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의 판정기준일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114 선고일 2019.01.23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일반투자자로, 2017년 중 ㈜AAAA 코스닥시장상장주식 189,359주를 양도 하고, 코스닥 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인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기준 2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8.2.28.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3건) 및 예정신고(1 건)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주식 수량을 결정하는 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016.12.27.에 주문 후에 남은 ㈜AAAA 보 유주식 수량(000,000주)에 당일 종가 0,000원을 적용하였을 때 최종시세가액은 1,986,882,360원이므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8.3.26. 처분청에 2017년 양도분 기한후 신고(3건) 및 예정신고(1건)에 대해 335,289,3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시 시가총액의 판정기준일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6년말 현재 보유한 ㈜AAAA 주식(000,000주)의 최종시세가액이 2,125,128,220원(2016.12.29. 종가 0,000원 적용)으로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인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18.5.28. 경정청구 거부처 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AAAA 주식 거래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

1. 청구인은 2013.9.10.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AAAA 주식 49,502주(㈜AAAA은 2016.5.20. 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였기 때문에 병합된 비율로 환산하여 수량과 단가를 표시하였음)를 1주당 609원씩 30,146,718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3.10.22.까지 280,500주 236,446,302원(평균 매입가 843원)을 매수하였으며, 2014.7.9.에는 1,000주를 1,870,000원(주당 1,870원)에 매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AAA A 주식에 대한 거래를 계속해 왔다.

2. 청구인은 2013.9.10.부터 2016.12.9.까지 매수를 주로 하여 495,528주를 매수 하고 67,026주를 매도하여 2016.12.9.에는 000,000주의 잔고를 가지고 있었고, 당일 종가 0,000원을 곱하면 평가액이 2,750,982,840원이다. 이후 2016.12.21.부터 2016.12.29.까지 107,000주의 매도거래만 하여 2016년 연 말에는 000,000주가 남았다. 이와 같은 연말 주식 잔고는 주식을 주문한 후 매도가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3거래일의 시차로 인하여 2016년분으로 거래의 주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016.12.27.에 최종 주문 후에 남은 주식이고, 당일 종가 0,000원을 적용하였을 때 시가총액은 1,986,882,360원이었다.

3. 청구인은 이와 같이 2016년말 보유주식 수량이 결정되기 위한 주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016.12.27.까지 주식을 상당히 양도함으로써 코스닥시장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요건인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AAAA 주식은 2016.12.28.에 전일 종가 0,000원 대비 360원이 오른 0,000원으로 종가가 형성되었고, 2016.12.29.에는 또다시 70원이 올라 0,000원에 종가가 형성되었다. 즉, 2016.12.28.과 2016.12.29. 이틀간 2016.12.27. 종가 0,000원 대비 430원(6.96%)이 오른 결과가 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연도말에 보유한 주식 000,000주는 시가총액이 2,125,128,220원이 되었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16년 연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0억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였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은 생각지도 못 하였다. 그러나 2018.1월에 들어와 청구인이 계산했던 것과는 달리 청구인이 주 문을 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마지막 이틀의 주가상승이 원인이 되어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8.2.28.에 2017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양도소득세는 기한후 신고를 하고, 4분기의 양도 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2017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총 335,289,360원의 양도소득세(기한후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이 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1. 이 건 거부처분 위법성의 원인 이 건의 문제는 법률로 규정된 증권시장의 거래제도를 세법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위임받아 대주주 과세요건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총액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의 불완전함과 이를 운용하는 과세 관청의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판단

하는 기준일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총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서는 ‘시가총액’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라고 해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주주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은 법률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거래를 해온 개인이 나름대로 세법 규정을 최대한 염두에 두며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쟁점 시행령 조항은 개인의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심각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이 예상하거나 계산할 수 있고, 실제 통제할 수 있는 거래(주문)의 종료일이라 할 수 있는 2016.12.27. 종가에 의하여 20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하여 과세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할 경우(2016.12.27.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의 ㈜AAAA 시가 총액은 20억원에 미달하여(1,986,882,360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2.28. 신고납부한 2017년 매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다. 2016년의 경우 증권거래소 납회일(폐장일)이 12월 29일로 상장주식을 매도 주문하면 대금이 지급되고 명의가 변경되는 3거래일을 감안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주식수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거래일은 27일이 되는바, 27일에 20억원 초과를 예상하여 일정 수량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28일에 주가가 상승하면 다시 20억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럴 경우 28일에 다시 일정 수량의 주식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연도말 보유주식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아무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20억원 이상 여부가 오로지 28일과 29일의 주가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납세의무의 성립여부가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확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자의 판단이나 결정과 상관없이 이틀간의 주가 변동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과세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와 그 날의 시가총액을 해석적으로 규정한 같은 조 제6항 제1호 규정 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의 규정 체계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기 때문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여지를 가진 명확성의 요건을 결여한 규정 때문이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의 해석 변경 필요성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가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확정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은 대주주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과 적용하는 가격의 시점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는 규정 때문이므로, 해당 시행령이 모법의 광범위한 위임의 논란에 더해 예측가능성이나 재산권 침해의 소지에서 벗어나고, 하자 없는 규정 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에서의 최종시세가액은 사실상 거래의 종료일이라 할 수 있는 2016.12.27. 최종시세가액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5. 소급과세 효과로 인한 위헌성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과세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은, 제1호에서는 대주주 범위를 ‘소유주식의 비율’로 정하고 있고(예: 코스닥시장의 경우 2016.4.1.부터는 2%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주주), 이 건과 관련 있는 제2호는 그 범위를 ‘시가총액’ 기준으로(예: 코스닥시장의 경우 2016.4.1.부터는 20억원 이상인 주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총액 기준을 정한 제2호의 경우, 시가총액이 20억원에 달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기간의 양도소득을 세액계산에서 차감하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 하고 있지 않아, ①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까지 소급하여 과세되도록 하여 「소득세법」 제94조 가 위임한 ‘대주주’에 대한 과세라는 입법목 적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고, ② 보유기간을 일체 감안하지 않고 20억원이 되는 시점에 장기간 누적되어 있던 양도소득이 한꺼번에 고액으로 과세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모법의 입법목적이나 위임범위를 크게 벗어나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규정이자,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 규정이다.

6. (예비적 청구) 가산세와 관련한 청구이유 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93누15939 등)는 다수의 해석 취지와 같이, 이 건의 경우 납세자가 정상적인 여건에서 인지하거나 예상한 결과와 달리 2016.12.28.과 2016.12.29. 이 틀간의 가액 상승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실과 그로 인한 신고납부 미이행은 오로지 납세자의 통제권을 벗어난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 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세법의 해당 조항이, 일군의 주식투자자(사실상 범위를 특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에게 최종 주문 가능일 이후 이틀간의 시세 변동을 주시하고 있어야 함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나 취지도 아니고, 과세당국이 이틀간의 변동요인을 파악 하여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알려주는 체계도 아니므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 주식 양도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위와 같은 사유들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2017년분 ㈜AAAA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335,289,360원은 환급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에 따른 대주주 요건 판정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사실상 거래의 종료일이라 할 수 있는 2016.12.27. 종가에 의한 시가총액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판정시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2. 따라서, 청구인은 2017년 ㈜AAAA 주식 양도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은 2016.12.31.이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므로 직전거 래일인 2016.12.29.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대주주에 해당된다.

3. 또한, 주가는 1년 내내 시시각각 시세가 변동되므로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을 감안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매도할 기간이 존재하 므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16.12.29. 종가 0,000원으로 마감되어 청구인이 2017년 주식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던 점으로 볼 때 개인의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16.12.28.과 2016.12.29. 이틀간의 주가 상승은 납세자의 통제권을 벗어난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6.12.29. 종가 0,000원으로 마감되어 청구인이 2017년 주식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으므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2016.12.31.)의 보유주식수를 결정하는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 최종 거래일 (2016.12.27.)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단서 생략)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나. (생략)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4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7년 중 ㈜AAAA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189,359주를 양도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기준 2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8.2.28.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내 역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AAAA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표 생략)

2.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양도 분에 대한 대주주 판정시 시가총액은 201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주식 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 최종 거래일인 2016.12.27.의 최종시세가액 (1,986,882,36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기한후 신고 및 예정신고에 대해 335,289,3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 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대주주 판정시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의 최종시세가액(2,125,128,220원)이므로 대주주 요건인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명의의 □□증권 주식위탁계좌(계좌번호 076--*139)에 대한 ‘특정종목 잔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12.31. 현재 보유한 ㈜AAAA 주식수는 000,000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주식 일일시세 조회’에 의하면, ㈜AAAA 주식의 2016.12.25.~2016.12.31. 기간 종가는 다음과 같고, 2016사업연도 종료일 (2016.12.31.)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은 없으며 2016사업연도 종료일의 직전거래일은 2016.12.29.인 것으로 확인된다. < ㈜AAAA 주식 일일시세 조회(2016.12.25.~2016.12.31.) > (표 생략)

5. 청구인이 보유한 ㈜AAAA 주식의 2016사업연도 종료일(2016.12.31.)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은 없는 경우로서 직전거래일(2016.12.29.)의 최종시세가액은 다음과 같이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보유한 ㈜AAAA 주식의 201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 (표 생략) 6) 한국거래소가 고시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 규정」에 의하면 매매거래의 종류 및 매매거래제도는 다음과 같고, 그 주요 내용은 상장증권(종목)의 매매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인 ‘보통거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매매거래의 종류】

① 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일결제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2. 익일결제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3. 보통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④ 상장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한다.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매매거래의 종류】

① 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일결제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2. 보통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④ 종목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한다.

7.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매거래의 일반절차」에 의하면,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일) 회원이 정한 시간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와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16.12.31.)의 보유주식수를 결정하는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2016.12.27.)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등의 양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AAAA 주식은 2016사업연도 종료일(2016.12.31.)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직전거래일(2016.12.29.)에 종가 0,000원에 마감되었고, 직전거래일(2016.12.29.) 현재 청구인이 0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직전거래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은 2,125,128,220원에 달하는바, 청구인은 2017년 ㈜AAAA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AAAA 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AAAA의 대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2. 청구인은 2017년 주식 양도분이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은 2016.12.28.과 2016.12.29. 이틀간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한후 신고한 가산세는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상장주식의 주가 변동내역은 일반투자자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므로 ㈜AAAA 주식이 2016.12.29. 종가 0,000원으로 마감되어 청구인이 2017년에 ㈜AAAA 주식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을 확인 가능하였는바,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