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을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117 선고일 2018.12.06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1.5.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충북 ○○시 ○○구 ○○면 ○○리 93-6 전 2,187㎡(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7.2.24. 35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7.4.25. 충북

○○시 ○○구 ○○면 ○○리 354 답 1,815㎡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102,000,000원에 취득하여 2017.12.28.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 건에 대하여 2017.3.31.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신고 시 산출세액 75,251,351원에 대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8.21.부터 2017.9.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세액을 부인하는 한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7.11.28.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027,35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8.3.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8.5.17. 농지대토 감면은 부인하고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종전농지를 재촌·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청구인은 2013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할 때까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교통사고 이후에는 부득이하게 인근주민에게 돈을 주어 경작하였다.

• 종전농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임야이었으나, 대청댐 수몰농지에 대한 대토농지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전환된 것으로 산 정상에 위치하여 농지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잣나무를 식재한 것이다.

• 청구인은 잣나무를 관리하고 소량으로 잣을 수확한 사실이 있으며 종전 농지와 함께 잣나무를 일괄 양도하였고,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관상수를 재배하며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본안심리에 앞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서는 2018.5.23.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된 것으로 확인 되며 심사청구는 2018.10.31. 접수되어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 나.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합산 경작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고, 종전농지는 양도당시 대리경작이 확인되는 등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을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8.3.9.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은 2018.5.17. 결정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통지하였으며, 등기우편물 배송 조회한 결과 2018.5.23. 청구인이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 라.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일이 2018.10.30.로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2018.5.23.로부터 90일이 지나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