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요건 4년의 보유기간을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8-0111 선고일 2019.01.16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기간이 4년에서 3일이 모자라고,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이 농지를 보유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대토감면 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30. SS시 WW구 , *, ***번지 3필지 답 4,831.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262,800,000원에 매입하고 2018.4.27. 565,600,000원에 매도한 후 2018.7.2.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81,769,558원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2018.8.31. 납부기한으로 하여 당연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8.13.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18.9.10. 농지대토 감면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9.2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에는 종전농지를 4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4년 이상을 이라는 규정은 없는바, 쟁점농지의 취득계약일은 2014.3.3.이고, 쟁점농지의 양도계약일은 2018.3.9.으로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4녕 이상이 되고, 그 계약이 그대로 이행이 되었으므로 4년에서 6일이 초과되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 나.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법무사사무실에서 2018.4.30. 이후에 금융기관에 등기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3일 빨리 대출을 신청함에 기인한 것으로 너무 억울한 처분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조사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에 의거 매매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매도 잔금시기가 2018.4.27.로 확인되며, 매수 잔금시기가 2014.4.30.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4년이 되지 아니한다.
  • 나. 4년 자경의 기간은 쟁점농지의 소유기간 범위내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소유기간이 4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 감면의 4년 보유기간을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계약일자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취득 2014.3.3. 2014.4.30. 2014.4.30. 양도 2018.3.9. 2018.4.27. 2018.4.27.

2.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4.30.으로 보고 양도시기를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4.27.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4년의 기간 중 3일이 모자란다.

3.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시기를 계약일자 기준으로 하면 2014.3.3.부터 2018.3.9.까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은 4년을 넘어 6일을 초과한다.

  • 라. 판단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규정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인바, 쟁점농지의 경우 취득시는 대금청산일인 2014.4.30.이 취득시기가 되며, 양도시는 대금청산일인 2018.4.27.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2014.4.30.부터 2018.4.27.까지이며 농지대토 감면의 경작기간인 4년에서 3일이 모자라는 점,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감면 적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거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