 2002/6/20 농협은행 1,800,000 토목공사 6 2002/7/23 농협은행 1,000,000 토목공사 7 2002/7/25 농협은행 5,000,000 토목공사 8 2002/8/27 농협은행 2,500,000 토목공사 9 2002/9/5 농협은행 1,500,000 토목공사 10 2002/9/12 농협은행 940,000 토목공사 11 2002/10/24 농협은행 62,382,000 판넬공사 12 2002/11/1 농협은행 1,300,000 부대토목공사 13 2002/11/2 농협은행 700,700 부대토목공사 14 2003/1/2 농협은행 5,000,000 부대토목공사 15 2003/1/3 농협은행 2,600,000 부대토목공사 16 2003/6/27 농협은행 2,273,050 부대토목공사 17 2006/6/5 농협은행 11,786,488 아스콘공사 18 2002/5/25 서울은행 68,802,800 철근콘크리트공사 19 2002/5/27 서울은행 53,800,000 철골공사 20 2002/5/11 서울은행 6,770,000 철골공사 21 2003/11/5 서울은행 10,001,000 철골공사 22 2003/11/5 서울은행 10,001,000 철골공사 23 2003/11/7 서울은행 10,001,000 철골공사 24 2003/11/20 서울은행 10,001,000 철골공사 25 2003/11/24 서울은행 10,001,000 철골공사 26 2003/12/18 서울은행 10,001,000 철골공사 27 2004/10/25 서울은행 11,120,000 칸막이공사 합계 319,416,018 ⑸ 청구인은 2001. 1. 23. ○○물류라는 상호의 운수/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AAAA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분 2건 110,000,000원(1기 예정 30,000,000원, 1기 확정 80,000,000원)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⑹ 감사관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명한 금액 458,684,118원 중 금융 증빙으로 제출한 319,416,018원 전액과 취득세, 농지보전부담금 합계금액 348,684,118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110,000,000원은 금융증빙으로 제출된 금액과 중복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