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라고 규정함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라고 규정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4.
21. 비상장 중소기업 O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98,000주(지분율 67.8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OO에게 7,0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2016.
31. 양도소득세 1,301백만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8.
31.
① 기신고ㆍ납부한 증권거래세 3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②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54백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4.
1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일부 거부 통지를 하였다.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에 대하여 위임 또는 개별규정이 없으므로 비상장 중소기업인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바,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조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 규정되어 한다.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시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체의 위임 또는 개별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세율인 10/100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15. 개정된소득세법제104조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정 전과 같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되기 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주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위임을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체의 위임 또는 개별 규정이 없으므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세율인 10/100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2016.
12.
20. 개정된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로 명확히 한 것에서 알 수 있는바, 종전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역시 ‘주권상장 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과 관련하여 2015.
12. 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중소기업의 주식 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항은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을 규정한 것일 뿐,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위임 규정의 ‘대주주’란 중소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규정하는 것일 뿐 비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과 같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기 나목의 세율인 10/100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이 건 양도주식에 대하여는 대주주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이 정한 규정대로 1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과세관청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는 같은 장(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있는 같은 법 제104조의 “대주주”와 동일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은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다목 ‘그 밖의 주식’(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야 한다.
1.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모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5.
12.
15.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소득세법제94조에서 “대주주”는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장(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있는 같은 법 제104조의 “대주주”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하여 시행령에 “대주주”의 범위를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는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란 단지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는 것일 뿐,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조세심판원에서 동일한 사례의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같은 취지로 결정(조심 2017서3402, 2017.
10. 24.)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도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해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같은 것으로 해석한 판례(대법원2006두18041, 2007.
11. 29.선고)가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간한2016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에는 2016.1.1.이후 양도분부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 해당 양도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생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시행 2016.03.31, 2016.3.31. 법률 제2707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하 생략)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부칙 <제27074호, 2016.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쟁점법인 주식변동 및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4.
21. 쟁점주식 98,000주를 (주)OO에게 7,0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2016.
31. 양도소득세 1,301백만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5.
12. 31.) 현재 청구인의 지분율은 67.86%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주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기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8.1.31.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하고, 기신고ㆍ납부한 증권거래세 3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증권거래세 3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2018.4.1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일부 거부 통지를 하였다. 3)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20 개정되기 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세율인 10/10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관련 조문 및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20 개정되기 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생략, 관련법령 참조)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함. ◇ 개정문 제104조제1항제11호나목 중 “주식등”을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생략)
2.
3.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이 개정되었다.
12.
15.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2016.
12.
20. 개정 전‧후 모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위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2006두18041, 2007.
11. 29., 심사양도2018- 0045 2018.
7.
10. 같은 뜻),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2017.
2.
3. 개정전)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15, 2018.01.19.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은 67.86%로 대주주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분의 20이라 규정한 점 등 이 건에 있어 상기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20%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