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친자이며 청구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점,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생부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상당액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소득으로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감면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친자이며 청구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점,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생부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상당액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소득으로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감면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016.12.19.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인 친자(親子) 김AC이 쟁점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2. 15. 후단개정)
1. 청구인은 친자(親子)인 김AC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12. 1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기타 부동산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청구인 서울 ○○구 ○○동 731
○○아파트 101동 202호 2008.6.4. 2015.11.9. 청구인 서울 ○○구 ○○동 731
○○아파트 302동 105호 2014.9.15. 2019.1.21. 청구인 (쟁점주택) 서울 ○○구 ○○동 735 KK아파트 104동 208호 2013.6.28. 2016.12.19. 김AC (쟁점외주택) 경기 ○○시 ○○동구 ○○동 466-1
○○그린아파트 제디동 104호 2016.2.5. (등기원인:증여) 2017.11.28. (등기원인:매매)
2. 2018.9.18. 서울 ○○구 ○○본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 ○○구 ○○로10길 6, 302동 105호(○○동, ○○마을아파트)에서 김AC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1 본인 청구인 70**-2** 05-05-11/05-05-11 전입 2 자녀 김AB 06-3** 11-07-11/11-07-11 전입 3 자녀 김AC 09-3** 11-07-11/11-07-11 전입 4 자녀 김AD 10-4**** -------/10-12-27 출생등록
3. 2018.9.18. 서울 ○○구청장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의하면 김AC의 부(父)는 김AA으로 모(母)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AA 1958년 00월 00일 58**-1** 남 QQ 모 청구인 1970년 00월 00일 70-2**** 여 WW
4. 2018.10.2. 서울 ○○구청장이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6. 최DD와 협의이혼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8.11.6. 전산정보중앙관리소가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의하면 김AA의 가족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김AA과 청구인 사이에서 자녀 김AB, 김AC, 김AD이 태어났다.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 1931년 월 일 31**-1** 남 QQ 모 오○○ 여 배우자 권BB 1960년 월 일 60-2** 여 WW 자녀 김AB 2006년 년 일 06-3** 남 QQ 자녀 김AC 2009년 월 일 09-3** 남 QQ 자녀 김AD 2010년 월 일 10-4**** 여 QQ
6. 2018.11.6. 서울 ○○구청장이 발급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김AA은 서울 ○○구 ○○로55길 55, 108동 102호(, ○○한강자이)에 단독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1 본인 김AA 58**-1**** -------/15-03-15 세대주변경
7. 2018.11.6. 서울 ○○구청장이 발급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김AA은 2000.1.19. 서울 ○○구 ○○동 1629-2 ○○타운아파트 513호에 전입 이후 2014.2.6. 현주소로 전입하였으며 2014.2.6.부터 권BB이 세대주였으며 2015.3.15.부터는 본인이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다. 번호 주 소 발생일/신고일 변 동 사 유 세대주및 관계 등록상태 22 서울 ○○구 ○○동 1629-2
○○타운아파트-513 00-01-19/00-01-19 전입 김AA의 본인 27 서울 ○○구 ○○로55길 55 108동 102호(DD동, ○○) 14-02-06/14-02-06 전입 김AA의 본인 28 서울 ○○구 ○○로55길 55 108동 102호(○○) ---------/14-02-06 전입 권BB의 배우자 29 서울 ○○구 ○○로55길 55 108동 102호(DD동, ○○) ---------/15-03-15 세대주변경 김AA의 본인 거주자
8.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AA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개업일자 (폐업일자) 상호 사업자구분 업태/종목 청구인 06.08.02. (13.12.31.) (주)□□□□ 법인사업자 도매/전기제어장비 청구인 08.07.01. (09.12.31.) △△△판매 일반과세자 소매/전자상거래업 청구인 김AA 11.12.14. (12.09.06.) ▲▲개발 면세사업자 건설/주택신축판매 청구인 16.02.02. (계속사업) AA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김AA 98.12.24. (00.12.31.) BB레 면세사업자 서비스/보험대리 김AA 05.02.04. (11.04.22.) 없음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9.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AA의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분 과세연도 소득발생처 소득종류 소득금액(총급여) 청구인 2013 (주)CCCC 근로소득 52,800 〃 2014 (주)CCCC 근로소득 52,800 〃 2015 (주)CCCC 근로소득 52,800 〃 2016 (주)CCCC 근로소득 22,000 〃 2016 (주)BBBB 근로소득 17,600 〃 2016 (주)DDDD 근로소득 4,650 〃 2016 AA 사업소득 △8,900 〃 2017 (주)GGGG 근로소득 52,717 〃 2017 AA 사업소득 32,479 김AA 2013 (주)KKKK 근로소득 30,828 〃 2014 (주)KKKK 근로소득 70,103 〃 2015 (주)KKKK 근로소득 70,044 〃 2016 (주)KKKK 근로소득 140,745 〃 2017 (주)KKKK 근로소득 96,400
10. 청구인은 2019.1.9. “ 김AA은 2011.7.11.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동 731 ○○아파트 302동 105호에서 청구인을 포함 자녀 김AB, 김AC, 김AD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인근 주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확인경위 증 빙 안XX 54.01.05. 같은 아파트 302동 205호 같은 아파트 거주 지인으로 가깝게 지냄 주민등록(초본) 최YY 55.03.27. 같은 아파트 302동 103호 같은 아파트 거주 지인으로 가깝게 지냄 주민등록(초본) 위ZZ 73.09.09. 같은 아파트 상가내 미용실 2013.11월부터 현재 까지 단골손님 사업자등록증
- 라.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제6호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내연의 관계에 있는 김AA이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 김AA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권BB과 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며 청구인과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AC은 생부인 김AA과 김AA의 법률혼 배우자 권BB과 1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김AC을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 못 판단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김AA과는 동일 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AC가 청구인의 친자이며 청구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점, 청구인과 김AC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생부인 김AA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상당액의 소득이 있어 김AC가 청구인의 소득으로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김AC을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감면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①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